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85 보전임지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시 ○○구 ○○동 930-28 최 ○ ○ 서울시 ◎◎구 ◎◎동 316 ○○아파트 30동 601호 유 ○ ○ 충남 ○○군 ○○읍 ○○리 142-2 ○○아파트 비동 110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68번지 정 ○ ○ 충남 ○○군 ◎◎면 ◎◎리 10 대리인 변호사 이 ◎ ◎, 이 ◇ ◇ 피청구인 산림청장 청구인이 1998.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7. 21. 준보전임지로 되어 있던 청구인들의 소유인 충남 ○○군 ◎◎면 ◎◎리 산 102의 5를 포함한 10필지 79만6,602㎡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 소유의 이 건 토지는 본래 공원묘지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추진대상 지역이며,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그 사업의 진행이 중단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묘지지구로 지정될 단계에 있는 지역으로서 법률상 당연히 보전임지지정에서 제외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또한 이 건 처분 전에 행해졌던 산림이용구분조사시나 산림이용기본도(안)작성시에는 이 건 토지가 보전임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후의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서야 포함된 사실에 대해 피청구인측이 착오로 처음의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는 해명을 하였지만 이 건 토지의 지명도를 고려할 때 석연치 않다. 다. 피청구인인 산림청장이 이 건 처분을 위하여 작성한 1996년도 산림이용구분조사지침에서도 그동안 민원이 되었던 지역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하라는 등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게 대상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근저당권자가 8명, 압류 및 가압류 14건을 포함하여 70억원이 넘는 액수의 채권의 대상이 되어 있고, 이는 이 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가 보전임지지정에서 당연히 제외되려면 산림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었던 토지가 아니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입안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반대로 사실상 그 계획이 중지된 상태의 토지이므로 보전임지지정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나. 보전임지를 지정하려면, ①산림이용구분조사지침작성(산림청장), ②산림이용구분조사(시장ㆍ군수), ③산림이용기본도(안)작성(임업연구원장), ④기본도(안)현지확인, 수정보완(시장ㆍ군수), ⑤산림이용기본도 확정(산림청장), ⑥보전임지지정고시(산림청장), ⑦행정구역별 면적조사(시장ㆍ군수), ⑧공고, 이의신청접수, 심사(시장ㆍ군수), ⑨행정구역별 면적확정(시장ㆍ군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처음 조사과정에서 이 건 토지가 보전임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이건 관련으로는 ②,③의 절차가 해당), 기본도(안)의 현지확인과 수정보완 절차를 통해서 원안의 내용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거나 임지별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전임지지정은 법정절차를 거친 적법한 처분이다. 다. 이 건 토지의 대부분(산 103-2번지를 제외한 9필지)이 초지조성지구로 되어 있어 준보전임지로 관리되어 왔다가 초지의 조성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차례(1993. 5. 17. 및 1994. 8. 22.)에 걸쳐 지정해제가 되었으며, 이 건 토지가 ○○군 남단부를 감싸는 상징적 산악지대에 위치한 산정상부라는 점,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산림이 모두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마땅히 보전임지 지정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전국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는 것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보전임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시설들에 관해서는 산림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ㆍ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산림법령상 제한사항이 없다면 공공용지ㆍ공장용지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들은 산림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면 산림이외의 용도로 이용ㆍ개발이 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산림이용구분조사지침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민원질의서와 그에 대한 답변 공문, 등기부등본 등과 피청구인의 이 건 토지 전경사진과 근경사진, 임야도면, 관련공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해 1995. 2. 15. 공원묘지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군 공고 1995-13호)이 입안ㆍ공고된 바 있다. (나) 1969년~1972년 사이에 이 건 토지 중 산103-2를 제외한 나머지 9필지에 대해 초지조성지구의 지정이 있었으나, 2차례(1993. 5. 17. 및 1994.8. 22.)에 걸쳐 동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6. 4. 15. 산림이용구분조사지침을 작성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군수는 1996. 5.~ 1997. 1. 산림이용구분조사와 이의 현지확인 및 수정보완 작업을 한 후, 피청구인의 1997. 2. 14. 보존임지지정고시에 의거하여 20일간의 공고(1997. 5. 8.~ 1997. 5. 27),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행정구역별 면적을 확정하였으며, 1997. 7. 21.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확정ㆍ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근거로 행한 처분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전임지 대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일반에의 공람,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기회부여 등 법령에서 정한 각종 절차를 거쳤고, 처분의 내용 또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묘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추진중이었고, 이 건 처분의 초기단계에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수십억원의 채권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추진중이었다든가 채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보전임지지정 대상은 지정처분의 절차를 거치면서 축소 또는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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