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08 보전임지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33-3 피청구인 산림청장 청구인이 1997.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1.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시 ○○면 산136의 10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임야 8만7,150제곱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하여 3,231필지 7,632만3,576제곱미터에 대하여 보전임지로 확정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임야중 7만3,650제곱미터는 경사가 완만하고 입목도가 낮아 보전임지지정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피청구인)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보전임지를 다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산임지는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등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보전임지를 확정하는 절차는 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①보전임지 지정ㆍ고시 ②행정구역별 면적조사 ③보전임지 지정내역 공고④이의신청 접수심사 ⑤보전임지 확정고시의 과정을 거치는 바, 경기도 이천시의 산지이용실무담당자의 현지조사 결과 이 건 임야 상단부의 경사도는 25도, 입목도는 100%이상으로 조사되었고, 다만, 경사도가 완만하고 임업생산능력이 낮다고 판단된 하단부의 1만869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전임지에서 준보전임지로 처리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보전임지지정ㆍ고시에따른이의신청심사요령(산림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전임지 지정ㆍ고시에 따른 이의신청서, 보전임지지정ㆍ고시에 따른 이의신청심사결과보고문, 보전임지지정ㆍ고시에따른이의신청심사요령 시달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결과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2. 14. 준보전임지인 청구인소유의 임야 9만8,017제곱미터에 대하여 보전임지로 지정ㆍ고시함에 따라 청구외 이천시장이 대상 임야의 면적을 지번별로 확정하고, 1997. 5. 1. 부터 5. 20.까지 공고하였다. (나) 1997. 6. 9. 청구인이 위 보전임지지정임야중 5만2,140제곱미터에 대하여는 보전임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경기도 ○○시 소속 청구외 최○○의 1997. 6. 26.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외 ○○시장은 보전임지지정ㆍ고시에따른이의신청심사요령에 의거 청구인의 이의신청임야중 1만867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로 반영처리하였다. (라) 보전임지로 지정된 청구인 소유임야 중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부분은 경사도 25도, 입목도 100%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보전임지지정ㆍ고시에 따른이의신청심사요령에 의하면 종전에 준보전임지에서 보전임지로 조정된 지역중 경사 20도이하, 입목도 50%이하인 산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천시장의 위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7. 21. 청구인의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보전임지로 확정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보전임지지정처분은 피청구인이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근거로 행하는 처분이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보전임지 대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일반에의 공람,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하여졌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임야가 경사도가 완만하고 입목도가 낮아 보전임지지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임야는 경사도 25도, 임목도 100%로서 보전임지지정ㆍ고시에 따른이의신청심사요령에도 이러한 임야는 보전임지제외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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