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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전임지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800 보전임지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서울특별시 ○○구 ○○동 900-19 피청구인 산림청장 청구인이 1997.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1.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군 ○○면 ○○리 산6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임야 34,629㎡에 대하여 보전임지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같은 이해당사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임야를 보전임지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의 위 임야가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농지와도 연접한 경사완만하고 입목도가 낮은 임야이므로 보전임지지정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피청구인)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보전임지를 다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산임지는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등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경기도 ○○군 ○○면 ○○리 산6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임야는 경기도 ○○군청에서 강원도 ○○방면으로 약 40km에 위치하며, 국유림과 연접한 지역에 있고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 산림보호 및 임산물 생산 등 산림의 집중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임지이며, 당초 산지이용기본도상 보전임지이지만 보전임지 관리대장에 누락되어 준보전임지로 관리되어 오다 금번 산지이용재편시 청구인의 임야 51,629㎡를 보전임지로 지정하였다. 다. 보전임지를 확정하는 절차는 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①보전임지 지정ㆍ고시 ②행정구역별 면적조사 ③보전임지 지정내역 공고④이의신청 접수심사 ⑤보전임지 확정 지정ㆍ고시의 과정을 거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보전임지로 지정된 51,629㎡는 경사가 완만하고 입목도가 낮은 임야이므로 기존의 준보전임지로 지정 ㆍ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 ○○군의 산지이용실무담당자의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임야 상단부의 경사도는 35도, 입목도는 50%이상으로 조사되었고, 다만, 하단부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임업생산능력이 낮다고 판단된 17,000㎡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로 처리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위 임야 51,629㎡중 17,000㎡은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보전임지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34,629㎡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확정적으로 지정ㆍ고시되었음으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보전임지지정ㆍ고시에따른이의신청심사요령(산림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전임지 지정ㆍ고시에 따른 이의신청서, 보전임지지정ㆍ고시에 따른 이의신청심사결과보고문, 산지이용구분도(당초, 현재), 보전임지지정ㆍ고시에따른이의신청심사요령 시달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개요서, 이의신청결과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2. 14. 경기도 ○○군 ○○면 ○○리 산6번지에 소재한 청구인의 소유의 임야 51,629㎡에 대하여 보전임지로 지정ㆍ고시함에 따라 청구외 ○○군수가 대상 임야의 면적을 지번별로 확정하고, 1997. 4. 28. 부터 5. 18.까지 20일간 군내에 공고하면서, 1997. 5. 20.까지 이의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다. (나) 1997. 5. 19. 청구인이 위 ○○군수에게 청구인의 위 임야에 대하여 보전임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신청하자, 경기도 ○○군 소속 청구외 한용원의 1997. 6. 10.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위 ○○군수가 1997. 6. 28. 보전임지지정ㆍ고시에따른이의신청심사요령에 의거 청구인의 이의신청임야중 17,000㎡에 대하여는 농지와 연접하며 경사가 완만하다는 이유로 준보전임지로 반영처리하였으며, 나머지 34,629㎡에 대하여는 경사도 35도, 입목도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보전임지로 처리하였다. (다) 위 ○○군수의 위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7. 21. 청구인의 위 임야 34,629㎡에 대하여 보전임지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전임지로 지정된 청구인의 임야 34,629㎡는 도로ㆍ농경지와 연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평균 경사도 35도, 입목도 50% 이상인 임야인 바, 보전임지지정ㆍ고시에따른이의신청심사요령상 보전임지지정에서 제외가 가능한 경사 20도 이하, 입목도 50% 이하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전임지로 지정ㆍ고시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행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이해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보전임지지정처분을 하기전에 법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20일간 공고하여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었고, 또한 청구인이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임야중 17,000㎡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보전임지에서 제외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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