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3. 1.부터 현재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장애인복지택시 80대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위 택시 차량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엔테크 티스테이션 ○○점(이하 ‘티스테이션’이라 한다)과 정비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3. 청구인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2021. 4. 20. 청구인이 위 협약에 따라 티스테이션에 지급한 업무협약비용 중에서 출장정비비는 실제 출장정비를 한 내역이 없음에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32조의4 및「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장애인복지택시 정비업무협약비 중 출장정비비 교부 결정 취소 및 60,208,500원을 환수한다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협약에 일부분으로 포함된 출장정비 분야를 지적하며 티스테이션이 출장정비를 실시한 내역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출장정비비를 포함 지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나 이는 업무협약 전체 비용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산출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항목일 뿐이다. 따라서 정비 업무의 전체 협약 금액 지급은 차량 운행에 따른 정비업무의 성질상 반드시 개별 세부 정비 작업 내용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협약 금액 범위 내에서 정비 상황 및 내용에 따라 산출 기초 비용 항목 간 임의적인 가감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예에서 보듯이 세부 비목간 이·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과 티스테이션과의 이 사건 협약 중에서 출장정비비를 불시에 소요가 많이 발생한 때에는 세부비용 항목으로 전용하여 지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출장정비비로 지급한 금액은 티스테이션이 이 사건 협약을 따라 충실히 이행한 것이어서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약의 비용 규모의 산출근거인 세부항목인 ‘출장정비비’의 지출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보조금 교부시 미리 그 세부 비용 항목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경우 청구인은 차량 정비 업무협약을 세부 정비 항목별로 각각 체결하고 항목별 성과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출했을 것이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이러한 방식의 업무협약 체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지도 및 시정 요구를 선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합목적성 달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제10조(비례의 원칙)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분명하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과 티스테이션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히 별개의 사업체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543"></img> 설령 청구인과 티스테이션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인으로서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 및 법규상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내부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이 티스테이션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내부거래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4) 지방보조금 사용의 부당성 판단은 피청구인의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에 대한 합목적성과 운수사업 시장의 구조 및 특성 동을 고려해 보면서 청구인이 교부사업에 대해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우선 판단하여 조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이래 장애인 복지택시의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및 운행 차질 등과 같은 문제 발생 없이 피청구인의 목적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해 왔던 것은 청구인과 체결한 정비업무 협약에 따라 티스테이션이 신속한 정비 및 철저한 일상점검의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티스테이션의 이 사업 정비활동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택시 정비업무 부문에서 발생한 전체 비용이 당초 협약 비용을 실제적으로 초과하고 있는데도 티스테이션은 이러한 초과 비용에 대해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협약에 의한 단순 지적사항 등은 내부적 운영 문제에 해당하는 시정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 우선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와 달리 과도한 행정행위인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피청구인은 2006. 3.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인 청구인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및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시에도 이와 같은 교부조건을 부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예에 따라 세부 비목간 이·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업무협약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업무협약 전체 비용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산출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것일 뿐 실제 출장정비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비업무 협약 비용의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수행 중 다른 항목에 과다한 지출사유가 발생시 출장정비비를 해당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0. 11.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다는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사장과 정비업체인 티스테이션 사장은 동일인으로 청구인과 티스테이션과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즉 내부거래를 하는 점,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정비업체 선정에 있어 타 업체와의 비교견적 등 업체선정의 적정성이나 부품 가격의 적정성 등의 평가 없이 2015년부터 2021년 초반까지 차량정비 등을 지속하는 점 등으로 보아 ‘내부거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시 감사관의 조사 결과를 2021. 7. 9.통보받았다. 라) 따라서 출장정비비는 실제 출장정비를 실시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지출함이 타당하며 출장정비를 받지 않았음에도 매월 일정금액을 출장정비비로 지급한 것은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지방재정법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3)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내부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정비업무 협약서에 출장정비비의 경우 ‘운행 중 발생하는 차량 고장 시 현장 출동 정비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정비업무 완료 후 티스테이션은 정비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복지택시에게 정비업무 현황을 제공한다(매월)’로 되어 있으며 티스테이션이 실제로 출장정비를 실시하지 않고 출장정비비를 청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일괄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시 감사관에서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출장정비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출장정비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출장정비비를 반납할 의향을 표시한 바도 있다. 4) 청구인은 지방보조금 사용의 부당성 판단은 피교부자가 교부사업에 대해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우선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다면 이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5) 또한 「지방재정법」제32조의 4 및 보조금 조례의 입법취지는 보조금 예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걸 방지함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본호신설 2018.04.30.>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04.30.> 제13조(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본호신설 2018.04.30.>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만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p. 31 3. 시설장비유지비 사.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p. 321~323 1. 용역 완성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3. 1.부터 현재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장애인복지택시 80대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택시 차량 정비부분에 대해서 티스테이션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4. 20. 청구인이 위 협약에 따라 티스테이션에 지급한 업무협약비용 중에서 출장정비비는 실제 출장정비를 한 내역이 없음에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32조의4 및 보조금 조례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인 장애인복지택시 정비업무협약비 중 출장정비비 교부 결정 취소 및 60,208,500원을 환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출장정비비는 이 사건 협약의 전체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한 세부 비용항목일 뿐으로 반드시 개별 세부 정비 작업 내용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협약 금액 범위 내에서 정비 상황 및 내용에 따라 산출 기초 비용 항목 간 임의적인 가감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예에 따라 세부 비목간 이·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출장정비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비업무 협약 비용의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 수행 중 다른 항목에 과다한 지출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출장정비비를 해당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우선적으로 경미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① 2021. 7. 9. ○○시 감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사장과 티스테이션의 사장이 동일인으로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즉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대가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한 뒤 계약담당이 용역 완성에 대한 검사를 한 후 대가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됨에도 청구인은 티스테이션이 출장정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한 점, ③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상 손해라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1차적으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기에는 출장정비비의 허위 지급이 청구인과 티스테이션이 정비협약을 체결한 뒤 2015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기에 그 위반 사실이 시정을 요구할 정도로 경미하기도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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