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취소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행정청과 연수원 건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은 자이다. 행정청은 청구인이 이 시설을 재단법인에 이전하여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조례에 따라 건립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7. 17. 피청구인과 ○○○연수원(이하 ‘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건립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을 재단법인 ○○○에 이전하는 등 협약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5. 6. 5. 청구인에게 ○○○연수원 건립지원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위반, ○○○연수원 건립지원에 따른 협약서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4. ○○○연수원 건립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환수금액 : 금947,200,000원)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88. 5. 13. 경부터 사단법인 ○○○관현악단이라는 명칭으로 국악창작을 위한 정기연주회, 학술연구 및 악보와 음반제작사업 둥을 하던 비영리법인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시설 조성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2008. 7. 17. 청구인(청구인의 명칭은 舊사단법인 ○○○예술협회에서 現사단법인 ○○○관현악단으로 변경)과 피청구인은 두 기관 간에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이 될 ○○○연수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상호협력을 위해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에 청구인이 관현악 연습실 및 공연실로 사용하도록 시설 조성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는 ○○○연수원 건립지원에 따른 ○○군·(사)○○○예술협회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설조성 사업비의 일부로 금947,200,000원을 지원하여 주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비로 사단법인 산하에 ○○○연수원을 건립 및 운영하기 위해 ○○도 ○○군 ○○면 ○○리 ○○○번지에 2층 건물을 건축하였고,2009. 10. 23. 청구인은 사단법인 산하로 ○○○ ○○예술원이라는 명칭의 ○○○연수원을 개원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협약서 제2조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청구인은 ○○○ ○○예술원을 운영하며 협약서 제2조제2항1호 “연수원 내에서 개최하는 모든 공연의 객석 30퍼센트 이상을 ○○군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에 따라,2009. 10. 23. ○○○ ○○예술원 개원기념공연을 시작으로 2011. 10. 8. 춤추는 관현악 공연, 2011. 11. 24. ○○초등학교에서 춤추는 관현악 공연, 2012. 5. 31. ○○군민을 위한 효 콘서트, 2013. 6. 3. ○○초등학교에서 국악실내악 공연 등을 무료로 공연하였으며 ○○군민을 위하여 30% 무료개방을 함으로써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4) 협약서 제2조제2항2호 “관내 청소년 및 일반 주민을 위한 국악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로 운영하며 매년 3인 이상의 특기생을 선발하여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 역할을 무료로 수행한다. 단 특기생으로 발탁할 만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시 특기생 인원은 축소 될 수 있다” 에 따라 2013. 9. 5. ~ 2013. 12. 5. (12주간) ○○대학교 예술대학원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개최 2014. 9. 27. ○○ 피리산조 보존회를 개최함으로써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5) 또한 협약서 제2조제2항4호 “국악을 중심으로 ○○군의 전통문화예술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에 따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에 청구인의 수석 연주자들을 국악강사로 보내어 훌륭한 국악전공자들과 취미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양성교육을 하여 왔으며, 이외에도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2016. 3월부터 총 10회 이상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국악공연을 계획하였으며 ○○군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국악콘서트 공연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악인재양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6) 청구인은 그 동안에는 ○○○ ○○예술원을 사단법인 산하에 두고 건립운영을 하여 왔으나 ○○○ ○○예술원의 활동규모 및 자금규모가 늘어나면서 사단법인만으로는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2013. 3월경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여 관리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 ○○예술원을 더욱 전문화·활성화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단법인 ○○○예술협회와는 별도로 2013. 3월경 재단법인 ○○○를 설립 및 운영하게 되었다. 7) 그러면서 청구인은 당시 사단법인 ○○○예술협회에서는 그 동안 운영해왔던 국악공연 및 교육사업을 그대로 이행하고 자금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에 이관하기로 하였고, 다만 재단법인 ○○○의 운영관리는 사단법인 ○○○예술협회에서 하도록 하여 2013. 3. 14. 경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을 사단법인 ○○○예술협회에서 재단법인 ○○○로 이관하였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을 사단법인 ○○○예술협회에서 재단법인 ○○○로 이관 및 관리를 승인하였다. 8)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오던 중에, 2015. 6. 5.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수원 건립지원에 따른 협약서 제 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수원 건립지원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환수금액 : 금947,200,000원)을 하였다.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수원 건립지원에 따른 협약서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에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그 동안 ○○○ ○○예술원을 사단법인 산하에 두고 건립 및 운영을 하여 왔으며 이후 설립한 재단법인 ○○○는 ○○○ ○○예술원을 모체로 둔 법인이며 협약서 제 5조에 규정된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당시 사단법인 ○○○예술협회에서는 그 동안 운영해왔던 국악공연 및 교육사업을 그대로 이행하고 이 사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에 이관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에서 이 사건 시설을 건축·관리 및 운영을 해왔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을 사단법인 ○○○예술협회에서 재단법인 ○○○로 이관 및 관리를 승인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0) 청구인은 그 동안 피청구인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군민을 위한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연연습실에서 연주연습을 하고 야외공연장에서 ○○군민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청구인은 계속하여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시설을 계속하여 이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조금 환수조치 또는 이 사건 시설의 환수조치를 취한다면 청구인은 향후 공연연습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게 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1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보조금 반환 독촉은 청구인의 공익적 목적사업을 통한 ○○군에 대한 공익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너무도 막대하고 가혹하며, 사실오인 등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등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피청구인은 2008. 7. 17에 청구인과 ○○○연수원 건립 지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2008. 7. 18.에 8억원, 2009. 12. 28.에 2억원 등 총 10억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도 ○○군 ○○면 ○○리 ○○○외 3필지에 부지면적 4,409㎡, 건축면적 954.21㎡, 건축연면적 1,292.11㎡에 3개동의 ○○○연수원을 건립하고, 이후 2010. 9. 29. 보조금 정산 결과 52,800,000원을 감액하여 총 947,2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작성한 협약서에는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 조성 사업비의 일부를 피청구인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조건으로 청구인이 (1) 국악연수원 운영 시 군민에게 객석 30% 무료제공, (2) 매년 3인 이상의 특기생을 선발하여 후원, (3) 군민을 대상으로 월 1회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제2조제2항) (4) 권리의무의 양도를 금지(제5조)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건립된 ○○○연수원 건물의 소유권을 2013. 4. 10.에 재단법인 ○○○에 무단이전 하였으며, 위 협약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3) 이에 피청구인은 내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1)「○○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교부조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위 협약서에 의하여 부가된 조건은 군민이 국악과 관련한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국악진흥을 위한 국악연수원 건립이라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3) 청구인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체결한 위 협약서의 조건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4) 협약서 제8조에서 사단법인 ○○○협회의 의무 이행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협약서 철회 및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이행 하였음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요구를 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연수원 건립지원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협약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2015. 4. 16, 2015. 5. 7, 2015. 5. 21. 세 차례에 걸쳐 지방보조금 947,200,000원을 환수하기 위한 행청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 의견이 없어 2015. 6. 4.에 청구인에게 ○○○연수원 건립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지(환수금액 947,200,000원)와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2015년 3차례(7. 9. / 8. 13. /9. 11.)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5) 청구인의 주장은 아직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처분이 과도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은 보조금 지급 조건이 당초와 다르게 이행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취소 및 환수 통지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지 않고 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군의회에 제출하는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에 대하여 ○○군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적절한 자기 부담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를 준용한다. 【보조금교부조건】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됨이 없이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I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4.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간 소요경비를 배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도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6.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 보조금의 교부결정,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8.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9.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후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일부보조시 집행잔액은 보조비율에 의거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0.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후 전.중.후 사진등 기록을 유지하고I 사업비 정산서를 포함한 사업종료(질적)보고서를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 (대표자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후 보조금 수령 통장에서 지출될 수 있는 카드 발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현장사진, 시정명령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08. 7. 17. ○○○연수원 건립 지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피청구인에게 총 947,200,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2009. 10. 23. 건축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21. 이 사건 시설을‘재단법인○○○’로 증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및 ○○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에 근거하여 2015. 6. 4. 보조금 947,200,000원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통지 하였다. 라) 제출된 자료상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승인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재정법」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고 「○○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고 한다)제29조에 제1항에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을 재단법인 ○○○로 이관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승인하였고,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가혹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바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상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인 중악국악연수원 건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협약을 맺고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보조금을 수령하여 ○○○연수원을 건립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3. 3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하여 관리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사단법인 ○○○예술협회에서는 그 동안 운영해왔던 국악공연 및 교육사업을 그대로 이행하고 자금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에 이관하기로 하며, 다만 재단법인 ○○○의 운영관리는 사단법인 ○○○예술협회에서 하도록 하여 2013. 3. 14. 경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을 사단법인 ○○○예술협회에서 재단법인 ○○○로 이관하였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을 사단법인 ○○○예술협회에서 재단법인 ○○○로 이관 및 관리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통보·승인·협의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재산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제32조의8제1항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관련법령과 동일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35조에 「지방재정법」제32조의9와 같은 재산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에서는 보조금법 제35조를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거 2004다5556.판결)고 하였고, 보조금으로 건축한 보육시설을 타인에게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보조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1288.판결)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재산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시설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2008. 7. 17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협약을 체결하고 2008. 7. 18.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때 협약서가 보조금 교부조건이라고 보아 같은 법 제32조의8제1항2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검토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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