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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6693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사의 경영정상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시설임대 승인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장승인을 해 주었다면 그 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승인기간 역시 3년으로 정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추진실적을 보고받고도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가 있은 후 약 일주일 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시설임대기간의 연장승인으로 연장된 임대기간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연장승인기한이 만료되기도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충청남도와 ●●시는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소비자 가격 안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후 피청구인에게 ○○○○ 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2. 14. 충청남도, ●●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한다)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물류센터(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충청남도 ●●시 △△읍 ▲▲리 **-*번지 일대에 ○○○○ 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210억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1999. 2. 22. 위 보조금을 278억 8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말경 보조금의 액수를 277억 5,300만원으로 확정하고, 85억원은 국고융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156억 2,600만원은 충청남도, ●●시, 농협중앙회, 지역축협 등이 출자(충청남도 67억원, ●●시 12억원, 농협중앙회 34억원, 지역축협 48억원)하여 조달하기로 하고 1999. 9. 14.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나. 이 사건 물류센터 준공 이후 적자가 누적되자 청구인 회사는 2004. 1. 29.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소각 및 출자를 결정하고 같은 해 2. 21. 충청남도○○○물류센터관리공사(충청남도 전액 출자, 이하 ‘청구인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류센터의 경영권을 청구인 회사에서 청구인 공사로 이양하는 것을 승인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3. 30. 이 사건 물류센터의 설치목적에 따라 본래 기능인 ○○○○ 종합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이하 ‘기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정부보조금은 청구인 공사가 승계하며, 청구인 공사는 중장기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경영 이양을 승인하였다. 다. 충청남도지사는 누적 적자를 막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4. 4.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류센터의 시설임대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설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시설임대기간의 만료기한이 다가오자 청구인 공사는 2008. 6.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류센터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물류센터에 대한 매각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매각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각 승인요청은 타당성이 낮다고 하면서 이 사건 물류센터의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대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기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사건 물류센터에 대한 용도폐지 및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 공사는 2008.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류센터의 시설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18일 경영정상화 또는 매각추진실적을 연 2회 보고하는 조건으로 2011. 12. 31.까지 임대기간 연장을 승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2. 7. 이미 지급된 보조금 277억 5,300만원에서 사후관리기간(1999. 9. 14.부터 2025. 12. 31.까지) 315개월 중 이 사건 물류센터가 기능을 유지한 기간(1999. 9. 14.부터 2004. 5. 18.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조금 228억 1,913만 2,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일부취소하여 보조금 교부액을 49억 3,386만 8,000원으로 경정하고 2010. 12. 31.까지 일부취소된 위 보조금 228억 1,913만 2,000원을 반환할 것을 충청남도지사와 청구인 공사에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피청구인이 1차로 이 사건 물류센터의 시설을 2004. 5. 18.부터 2008. 12. 31.까지 임대하는 것을 승인해 주었다가 이후 2차로 2011. 12. 31.까지로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들로서는 2차 연장기한까지 이 사건 물류센터를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 공사는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임대기간 연장승인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최초로 이 사건 물류센터의 시설임대를 승인할 때부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물류센터의 시설임대가 보조금 교부결정 목적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7년 동안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보조금 반환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류센터를 임대하게 된 경위 및 피청구인이 2차에 걸쳐 임대 승인을 한 점, 이 사건 물류센터의 건설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을 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들과 임차인들의 재산상 손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류센터를 공매할 경우 매각대금이 감소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장된 기간의 1년 전인 2010. 12. 31.까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물류센터에 대해 2004년 이후 한시적으로 사업목적과 다르게 시설임대를 승인한 취지는 단순한 흑자경영이나 좋은 조건에서의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 및 기능을 정상화하여 본래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이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기능 유지 조건의 매각 또는 용도폐지 후 보조금 반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시설 임대 승인기간은 그 기간이 보장된 것이 아니며, 2008. 12. 18. 시설 임대 승인기간 연장 시 종료연도인 2011년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지 않고 매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을 의무화한 것 또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시설 임대 승인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연장된 기간 동안 시설 임대를 하더라도 기능 정상화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2009년 9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보조금 반환처분을 하였고,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1년의 기간을 두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경영권 이양 승인 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보조금 경정결정·반환명령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12. 14. 청구인 회사에 다음과 같이 ○○○○ 물류센터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921"> - 다 음 - ┌─────────────────────────────────────────────────┐ │○ 보조사업명: ○○○○ 물류센터 건설 │ │○ 보조사업자: ○○○○○○○물류센터 주식회사 │ │○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내용 │ │ - 목적: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 유통경로 다원화로 출하처 선택폭 확대, 산지와 소비지와 │ │의 직접 연결,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 절감, 농가수취가격 제고, 소비자 가격 안정 │ │도모 │ │ - 사업내용: 산지 생산자 조직 및 단체로부터 ○○○○을 수집하여 소비지 직영점·가맹점·대량수요 │ │처 등에 직접 배송하기 위한 사업장 건설 │ │ 위치: 충청남도 ●●시 △△읍 ▲▲리 **-*번지 일원 │ │ 건립규모: 부지 35,000평, 건물 10,000평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 │ ││기 교부결정액 │금회 교부결정액 │차감액│ │ │├───────┼────────┼───┤ │ ││- │21,000,000,000원│- │ │ │└───────┴────────┴───┘ │ │○ 보조사업자 부담액 │ │┌─────┬────────┬───┐ │ ││기 책정액 │금회 책정액 │차감액│ │ │├─────┼────────┼───┤ │ ││- │9,000,000,000원 │- │ │ │└─────┴────────┴───┘ │ │○ 보조조건 │ │ 1. ∼ 4. (생략) │ │ 5.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 │ │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 │ 6. ∼ 9. (생략) │ └─────────────────────────────────────────────────┘ </img> 나. 피청구인은 1999. 2. 22.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보조금을 278억 8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3. 30. 충청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물류센터의 경영권을 청구인 공사로 이양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923"> - 다 음 - ┌─────────────────────────────────────────────────┐ │○ 정부의 ○○○○ 종합유통센터 설치목적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농산물 │ │종합유통센터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 정부 보조금은 청구인 공사가 승계하며, 보조금법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 │ │요재산을 사후관리하여야 함 │ │ - 건물 사후 관리기간: 1999년부터 2025년까지 │ │○ 청구인 공사는 중장기(3년 ∼ 5년)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 </img> 라. 피청구인은 2004. 5. 18. 충청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물류센터의 시설을 200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승인하되 임대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기한 이전에 원상복구하고 이의 없이 철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향후 경영정상화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마. 청구인 공사는 이 사건 물류센터의 시설임대기한이 지나면 농산물 물류센터로서 보다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주체가 이 사건 물류센터를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2008년 6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류센터의 매각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9. 26. 이 사건 물류센터의 기능 수행이 미흡하고, 농협중앙회와 위탁 또는 매각을 수차 협의하였으나 경영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 농협중앙회에서 포기하였으며, 기능 유지를 조건으로 매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승인을 요청하여 타당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거나, 기능 유지가 불가능하여 보조조건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사건 물류센터의 용도를 폐지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인 회사에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 공사가 이 사건 물류센터 매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침체로 매각이 어려워 피청구인에게 기 승인된 시설임대기간(2004. 5. 18. ∼ 2008. 12. 31.)의 연장 승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18. 이 사건 물류센터의 2008년 내 매각이 어려울 경우 경영정상화 또는 정상적인 매각을 위해 시설임대기간의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011. 12. 31.까지 3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하되 연장된 시설임대기간 동안 경영정상화 또는 매각을 위한 추진실적을 연 2회(반기 후 15일 이내) 피청구인에게 보고할 것을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 공사가 2009. 8. 25.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이 사건 물류센터 시설임대기간 연장승인에 따른 추진실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439"> - 다 음 - ┌───────────────────────────────────────────────┐ │○ 일반현황: 공사설립 당시 「지방공기업법」 적용으로 양 법인 존재 │ │ - 청구인 공사: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임대업무 등 위탁관리 │ │ - 청구인 회사: 토지 및 건물은 소유하면서 청구인 공사에 경영권 이양 │ │○ 운영경과 │ │ - 농식품업체 위주로 물류센터 시설임대 체제로 운영 인정 │ │ - 임대면적: 24,400㎡ 중 21,870㎡ 임대(90%) │ │○ 재정현황(2009년 7월 말) │ │ - 수입/지출 │ │(단위: 백만원) │ │┌──────────────────┬──────────────┬─────┐ │ ││수입(A) │지출(B) │예상영업 │ │ │├──────────────┬───┼──────────┬───┤이익(A-B) │ │ ││내역 │금액 │내역 │금액 │ │ │ │├──────────────┼───┼──────────┼───┼─────┤ │ ││임대료, 관리비, 이자수입 등 │1,919 │인건비, 일반경비 등 │1,633 │286 │ │ │└──────────────┴───┴──────────┴───┴─────┘ │ │ - 보유자금 │ │(단위: 백만원) │ │┌──────┬────┬────┬───┬─────────────┐ │ ││구분 │정기예치│보통예금│계 │비고 │ │ │├──────┼────┼────┼───┼─────────────┤ │ ││청구인 회사 │2,588 │160 │2,748 │ │ │ │├──────┼────┼────┼───┼─────────────┤ │ ││청구인 공사 │981 │156 │1,137 │임대보증금 894백만원 포함 │ │ │├──────┼────┼────┼───┼─────────────┤ │ ││계 │3,569 │316 │3,885 │ │ │ │└──────┴────┴────┴───┴─────────────┘ │ │○ 경영방향 │ │ 경기회복 시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민간이양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권 이양시│ │기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함 │ │○ 단계별 경영권 이양 실행계획 │ │ - 2010년 상반기까지 관리체계 정비 등 임대위주 경영안정 정착 │ │ - 2011년 상반기까지 경영이양 운영주체 선정, 경영합리화 준비 │ │ - 2011년 상반기 이후 경영이양 완료 및 법인정리절차 이행 │ └───────────────────────────────────────────────┘ </img> 자. 2010. 2. 25. 현재 이 사건 물류센터의 시설물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441"> - 다 음 - ┌───────┬───────┬───────┬─────┬─────────┬──────┐ │시설 │입주업체 │계약기간 │면적(㎡) │임대료(천원) │비고 │ │ │ │ │ ├────┬────┤ │ │ │ │ │ │보증금 │월임대료│ │ ├───────┼───────┼───────┼─────┼────┼────┼──────┤ │사무실 │▽▽▽▽▽웨 │2010. 1. 1. │66 │5,000 │470 │음식료품 │ │ │이 │∼ │ │ │ │ │ ├───────┼───────┤2010. 12. 31. ├─────┼────┼────┼──────┤ │사무실 │(주)▼▼▼ │ │743.8 │200,000 │2,900 │축산경영 │ │ │솔루션 │ │ │ │ │컨설팅 │ ├───────┼───────┤ ├─────┼────┼────┼──────┤ │사무실 │(주)◇◇◇ │ │195 │10,000 │1,107.5 │건물소독방제│ ├───────┼───────┤ ├─────┼────┼────┼──────┤ │사무실 │해외◆◆◆◆ │ │72.7 │2,500 │350 │작물재배 │ │ │개발 │ │ │ │ │축산 │ ├───────┼───────┤ ├─────┼────┼────┼──────┤ │사무실 │□□□비앤에스│ │72.7 │2,500 │350 │바이오사료 │ ├───────┼───────┤ ├─────┼────┼────┼──────┤ │사무실 │■■ │ │59.73 │5,000 │500 │축산품 │ │ │인터네셔날 │ │ │ │ │포장용기 │ ├───────┼───────┤ ├─────┼────┼────┼──────┤ │2층사무실 │(주)☆☆☆아 │ │99 │4,500 │450 │반도체장비 │ │ │이엔스엔이 │ │ │ │ │ │ ├───────┼───────┤ ├─────┼────┼────┼──────┤ │저온저장실 │★★후레쉬(주)│ │246 │10,000 │2,952 │농식품유통 │ ├───────┼───────┤ ├─────┼────┼────┼──────┤ │옥내배송장 등 │○○유통(주) │ │11,643.8 │100,000 │39,680 │농식품류 │ │ │ │ │ │ │ │도매유통 │ ├───────┼───────┤ ├─────┼────┼────┼──────┤ │축산물가공장 │대전충남 │ │3,875 │500,000 │20,866 │축산물가공 │ │ │양돈조합 │ │ │ │ │ │ ├───────┼───────┤ ├─────┼────┼────┼──────┤ │축산물가공장 │●●●우육분사│ │203.3 │10,000 │2,657 │축산물가공 │ ├───────┼───────┤ ├─────┼────┼────┼──────┤ │구내식당 │(주)△△△△△│ │301 │10,000 │1,000 │구내식당 │ ├───────┼───────┼───────┼─────┼────┼────┼──────┤ │옥내배송장 │(주)▲▲디엠피│2010. 2. 20. │1,983 │30,000 │7,000 │전자부품 │ │ │ │∼ │ │ │ │ │ │ │ │2010. 10. 20. │ │ │ │ │ ├───────┼───────┼───────┼─────┼────┼────┼──────┤ │계 │13개 업체 │ │19,561.03 │889,500 │80,282.5│임대율 │ │ │ │ │ │ │ │82% │ └───────┴───────┴───────┴─────┴────┴────┴──────┘ </img> 차. 감사원은 2009. 9. 7.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물류센터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어긋나므로 보조금법 제30조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9. 11. 30.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보조조건 제5조에 따라 청구인 공사에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동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9. 12. 7. 청구인 공사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지사와 청구인 공사에 이미 지급한 277억 5,300만원의 보조금을 일부취소하여 그 보조금의 액수를 49억 3,386만 8,00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228억 1,913만 2,000원[당초 교부결정액 277억 5,300만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1999. 9. 14.부터 2025. 12. 31.까지 총 315개월 중 이 사건 물류센터가 ○○○○ 종합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유지한 1999. 9. 14.부터 2004. 5. 18.까지 56개월을 제외한 259개월에 해당하는 보조금(277억 5,300만원÷315개월×259개월=약 228억 1,913만 2,000원)]에 대한 반환계획을 2010. 1. 20.까지 보고할 것과 2010. 12. 31.까지 동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6. 청구인 회사의 청구인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당초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경영사정의 악화로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가 출자하여 설립한 청구인 공사에 이 사건 물류센터의 경영권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승계하여 청구인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 또한 충청남도지사와 청구인 공사이므로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 회사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996. 12. 12. 법률 제5170호로 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등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공사에 시설임대를 승인한 근본취지 등을 언급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통보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사에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류센터의 시설임대를 승인해 주면서 청구인 공사의 경영정상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시설임대 승인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장승인을 해 주었다면 그 기간을 당초 시설임대 승인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단기로 정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승인기간 역시 3년으로 정한 점, ② 2009. 8. 25. 청구인으로부터 추진실적을 보고받고도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가 있은 후 약 일주일 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청구인이 2004년경 이미 이 사건 물류센터가 기능을 하지 못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1차로 2008.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물류센터의 시설임대를 승인하였는바, 피청구인은 1차 승인기한이 만료될 당시 보조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 공사에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공사가 임대기간 연장승인을 요청하자 이 사건 물류센터의 2008년 내 매각이 어려울 경우 경영정상화 또는 정상적인 매각을 위해 시설임대기간의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011. 12. 31.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시설임대기간 연장을 승인하였다면, 동 연장승인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공사는 2011. 12. 31.까지는 이 사건 물류센터의 시설을 임대하면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고,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 공사가 보고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승인한 기한까지는 청구인 공사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연장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시설임대기간의 연장승인으로 연장된 임대기간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연장승인기한이 만료되기도 전에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주식회사 ○○○○○물류센터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충청남도○○○물류센터관리공사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충청남도○○○물류센터관리공사의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9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30>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996. 12. 12. 법률 제5170호로 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농수산물물류센타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물류센타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농수산물물류센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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