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00523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에대한협의부동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792-2번지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청구인이 1996.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2. 14. ○○시장에게 ○○시 ○○읍 ○○리 산 285-1번지외 1필지상에 어류배양장부지 및 진입도로조성을 위한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은 공원관리청인 피청구인소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관리사무소장에게 위 허가신청에 따른 공원점용 및 사용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5. 12. 27.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토지는 산세가 15퍼센트 경사도가 되어 있고 입목은 약 20년생부터 35년생 해송군락으로서 진입도로 개설시에는 해송 350그루정도가 간벌되어 공원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양장시설을 위한 후면 옹벽설치시 숲이 과다 훼손되는 등 형질변경이 크고, 해상관광시 탐방객의 가시권에 노출되는 등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미관저해 및 공원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전임지전용허가에 따른 공원 점용 및 사용협의에 부동의하였고, 1996. 5. 1. 허가권자인 ○○시장은 이를 근거로 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지내에는 기암괴석은 전혀 없고, 천연해송이 자생하고 있으나 경제가치가 없는 불량 치수림으로서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해송 350그루가 간벌된다고 하나 청구외 ○○시의 조사결과 182그루밖에 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허위과장보고를 한 것이며, 어류 육상배양장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고, 해상관광을 위한 유람선이 운항하는 지역도 아니며, 청구인이 신청한 곳보다 해상경관이 더 좋고 정기여객선이 다니는 인근의 국립공원지역 육상축양장이 대규모로 허가된 곳이 무려 10여곳에 이르고 있음에도 유독 청구인이 신청한 곳만 불허가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협의부동의문서에 의하여 불허가처분한 지역의 동일민원을 단 6개월경과후에 재신청하여 피청구인의 하급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관리사무소장이 임의로 공원점용 및 사용에 동의하므로써 허가처분된 사실이 있고, 부동의의 법적 근거로 명시한 자연공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조항으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법에 명문화하였음에도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어민이 어류배양장 부지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과도한 훼손사항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무시하고 신청지와 100킬로미터나 동떨어져 있는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한려해상관리사무소장이 법규에도 없는 엉뚱한 핑계를 들어 부동의하였으며, 어민인 청구인으로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소득을 높이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일언지하에 거절당하는 등 현지의 실상을 외면한 한려해상관리사무소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부동의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기준)제1항제1호를 위반한 불법부당한 처분 내지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사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건 신청지내에는 자연해송이 자생하고 있음이 사실이고, 경제가치가 없는 불량치수림이라고 하나 국립공원의 특성상 수림의 경제가치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 신청지의 진입도로 개설예정지는 25-35년생의 천연해송군락지이고, 어류배양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성토 또는 절개후 옹벽을 설치하여야 할 부분은 자연석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보전임지전용후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자연경관훼손이 막대함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협의에 부동의한 것이며, 보전임지전용허가권자인 ○○시장의 의견서에 첨부된 현지조사서에 의하면 절성토면에 대하여 적절한 공법에 따라 철저히 복구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사유출등 위해사항이 없다고 제출하였으나 진입도로의 경우 벌개제근이 383제곱미터에 달하고 절토 92.7제곱미터, 성토 78.1제곱미터에 달하는 등 적지복구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생태의 회복은 불가능할 겻으로 판단되고, 배양장시설을 위한 공사계획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자연훼손이 불가피하여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7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건 협의에 부동의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연공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원관리청의 직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법산림법광업법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관광진흥법문화재보호법초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 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시장에게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위 ○○시장은 자연공원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과 협의를 한 결과 피청구인이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이하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는 바,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하는 동의승인지시 등의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표시에 그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건에서와 같이 설사 피청구인의 부동의가 위 ○○시장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위 ○○시장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당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피청구인이 위 ○○시장에게 한 부동의 의사표시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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