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9.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5에 규정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자로, 보조금(국비50%, 도비50%)을 지원 받아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에서 규정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23. 2. 7. 문화재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가 아닌 장소(A)에서 수리활동(이하 ‘이 사건 수리’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료구입(이하 ‘이 사건 재료구입’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은 2023. 3. 7. 피청구인에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128,400원)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385,200원)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8. 청구인에게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국비 128,400원, 도비 128,400)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국비 385,200원, 도비 385,200원)처분을 하였다. 다. 문화재청장은 2023. 5. 22.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5. 24. 청구인에게 국고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졍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 최종통보를 하면서, 국고 및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 상시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의 사전 예방, 관람환경 개선, 훼손 위험에 있는 문화재의 경미한 수리를 실시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사업이므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요청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리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재료구입을 위해 보조금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보조금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기 전에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보조금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인출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침해적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은 모두 중앙관서의 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문화재청장 및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A는 「문화재보호법」(2023. 5. 3. 법률 제18859호로 개정되어 2023. 5.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돌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재료구입을 위해 결제를 하였고, 결제가 승인된 순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과 시간차이가 있어 보조금 계좌에서 결제대금이 인출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청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보조금법에는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하는 처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 처분하는 것과 같은 절차로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문화재보호법(2022. 5. 3. 법률 제18859호로 개정되어 2023. 5.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80조의3, 제80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7조, 제3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1조, 제35조 행정절차법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역문화재 돌봄센터 지정서, 교부결정 통지서, 경미수리 작업보고서, 결제 및 취소영수증, 보조금 교부결정·일부취소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통지서 및 최종통보서,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서, 납입고지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1. 12. 27. 청구인을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이 2023. 1. 17. 피청구인에게 한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6375"> ┌────────────────────────────────────────────┐ │□ 보조사업명 :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 │□ 보조사업자 : 경상북도지사 │ │□ 사업개요 │ │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 ? 국고보조비율 : 50% │ │ ? 사업내용 :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 보수,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 경미수리 전수조사 │ │□ 교부결정내역 │ │ (단위 :천원) │ │┌───────┬──────┬──────┬────────────────────┐│ ││사업명 │교부 신청액 │교부 결정액 │교부액 ││ ││ │ │ ├─────┬────┬────┬────┤│ ││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문화재돌봄사업│3,045,951 │3,045,951 │1,522,976 │507,660 │507,659 │507,656 ││ │└───────┴──────┴──────┴─────┴────┴────┴────┘│ │□ 문화재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확정 목록 │ │ ※ 확정목록에 B가 포함되어 있으나, A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img> 다. 피청구인은 2023. 1.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문화재돌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1차 교부를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6377"> ┌────────────────────────────────────────────────┐ │□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및 교부하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 및 붙임 교부조건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교부내역 │ │(단위 :천원) │ │┌──┬─────┬─────┬─────┐ │ ││구분│교부결정액│교부액 │교부잔액 │ │ │├──┼─────┼─────┼─────┤ │ ││C │2,215,606 │1,172,960 │1,042,646 │ │ │└──┴─────┴─────┴─────┘ │ │ ? 사업내용 : 문화재 일상관리, 모니터링, 경미보수 등 │ │ ? 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 │ │ -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 │있습니다. │ │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 -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 │있음 │ └────────────────────────────────────────────────┘ </img> 라. 문화재청장이 2023. 1. 26.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대상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확정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경미수리 작업보고서에는 2023. 2. 7.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한 B를 수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작업내용에 A를 수리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문화재돌봄사업 보조금 신용카드로 2023. 2. 7. D철물에서 이 사건 재료구입을 위해 256,800원을 결제(이하 ‘이 사건 결제’라 한다)하였다가, 2023. 3. 7. 이 사건 결제를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2023년 재료비집행내역(2023. 2. 1. ~ 3. 20.)에는 이 사건 결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 문화재청장과 피청구인이 2023. 2. 20. ~ 2. 21. 청구인이 수행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이하 ‘이 사건 특별점검’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대표자 E가 서명한 2023. 2. 21.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6555"> ┌─────────────────────────────────────────────────┐ │□ 경북남부문화재돌봄센터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 │(문) 센터 목공팀 3명과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전 도배팀원 F가 2023년 2월 7일 B 방문 후 A로 이 │ │동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담) 알고 있습니다. │ │(문) A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 │(답)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없고 문중의 재산입니다. 저는 문중의 일원 중 한명일 뿐이며, 임원 등 문중 │ │내 일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문) A는 센터의 관리대상입니까? │ │(답)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 │(문) 사용한 자재는 국비, 지자체비로 구입한 것으로 문화재 수리에 사용해야할 자재인데 센터장 개인 │ │재실에 사용하고, 사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A는 인근에 소재한 유일한 한옥이고 고민한 끝에 대안으로 │ │문중이 재료비 비용의 절반과 창호작업을 위한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 └─────────────────────────────────────────────────┘ </img> 아.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이 2023. 3. 7. 피청구인에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6557"> ┌────────────────────────────────────────────────┐ │□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하여 보조 │ │금법 제30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 │ │기 바라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 ││처분제목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과 ││ ││ │제재부가금 부과 ││ │├─────┼─────────┬──────────────────────────────┤│ ││처분당사자│보조사업자 │경상북도 ││ ││ ├─────────┼──────────────────────────────┤│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 │├─────┼─────────┴──────────────────────────────┤│ ││처분원인 │? 간접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 ││ │ - G에서 관리대상문화유산이 아닌 장소(A)에서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료를 ││ ││ │보조금으로 구입(금256,800원) ││ │├─────┼────────────────────────────────────────┤│ ││처분근거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 │?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 ││처분내용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취소 : 금128,400원(256,800원×50%) ││ ││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 │ - 국고보조금 반환금 : 금128,400원 ││ ││ │ - 제재부가금 : 금385,200원(반환금의 300%) ││ │├─────┼────┬───┬────┬───┬─────┬───┬────────────┤│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문화재청│부서명│보존정책과│담당자│H ││ ││ ├────┼───┴────┴───┴─────┴───┴────────────┤│ ││ │제출기한│2023년 3월 27일(통지 또는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 ││ │└─────┴────┴───────────────────────────────────┘│ │ │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등 통지서 │ │ ○ 이의신청 │ │ - 관련근거 : 보조금법 제37조제1항(이의신청) │ │ - 제출내용 :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별첨 양식 참고) │ │ - 제출기한 :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 - 제출방법 : 서면제출 │ │ - 제출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 </img> 자. 피청구인은 2023. 3. 8. 청구인에게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6569"> ┌────────────────────────────────────────────────┐ │□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부 결정한 국고·도비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하여 │ │보조금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3호로 개 │ │정·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분에 대하여 이의 │ │가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분제목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보조금의 ││ ││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 ││ │├─────┼─────┬──────────────────────────────────┤│ ││처분당사자│보조사업자│C ││ ││ ├─────┼──────────────────────────────────┤│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 │├─────┼─────┴──────────────────────────────────┤│ ││처분원인 │? 간접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 ││ │ - G가 관리대상문화유산이 아닌 장소(A)에서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료를 보 ││ ││ │조금으로 구입(금256,800원) ││ │├─────┼────────────────────────────────────────┤│ ││처분근거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 │?보조금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 │?구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 │?구 지방보조금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 ││ │?구 지방보조금법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징수) ││ │├─────┼────────────────────────────────────────┤│ ││처분내용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취소 ││ ││ │ - 취소 금액 : 금256,800원(국비 128,400원, 도비 128,400원) ││ ││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 │ - 보조금 반환금 : 금256,800원(국비 128,400원, 도비 128,400원) ││ ││ │ - 제재부가금 : 금770,400원(국비 385,200원, 도비 385,200원) ││ ││ │ ※ 제재부가금 부과율 : 반환금의 300% ││ │├─────┼────┬───┬────┬───┬─────┬───┬────────────┤│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경상북도│부서명│문화유산과│담당자│H ││ ││ ├────┼───┴────┴───┴─────┴───┴────────────┤│ ││ │제출기한│2023년 3월 27일(통지 또는 처분일로부터 20일 이내) ││ │└─────┴────┴───────────────────────────────────┘│ │ │ │□ 붙임문서 │ │ ○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통지서 │ └────────────────────────────────────────────────┘ </img> 차. 청구인은 2023. 3. 15. 피청구인에게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2023. 3. 23.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문화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회신을 한 후, 피청구인은 2023. 3. 30. 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6595"> ┌────────────────────────────────────────────────┐ │□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 일부취소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관련하 │ │여 C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 ○ 문화재돌봄사업은 관리대상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를 수행하여 문 │ │화유산에 대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보조금 사업으로서,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호 및 구 │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됨. │ │ ○ 또한,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의 보조금 합동점검(2023.2.20.~21.)에서 확인한 진술서 및 보조금 카 │ │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 확인된 이후인, 2023. 3. 8.에 해당 금액을 지 │ │불하였다고 하여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 이에 따라, C에서 제출한 의견에서 목적외 사용이 없었음을 반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 │으므로, 문화재청 문화유산과-****(2023.*.*.)호에 따라 통지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 │일부취소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4월 중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 </img> 카.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이 2023. 5. 22. 피청구인에게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6597"> ┌────────────────────────────────────────────────┐ │□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및 제33조의3(제재│ │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를 붙임과 │ │같이 송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납입고지서 │ │ ○ 징수관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 │ ○ 납부자 : C │ │ ○ 부과내역 :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G에서 문화유산이 아닌 장소(A)에서의 활동 │ │실시 및 이를 위한 재료 구입 │ │┌───┬────────┬────┐ │ ││세목 │납기 내 │납기 후 │ │ ││ ├────────┼────┤ │ ││ │2023년 7월 31일 │ │ │ │├───┼────────┼────┤ │ ││과태료│385,200원 │ │ │ │└───┴────────┴────┘ │ │ │ └────────────────────────────────────────────────┘ </img> 타. 피청구인은 2023.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최종통보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6571"> ┌────────────────────────────────────────────────┐ │□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에서 2023. 2. 20 ~ 21.(2일간) 귀 원에서 수행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이 │ │사건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최종 통보합니다. │ │□ 아울러 보조금 일부 취소에 따른 제재부가금 고지서를 첨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고, 조치 결과 │ │를 2023. 6. 30. (금)까지 회신(공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보조금 일부 취소금은 사업 종료 후 조치 예정 │ │ ○ 반납내역 │ │(단위 : 원) │ │┌───┬─────┬──────────────┬──────────────┐ │ ││단체명│총계 │국비 │도비 │ │ ││ │ ├────┬────┬────┼────┬────┬────┤ │ ││ │ │소계 │A │제재부가│소계 │A │제재부가│ │ ││ │ │ │ │금 │ │ │금 │ │ │├───┼─────┼────┼────┼────┼────┼────┼────┤ │ ││C │1,027,200 │513,600 │128,400 │385,200 │513,600 │128,400 │385,200 │ │ │└───┴─────┴────┴────┴────┴────┴────┴────┘ │ │ │ │ ○ 납입단체 : C │ │ ○ 납입기한 : 2023. 6. 30.(금) │ │ ○ 납입방법 :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입 │ │ │ │□ 붙임문서 │ │ ○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취소 통지서 1부 │ │ ※ 2023. 3.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문서의 붙임문서를 다시 첨부함 │ │ ○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국비) │ │ ※ 2023. 5. 22. 문화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입고지서를 첨부함 │ │ ○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도비) │ └────────────────────────────────────────────────┘ </img> 6.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조금법 제2조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는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6호는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호는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1호, 제31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제1호),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제2호),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제3호),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제4호),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제5호),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제6호),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보조금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구 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3) 구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제1호), 등록문화재(제2호), 임시지정문화재(제3호),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4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재일 것(제1호), 문화재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일 것(제2호)으로 되어 있다. 구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제1호),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제2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제3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제4호), 그 밖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5호)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의 처분권한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에 대한 판단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어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참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문화재청과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관계에서는 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문화재청과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관계에서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지위를 중첩적으로 가진다 할 것인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교부를 취소하고, 반환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제재부가금 부과와 같은 침해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근거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며 그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91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제재부가금의 부과권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정하고 있으나, 제재부가금 부과는 위임할 수 있는 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중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나머지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침해적 행정처분에 속하여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문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가 문화재돌봄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며, 이 사건 재료구입이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수리를 한 A가 구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문화재청장이 2023. 1. 17. 피청구인에게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면서 첨부한 문화재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확정목록에는 A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리가 문화재돌봄사업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A가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수리를 하고, 경미수리 작업보고서에 문화재돌봄사업 관리대상인 B를 수리한 것으로 작성한 점, 이 사건 결제의 대금이 보조금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은 결과만을 보고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향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대금이 인출되기 전 결제를 취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라는 보조금법 및 구 지방보조금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 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2023.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고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반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이후, 2023. 3.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의견서제출에 대해 회신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일부취소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고, 피청구인이 2023. 5. 24.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최종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에서 ‘처분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최종 통보’한다고 알리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일응 이 사건 통보의 사전통지로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 처분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처분당사자로 하여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통보에서 첨부된 ‘2023년 문화재돌봄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통지서’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붙임문서를 반복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방법 및 제재부가금 납부방법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예비적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위적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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