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전용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78 보전임지전용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유○○, 유△△외 10인 경기도 ○○시 ○○읍 ○○리 329번지, 동 664번지 피청구인 산림청장 청구인이 1997.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는 청구외 경기도지사로부터 ○○시 ○○읍 ○○리 산 111-1 일원에 1990. 3. 29. 최초승인, 1991. 12. 23. 변경승인을 통하여 용지면적 124만여 평방미터에 18홀 규모의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법정 착공기간인 1996. 2. 6.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외 경기도지사는 1996. 3. 6.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1996. 7. 24. 같은해 12. 31.까지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청구외 회사에게 통보 하였으며, 처분이 유보된 기간중 청구외 회사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6. 11. 23.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주민을 비롯한 ○○시 및 기타 수도권 주민 약 7,000여명이 가담한 ○○리 골프장 건설 반대서명부를 첨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예정지(이하 “사업예정지”라 한다)는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호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며, 사업예정지의 대부분 면적이 경기도 ○○시 ○○읍 ○○리에 속하고, 사업예정지에 인접하여 일신간이취수장이 설치되어 있어 ○○리 일신부락주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중이므로 사업예정지에 골프장시설이 설치될 경우 차산리주민들의 식수(지하수포함)오염 및 농업용수부족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나. 청구외 회사는 산림청장에게 1992. 1. 21.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2. 21. 반려되었으며, 1996, 1. 3. 재신청하여 같은해 5. 2. 또다시 반려되었고, 이 건 사업계획승인의 법정 착공기간이 1996. 2. 6.로 경과되어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믿어왔었다.(이 후 청구외 경기도지사가 1996. 7. 24.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유보결정을 하자 1996. 8. 24. 또다시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996. 12. 4. 피청구인이 이를 허가하였다.) 다. 사업예정지가 위치하는 ○○리 산 111-1(속칭 ○○산)은 경사가 심하고 취락이 바로 산자락에 형성되어 있어 공사중 폭우라도 쏟아지면 1990년도 ○○에서 발생하였던 것처럼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을 동반하는 대형참사가 불을 보듯이 예상된다. 라. ○○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익히 잘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11. 산림청장이 이 건 보전임지전용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로 하여금 현지 기초조사를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시에서는 마치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는 식으로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산림청장이 이 건 허가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허가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을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1996. 12. 29. 주민들이 ○○시장 및 대통령에게 체출한 탄원서를 살펴볼 때 청구인들은 그당시 보전임지전용허가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97. 5. 31.에 행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보전임지전용허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항변) 가. 시장ㆍ군수가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내에 현지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따라 ○○시장이 첨부한 의견서에는 지역여건, 실무종합심의결과, 보전임지전용서류 검토사항, 종합의견, 산림전용에 따른 산림분야 검토내역, 보전임지 전용신청지 현지조사서, 산림법상 제한사항별 면적현황, 소유별ㆍ임지별 산림편입현황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며, 현지조사결과 전용허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하여 산림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전용허가를 하였다. 나. 이 건 관련 골프장업사업계획은 1990. 3. 29. 청구외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의견과 같이 당초 사업계획승인조건, 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저감계획, 환경부장관의 협의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산림법(1996.8.8.) 제18조, 제19조 산림법(1994.12.2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부칙 제3조 산림법(1990.1.13.) 제16조제1호 산림법(1980.1.4.) 제16조, 제17조, 제18조 산림법시행령(1995.6.23) 부칙 제3조 산림법시행령(1992.2.22) 부칙 제2항 산림법시행령(1990.7.14) 제24조제2항제19호 산림법시행규칙(1996.12.31) 제19조제2항 산림법시행규칙(1990.7.14) 제19조의2 나. 판 단 먼저 청구인은 이 건 보전임지전용의 목적인 골프장시설설치의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차산리 골프장건설 반대 대책위원들로서 이 건 관련 골프장시설의 설치로 식수오염ㆍ농업용수 부족 등과 같은 환경권의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보전임지전용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므로 이들의 청구인적격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91누 13700, 93누 8139, 93누 24247, 94누 14544 등)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보전임지전용허가처분의 근거 법령인 산림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들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ㆍ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무효확인 또는 취소됨으로 인하여 이 건 보전임지에 인접한 차산리주민들의 식수오염, 농업용수 부족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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