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납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보조금 반납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6140 재결일자 2017. 04. 0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사업비 정산신청, 정산결과 이의신청을 통해 보조금 교부액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 보조금 확정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산 불인정액,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체납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독촉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도 아니어서 감사결과를 번복할 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약 3,200만원의 집행액을 불인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하였으나 감사결과 처분과는 별도로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청구인의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정산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비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피청구인이 감사위원회에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요구 조치사항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어떠한 보완조치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년도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대상자로 ‘○○○○푸드컨소시엄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2015. 12. 28. 컨소시엄 주관업체인 청구인에게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4. 22. 사업비 정산신청, 2016. 9. 13. 정산결과 이의신청을 통해 위 보조금 교부액 중 8,488만 5,400원(집행잔액 3,511만 4,600원)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보조금의 금액을 5,327만 1,920원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 위 보조금 확정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7. 청구인에게 7,104만 2,100원(정산 불인정액 3,161만 3,480원, 집행잔액 3,511만 4,600원, 이자 등 431만 4,027원)을 2016. 11. 30.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6. 12. 9. 청구인에게 체납액에 100분의 3의 가산금 213만 1,260원을 더하여 총 7,317만 3,360원의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보조금 반환의무 주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사건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 및 반환의무가 있는 컨소시엄 주관업체는 농업생산자단체로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인 이 사건 사업단은 ‘○○시○○○○생산자연합회’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여 사업신청서를 최종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단에서 계약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단순 참여단체에 불과하므로 보조금 반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부당성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전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 시 근거법령,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사전협의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7. 이 사건 사업을 중지시킨 후 ○○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감사청구를 하여 감사위원회에서 2016. 5. 24.부터 2016. 6. 9.까지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청구인의 보조금 집행액(정산요청액) 중 사무국 운영 160만원, 역량강화(워크숍추진) 25만 3,480원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였고, 그 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도 아니어서 감사결과를 번복할 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약 3,200만원의 집행액을 불인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2) 특히 피청구인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스토리텔링 400만원, 홍보물(카다로그·브로셔) 800만원, 온라인 홍보콘텐츠 160만원, 홈페이지 개설·운영 600만원 등의 보조금 집행액을 불인정하였으나,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항목 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알기 쉬운 도메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등록이 잔금지급일보다 다소 늦어진 것뿐이며, 피청구인이 2015. 12. 28.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여 2016년 1~2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것이고, 피청구인의 보완지시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설령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후 청구인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가 방치됨으로 인해 청구인은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것으로 신뢰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었고, 결국 보조금 환수액(정산 불인정액)이 커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피해정도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 4) 또한 피청구인이 2015. 12. 8.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부가한 사업비 축소 조건은 불명확하고, 단위사업별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라는 조건은 사업계획 확정 후에도 피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동 부관은 명확성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 사건 사업단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여 사업하였는지 여부는 2015년 세부실행계획서와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밖에 피청구인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이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보조금 반환의무 주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사건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업생산자단체 중에서 주관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컨소시엄사업단이 2015. 12. 6. 피청구인에게 최종 보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농업생산자단체로 ‘○○시로컬푸드생산자연합회’와 ‘㈜○○시○○○○농장 농업회사법인’(청구인) 2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역할이 ‘사업주관 생산주체, 사업운영 총괄’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참여단체들의 자부담금과 피청구인의 보조금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각종 용역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될 처지가 되자 다른 농업생산자단체가 주관업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보조금 반납의무자로서 수의계약한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 피청구인에게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적법·타당성 청구인의 사업비 정산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6. 8. 26. 청구인에게 사업비 정산결과 및 보조금 확정통보를 하면서 이의신청 절차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6. 9. 13. 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2016. 11.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2016. 11. 28.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대하여도 안내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타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의 2015. 12. 22.자 보조금 지급청구서에는 4건의 계약이 총 5,500만원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6. 4. 22.자 정산서류에는 8건의 계약을 총 1억 1,900만원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임의로 계약내용을 분할해 금액을 부풀렸거나 소급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스토리텔링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표절 등으로 전혀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도 정산과정에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감사결과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2015. 12. 8. 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조건을 달았고, 청구인이 2016. 2. 2.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미흡하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보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조속한 협의를 위해 2016. 3. 2. 시장주재 토론회까지 개최하였던 사실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시장주재 토론회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자 사업단 내부 운영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2016. 3. 8. ~ 2016. 4. 15.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무단 집행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6, 제32조의8, 제32조의10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1조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시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6조, 제37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 이 사건 사업추진계획,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역컨소시엄 협약서,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보조금 지급통보, 사업비 정산서, 정산검사 결과 및 보조금 확정통보, 보조금 확정 이의신청 결과통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농업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지역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화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 홍보·마케팅·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통합적 활용 및 지역 내 6차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였고, 주요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지원대상 : 농업생산자 단체(농업법인 포함)가 주도적으로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구성한 컨소시엄 사업단 ㅇ 지원기간 : 2년(1년차 : 2년차 = 50% : 50%) ㅇ 총사업비 : 3억원(1년차 1억 5,000만원, 2년차 1억 5,000만원) ㅇ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ㅇ 지원내용 : 공동마케팅, 스토리텔링, 공동사용서비스 개발, 기술이전비용, 역량강화교육, 시장조사 등 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사건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업생산자 단체를 주관업체로 하여 2, 3차 산업주체와 연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 1차 생산자단체간의 연계는 허용(이종, 동종 불문)하며, 컨소시엄 주관업체가 사업신청, 세부계획 수립,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실적 및 성과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2. 12.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국비보조 내시를 받고 2015. 6. 2. 지방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후 2015. 6. 30.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 7. 30. 사업신청 공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단은 2015. 8. 31. 피청구인에게 ‘○○시○○농장로컬푸드사업단’ 명의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5년 10월경 ‘○○로컬푸드컨소시엄사업단’ 명의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1. 5. 이 사건 사업단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통보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하였다. - 다 음 - ㅇ 지역컨소시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단체 간의 협업기능 강화,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조정이 필요하며, 기존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성 등을 통해 보조금의 효율적 배분 등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서 보완 추진 - 참여단체 및 사업시행주체(총괄)의 명확성 - 자부담금은 참여단체별 사업이 진행될 때 일정부분 부담 - 참여단체간의 역할과 기능, 사업추진 등 구체적 협약서 제출 - 개별단위(참여단체별) 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측면에서 사업비 재조정 바. 청구인이 2015. 12. 6. 피청구인에게 다시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에 사업수행조직, 참여주체,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ㅇ 수행조직 및 참여주체 - 컨소시엄사업단 : ○○로컬푸드컨소시엄사업단(단장 정○○) ○1차(생산) : ○○시로컬생산자연합회(대표 정○○) ㈜○○시행복○○농장 농업회사법인(대표 송○○) ○ 2차(제조·가공) : ○○산업 농가공업체(대표 김○○) ○ 3차(유통·체험) :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주)(대표 권○○) ㈜○○시○○○○농장 농업회사법인(대표 송○○) ㅇ 참여구성원간 역할분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161897"> ┌─────────────────┬───────────────────┐ │참여구성원 │역할 │ ├─────────────────┼───────────────────┤ │○○시로컬푸드생산자연합회 │?사업단장 수행 │ │ │?직거래분야, 축제분야 전담 │ ├─────────────────┼───────────────────┤ │㈜○○시○○○○농장 농업회사법인 │?사업주관 생산주체 │ │ │?사업운영 총괄, 체험분야 전담 │ ├─────────────────┼───────────────────┤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주)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 유통 │ │ │?유통, 홍보마케팅 │ ├─────────────────┼───────────────────┤ │○○가공 농가공업체 │?로컬푸드 농산물 수매 및 가공품 생산 │ │ │?농산물 가공품 유통, 홍보마케팅 │ └─────────────────┴───────────────────┘ </img> 사. 청구인이 위 컨소시엄 참여단체와 체결한 ‘지역컨소시엄 협약서’에 청구인이 컨소시엄 주관업체로서 모든 사업비(자부담)를 부담하고 독자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아. 이 사건 사업단은 2015. 12. 6.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1억 2,000만원의 교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8. 이 사건 사업단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및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 전문가 검토의견 ㅇ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편성 부적정 - 포장재 관련 예산 과다 : 75,200천원 - 로컬푸드스토리텔링 포장패키지 개발 : 40,000천원 ㅇ 사업별 방향성 및 구체성 확보 미흡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명확 - 로컬푸드포장패키지개발은 홍보판촉프로모션 해당사항이 아님 - 로컬푸드매장 및 인근 공간을 활용한 요리교실·체험교실 누락 -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 자료가 실제 운영계획과 맞지 않음 - 홈페이지 제작은 ○○농장 홈페이지인지? - 로컬푸드 ○○뜰 축제,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목적과 구체성이 없음 □ 보완추진 ㅇ 신제품개발과 포장재개발은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정리 구성하여 예산편성 ㅇ 세부항목별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과다 책정된 예산 조정 필요 ※ 아래 차목의 표 중 우리 시 지시사항 내용 ㅇ 브랜드 개발은 ○○시 공동브랜드 개발여부를 검토한 후 추진 ㅇ 정례직거래 장터운영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하고 있으며, 2호점 개장을 계획 중에 있음. 따라서 직거래 장터는 직매장에서 할인행사 등과 연계추진 바람직 ㅇ 홈페이지 제작은 로컬푸드 전체를 아우르는 홈페이지로 구축 ㅇ 체험프로그램개발 뿐만 아니라 세부사업별 구체적 추진계획의 제시가 필요하고 기획운영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활용 필요 ㅇ 세부사업별 추진 시 전문기관, 업체를 통해 사업 실시 ㅇ 단위사업별 구체적으로 추진(실행계획)계획서 작성 제출 후 담당부서와 협의 진행(지역컨소시엄사업 추진상황 점검 수시모니터링 대체) 자. 이 사건 사업단은 주관업체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2015. 12. 22.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2. 28.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 1억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차. 피청구인의 2015. 12. 8.자 사업계획 보완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 2. 2.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집행교부결정 이행계획안 승인의 건’이라는 문서(직인 미날인)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은 2016. 2. 3. 청구인 대표에게 전자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필요사항을 송부하였다. - 다 음 - ㅇ 보완요청공문에 따른 보완이행 철저 필요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161745"> ┌───────────────┬───────────────┬─────────────┐ │우리 시 지시사항(2015. │사업단 제출(2016.2.2.) │비 고 │ │12.8.) │ │ │ ├───────────────┼───────────────┼─────────────┤ │사업운영 모니터링멘토링 예산 │모니터링멘토링(6백만원) 감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 │(10백만원) 축소 │축, 컨설팅(4백만원) 신설 │실질적 감축 필요 │ ├───────────────┼───────────────┼─────────────┤ │로컬푸드 스토리텔링, 포장패 │스토리텔링(10백만원), 포장재 │총액은 더 증가 │ │키지(40백만원), 패키지포장재 │제작(75백만원) │ │ │개발제작(40백만원) 축소 │ │ │ ├───────────────┼───────────────┼─────────────┤ │○○뜰 축제(40백만원) 축소 │미반영 │ │ ├───────────────┼───────────────┼─────────────┤ │요리체험교실 사업비 확대 │미반영 │ │ └───────────────┴───────────────┴─────────────┘ </img> ㅇ 참여업체 등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배제(약 1억원 수준) ㅇ 단위사업이 아닌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카. 피청구인은 2016. 3. 2. 청구인 대표 등을 참석시켜 ‘농업 현안과제별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와 조속히 합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타. 이 사건 사업단은 2016. 4. 22. 피청구인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161747">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집 행 액 ┃집행잔액│원인행위 │ │ ├───┬───┬───╂───┬───┬───┨ │집행예정액│ │ │합계 │보조금│자부담┃합계 │보조금│자부담┃ │ │ ┝━━━━━━━━━━━━━┿━━━┿━━━┿━━━╋━━━┿━━━┿━━━╋━━━━┿━━━━━┥ │총 계 │150,00│120,00│30,000┃106,10│76,107│30,000┃43,692 │21,000 │ │ │0 │0 │ ┃7 │ │ ┃ │ │ ├───┬─────────┼───┼───┼───╂───┼───┼───╂────┼─────┤ │사업단│사무국 운영 │1,800 │1,440 │360 ┃1,790 │1,790 │0 ┃-191 │ │ │운 영├─────────┼───┼───┼───╂───┼───┼───╂────┼─────┤ │ │사업실무컨설팅 │2,000 │1,600 │400 ┃2,000 │2,000 │0 ┃0 │ │ ├───┼─────────┼───┼───┼───╂───┼───┼───╂────┼─────┤ │신제품│가공시제품 제작 │10,000│8,000 │2,000 ┃0 │0 │0 ┃10,000 │ │ │개 발│ │ │ │ ┃ │ │ ┃ │ │ ├───┼─────────┼───┼───┼───╂───┼───┼───╂────┼─────┤ │역 량 │워크숍 기획운영 │6,000 │4,800 │1,200 ┃6,317 │3,817 │2,500 ┃-317 │ │ │강 화 │ │ │ │ ┃ │ │ ┃ │ │ ├───┼─────────┼───┼───┼───╂───┼───┼───╂────┼─────┤ │홍 보│스토리텔링 개발 │10,000│8,000 │2,000 ┃5,000 │5,000 │0 ┃5,000 │5,000 │ │마케팅├─────────┼───┼───┼───╂───┼───┼───╂────┼─────┤ │ │브랜드 개발 │8,000 │6,400 │1,600 ┃8,000 │4,000 │4,000 ┃0 │ │ │ ├─────────┼───┼───┼───╂───┼───┼───╂────┼─────┤ │ │디자인 개발 │12,000│9,600 │2,400 ┃12,000│6,000 │6,000 ┃0 │ │ │ ├─────────┼───┼───┼───╂───┼───┼───╂────┼─────┤ │ │농산물포장재 개발 │20,000│16,000│4,000 ┃20,000│15,000│5,000 ┃0 │ │ │ ├─────────┼───┼───┼───╂───┼───┼───╂────┼─────┤ │ │단제품포장재 개발 │8,000 │6,400 │1,600 ┃0 │0 │0 ┃8,000 │ │ │ ├─────────┼───┼───┼───╂───┼───┼───╂────┼─────┤ │ │패키지포장재 개발 │20,000│16,000│4,000 ┃20,000│15,000│5,000 ┃0 │ │ │ ├─────────┼───┼───┼───╂───┼───┼───╂────┼─────┤ │ │가공품 스티커제작 │5,200 │4,160 │1,040 ┃0 │0 │0 ┃5,200 │ │ │ ├─────────┼───┼───┼───╂───┼───┼───╂────┼─────┤ │ │홍보물 제작 │20,000│16,000│4,000 ┃10,000│10,000│0 ┃10,000 │10,000 │ │ ├─────────┼───┼───┼───╂───┼───┼───╂────┼─────┤ │ │온라인콘텐츠 제작 │12,000│9,600 │2,400 ┃6,000 │6,000 │0 ┃6,000 │6,000 │ │ ├─────────┼───┼───┼───╂───┼───┼───╂────┼─────┤ │ │홈페이지개설운영 │15,000│12,000│3,000 ┃15,000│7,500 │7,500 ┃0 │ │ └───┴─────────┴───┴───┴───┺━━━┷━━━┷━━━┹────┴─────┘ </img> 파. 피청구인은 2016. 4. 27. 이 사건 사업단에게 사전 협의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비 지출중단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의 보조금 입금계좌의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2016. 3. 8.부터 2016. 4. 15.까지의 기간 중 약 6,500만원(2016. 3. 8. 온라인콘텐츠 개발비 선금 600만원, 2016. 3. 11. 스토리텔링 개발비 선금 500만원, 2016. 4. 15. 홈페이지 개발비 잔금 750만원 등)의 사업비가 지출되었는데, 동 지출 건의 승인을 위한 이 사건 사업단내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은 없다. 하. 청구인이 2016년 4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점검단이 2016. 5. 9. 현장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161899"> ┌────┬───────────────────┬────────────────────┐ │구 분 │총 평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 │점검자 1│ㅇ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으며, 문서위조 │ㅇ스토리텔링 개발 : 예산대비 50% 집행, │ │ │실시 등을 감안할 때 감사를 통해 │단순히 ○○군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어 │ │ │사업비 회수 및 사업중단이 필요함 │스토리텔링 개발이라고 볼 수 없음. │ │ │ │목적부합성 및 효과성이 매우 미흡함 │ │ │ │ㅇ카다로그 및 브로셔 제작 : 50% 집 │ │ │ │행되었지만 카다로그와 브로셔가 존 │ │ │ │재하지 않음. 환수조치가 필요함 │ │ │ │ㅇ온라인콘텐츠 제작 : 50% 집행되었 │ │ │ │지만 단순 캐릭터 개발비로 활용되고 │ │ │ │있어 목적과 부합성이 매우 미흡함 │ │ │ │ㅇ 홈페이지 개설운영 : 홈페이지는 개 │ │ │ │설되어 있지만 매우 허접하고 온라 │ │ │ │인콘텐츠가 제작되지 않아 효과성이 │ │ │ │매우 떨어짐 │ ├────┼───────────────────┼────────────────────┤ │점검자 2│ㅇ2015년 사업실적보고서와 현장점검 │ㅇ홍보마케팅(스토리텔링, 온라인콘텐 │ │ │결과 추진실적이 다소 상이함 │츠,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개설·운영 │ │ │ㅇ사업단은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시 │등) │ │ │에 제출, 승인받은 후 사업을 수행해 │ :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및 포장 │ │ │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절차 없이 │재 디자인 개발관련 사업추진은 가 │ │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비 부적정 집 │능하나,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패키 │ │ │행사실이 있음 │지 포장재 개발비용으로 포장재 제 │ │ │ │작은 부적절(사업비 부적정 집행) │ └────┴───────────────────┴────────────────────┘ </img> 거. 피청구인은 2016. 5. 18. 감사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위원회는 2016. 7. 5.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 - 다 음 - ㅇ 이 사건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오니 앞으로 보조금 교부·지급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수행상황점검, 사업비에 대한 정산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주의) ㅇ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제출된 실적보고(정산)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에 따라 보완조치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비는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조건,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반환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붙임> 반환이 가능한 보조사업비 명세 참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161901"> ┌──────┬───────┬───────┬─────┲━━━━━━┱─────────┐ │세부사업 │사업명 │계약자 │반환금액 ┃반환금액 ┃반환사유 │ │ │ │ │(원) ┃(원, 자부담 ┃ │ │ │ │ │ ┃제외) ┃ │ ├──────┼───────┼───────┼─────╂──────╂─────────┤ │합 계 │ │2건 │46,213,689┃36,970,951 ┃ │ ├──────┼───────┼───────┼─────╂──────╂─────────┤ │- │- │집행잔액 │43,893,250┃35,114,600 ┃보조금 전액 │ ├──────┼───────┼───────┼─────╂──────╂─────────┤ │사무국 운영 │사무운영컨설팅│○○농촌문화 │2,000,000 ┃1,600,000 ┃사업계획 외 집행 │ ├──────┼───────┼───────┼─────╂──────╂─────────┤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한화리조트 외 │316,850 ┃253,480 ┃당초 사업계획보다 │ │ │ │ │ ┃ ┃초과집행 │ ├──────┼───────┼───────┼─────╂──────╂─────────┤ │예금이자 │ │농협 │3,589 ┃2,871 ┃보조금 이자 │ └──────┴───────┴───────┴─────┺━━━━━━┹─────────┘ </img> 너. 피청구인은 2016. 7. 25.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감사위원회는 2016. 9. 29. 다음과 같이 재심의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ㅇ ‘보조금 교부지급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수행상황점검 사업비에 대한 정산관리 업무철저(주의)’ 취소요구에 대하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ㅇ ‘실적보고(정산)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조치하고 정산검사실시할 것(통보)’ 취소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통보’한다. - 보완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에 있어 이번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잔금지급일과 도메인 등록일이 상이한 부분, 감사당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스토리텔링, 온라인콘텐츠, 카다로그·브로셔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감사결과 처분과는 별도로 이 사건 사업추진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적의 조치하기 바람 더. 피청구인은 위 타목의 사업비 정산신청에 대하여 2016. 8. 26. 이 사건 사업단에 다음과 같이 정산검사 결과 및 보조금 확정통보를 하였고, 확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161939"> (단위 : 천원) ┌──────────────┬────────────┲━━━━━━━━━━━┱────┐ │구 분 │정산요청액 ┃정산확정액 ┃불인정액│ │ ├────┬───┬───╂───┬───┬───┨(A-B) │ │ │합계 │보조금│자부담┃합계 │보조금│자부담┃ │ │ │ │(A) │ ┃ │(B) │ ┃ │ ┝━━━━━━━━━━━━━━┿━━━━┿━━━┿━━━╋━━━┿━━━┿━━━╋━━━━┥ │총 계 │106,107 │76,107│30,000┃66,585│46,685│19,900┃29,422 │ ├───┬──────────┼────┼───┼───╂───┼───┼───╂────┤ │사업단│사무국 운영 │1,790 │1,790 │0 ┃1,785 │1,785 │0 ┃5 │ │운 영├──────────┼────┼───┼───╂───┼───┼───╂────┤ │ │사업실무컨설팅 │2,000 │2,000 │0 ┃0 │0 │0 ┃2,000 │ ├───┼──────────┼────┼───┼───╂───┼───┼───╂────┤ │역 량│워크숍 기획운영 │6,317 │3,817 │2,500 ┃6,000 │3,500 │2,500 ┃317 │ │강 화│ │ │ │ ┃ │ │ ┃ │ ├───┼──────────┼────┼───┼───╂───┼───┼───╂────┤ │홍 보│스토리텔링 개발 │5,000 │5,000 │ 0 ┃0 │0 │0 ┃5,000 │ │마케팅├──────────┼────┼───┼───╂───┼───┼───╂────┤ │ │브랜드·디자인 개발 │20,000 │10,000│10,000┃7,300 │3,650 │3,650 ┃6,350 │ │ ├──────────┼────┼───┼───╂───┼───┼───╂────┤ │ │농산물포장재 개발 │20,000 │15,000│5,000 ┃20,000│15,000│5,000 ┃0 │ │ ├──────────┼────┼───┼───╂───┼───┼───╂────┤ │ │패키지포장재 개발 │20,000 │15,000│5,000 ┃20,000│15,000│5,000 ┃0 │ │ ├──────────┼────┼───┼───╂───┼───┼───╂────┤ │ │홍보물 제작 │10,000 │10,000│0 ┃0 │0 │0 ┃10,000 │ │ │(카다로그, 브로셔) │ │ │ ┃ │ │ ┃ │ │ ├──────────┼────┼───┼───╂───┼───┼───╂────┤ │ │온라인콘텐츠 제작 │6,000 │6,000 │0 ┃4,000 │4,000 │0 ┃2,000 │ │ ├──────────┼────┼───┼───╂───┼───┼───╂────┤ │ │홈페이지 개설운영 │15,000 │7,500 │7,500 ┃7,500 │3,750 │3,750 ┃3,750 │ └───┴──────────┴────┴───┴───┺━━━┷━━━┷━━━┹────┘ </img> 러. 청구인은 2016. 9.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내용 중 정산액을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80:20) 대로 분배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 총 7,104만 2,100원(정산 불인정액 3,161만 3,480원, 집행잔액 3,511만 4,600원, 이자 등 431만 4,027원)을 2016. 11. 30.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이 사건 처분 1)하였고, 2016. 11. 16. 감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1. 28.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등 처분의 불복절차를 고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161903"> (단위 : 원) ┌─────┬──────┬─────┬─────┬──────┬───────┬─────┐ │구 분 │보조금교부액│정산요청액│집행잔액 │집행액 중 │기타 환급금, │반환금액 │ │ │(A) │(B) │(C=A-B) │반환필요액 │이자 등(F) │(C+D+F) │ │ │ │ │ │(불인정액, │ │ │ │ │ │ │ │D) │ │ │ ├─────┼──────┼─────┼─────┼──────┼───────┼─────┤ │당초 정산 │120,000,00 │76,105,070│43,894,930│29,421,850 │3,867,881 │77,184,661│ │결과(8.26.│0 │ │ │ │ │ │ │) │ │ │ │ │ │ │ ┢━━━━━┿━━━━━━┿━━━━━┿━━━━━┿━━━━━━┿━━━━━━━┿━━━━━┪ ┃이의신청 │120,000,00 │84,885,400│35,114,600│31,613,480 │4,314,027 │71,042,107┃ ┃결과반영 │0 │ │ │ │ │ ┃ ┗━━━━━┷━━━━━━┷━━━━━┷━━━━━┷━━━━━━┷━━━━━━━┷━━━━━┛ </img> ㅇ 정산 세부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161941"> (단위 : 천원) ┌──────────────┬────────────────┲━━━━━━━━━━━━━━━┱────┐ │구 분 │정산요청액 ┃최종 정산확정액 ┃불인정액│ │ ├────┬─────┬─────╂───┬─────┬─────┨(A-B) │ │ │합계 │보조금(80 │자부담(20 ┃합계 │보조금(80 │자부담(20 ┃ │ │ │ │%) │%) ┃ │%) │%) ┃ │ │ │ │(A) │ ┃ │(B) │ ┃ │ ┝━━━━━━━━━━━━━━┿━━━━┿━━━━━┿━━━━━╋━━━┿━━━━━┿━━━━━╋━━━━┥ │총 계 │106,107 │84,885 │21,222 ┃66,590│53,272 │13,318 ┃31,613 │ ├───┬──────────┼────┼─────┼─────╂───┼─────┼─────╂────┤ │사업단│사무국 운영 │1,790 │1,432 │358 ┃1,790 │1,432 │358 ┃0 │ │운 영├──────────┼────┼─────┼─────╂───┼─────┼─────╂────┤ │ │사업실무컨설팅 │2,000 │1,600 │400 ┃0 │0 │0 ┃1,600 │ ├───┼──────────┼────┼─────┼─────╂───┼─────┼─────╂────┤ │역 량│워크숍 기획운영 │6,317 │5,054 │1263 ┃6,000 │4,800 │1,200 ┃254 │ │강 화│ │ │ │ ┃ │ │ ┃ │ ├───┼──────────┼────┼─────┼─────╂───┼─────┼─────╂────┤ │홍 보│스토리텔링 개발 │5,000 │4,000 │1,000 ┃0 │0 │0 ┃4,000 │ │마케팅├──────────┼────┼─────┼─────╂───┼─────┼─────╂────┤ │ │브랜드·디자인 개발 │20,000 │16,000 │4,000 ┃7,300 │5,840 │1,460 ┃10,160 │ │ ├──────────┼────┼─────┼─────╂───┼─────┼─────╂────┤ │ │농산물포장재 개발 │20,000 │16,000 │4,000 ┃20,000│16,000 │4,000 ┃0 │ │ ├──────────┼────┼─────┼─────╂───┼─────┼─────╂────┤ │ │패키지포장재 개발 │20,000 │16,000 │4,000 ┃20,000│16,000 │4,000 ┃0 │ │ ├──────────┼────┼─────┼─────╂───┼─────┼─────╂────┤ │ │홍보물 제작 │10,000 │8,000 │2,000 ┃0 │0 │0 ┃8,000 │ │ │(카다로그, 브로셔) │ │ │ ┃ │ │ ┃ │ │ ├──────────┼────┼─────┼─────╂───┼─────┼─────╂────┤ │ │온라인콘텐츠 제작 │6,000 │4,800 │1,200 ┃4,000 │3,200 │800 ┃1,600 │ │ ├──────────┼────┼─────┼─────╂───┼─────┼─────╂────┤ │ │홈페이지 개설운영 │15,000 │12,000 │3,000 ┃7,500 │6,000 │1,500 ┃6,000 │ └───┴──────────┴────┴─────┴─────┺━━━┷━━━━━┷━━━━━┹────┘ </img> 머.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6. 12. 9. 청구인에게 체납액에 100분의 3의 가산금 213만 1,260원을 더하여 총 7,317만 3,360원의 납부독촉(이 사건 처분 2)을 하였다. 버. 청구인의 2015. 12. 6.자 사업계획서에는 홍보물로 2,000만원을 들여 카다로그와 브로셔 각 1만부를 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6. 4. 22.자 사업비 정산서류에는 청구인이 2015. 12. 1. ‘○○다운’과 2,000만원에 ○○농장 쇼핑백 7,000매, 홍보전단지 2만매, 홍보리플렛 5,000매를 제작하기로 체결한 계약서 및 2015. 12. 31. 선금 1,000만원을 지급한 계좌이체증이 첨부되어 있고, 그 외 성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서. 청구인의 2015. 12. 22.자 보조금 청구서류에는 청구인이 2015. 12. 17. ‘○○콜라보’와 100만원에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기로 체결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2016. 4. 22.자 사업비 정산서류에는 청구인이 2015. 12. 1. ‘○○지’와 1,000만원에 체결한 스토리텔링 계약서 및 2016. 3. 11. 선금 500만원을 지급한 계좌이체증이 첨부되어 있다. ‘○○지’의 2016. 5. 4.자 기성보고서에는 ○○시의 단순 역사가 기술되어 있고, ○○시에 존재하지 않는 마을명이 언급되어 있으며, ‘○○○○ 이야기’는 ○○시지에 실린 마을별 ○○ 내용이 표절되어 있다. 어. 청구인의 2016. 2. 2.자 ‘사업계획변경추진(안)’에 ‘○○농장 POP개발’(1,200만원)을 ‘온라인콘텐츠 제작’(1,200만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 2015. 12. 1.자 홈페이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이다운’과 계약금 1,500만원에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카드결제, ○○○○결제시스템 구축 포함),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모바일 결제시스템 구축 포함), 농장 및 상품촬영(상품 상세 안내페이지 및 아이콘 제작) 등을 2016. 2. 28.까지 완료하기로 계약하였다. 청구인은 2015. 12. 21. ‘○○다운’에 선금 75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 3. 29. 사업이 완료되었다며 2016. 4. 15. 잔금 750만원을 지급하였다. 홈페이지 도메인(www.○○○○○○.kr)은 2016. 4. 19. 등록되었고, 홈페이지 게시물은 2016. 4. 18.부터 2016. 4. 22.까지 5건 게시되었으며, 카드결제, ○○○○결제시스템은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의 내용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조례 제22조,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가 아닌 한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32조의6, 제38조의8제3항,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32조의8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한편, 「○○시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을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한 결과를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보조금 정산 및 이에 따른 보조금 반환의무의 주체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의 주체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자, 즉 지방보조사업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사건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역컨소시엄 사업의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사업시행기관은 시·도, 시·군이며, 사업대상자는 공모에 의해 선정된 지역컨소시엄인데, 지역컨소시엄은 농업생산자단체(컨소시엄 주관업체)가 주도적으로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구성한 컨소시엄이고, 농업생산자 단체는 단순히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으로는 안 되며, 참여 농가수, 생산물량 등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대상자의 담당업무는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제출, 사업실적 및 성과 제출이다. 따라서 보조금반환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인 지역컨소시엄이고, 이 사건에서는 ○○로컬푸드컨소시엄사업단(이 사건 사업단)이 된다. 그런데 지역컨소시엄은 법인이 아닌 단체에 불과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사건 사업시행지침서에서는 컨소시엄 주관업체인 농업생산자단체가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컨소시엄 주관업체는 세부실행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및 도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신청 시 컨소시엄 공동사업계획, 협약서, 자부담 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며, 사업계획서와 서류 보완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보완 제출하고 사업내용의 변경 시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사업대상자의 경영성과 측정·평가대상을 컨소시엄 주관업체로 명시하여 컨소시엄 주관업체가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컨소시엄 주관업체를 보조금반환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업단은 2015. 11. 5.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시행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5. 12. 6. 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참여단체는 청구인(1차 생산), ○○시로컬푸드생산자연합회(1차 생산),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주), ○○가공 농가공업체이고, 청구인이 사업주관 생산주체, 사업운영 총괄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위 참여업체들과 체결한 협약서에도 청구인이 컨소시엄 주관업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단의 보조금 지급청구, 정산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계좌도 청구인의 것이며,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컨소시엄 주관업체로서 처음부터 사실상 컨소시엄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해왔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부적절 사용에 따른 책임으로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에게 보조금 정산 및 이에 따른 보조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절차적 하자 유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단이 2016. 4. 22. 사업비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6. 8. 26. 정산결과 및 보조금확정통보를 하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청구인이 2016. 9.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16. 11. 7.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으며, 2016. 11. 28.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등 처분의 불복절차에 대하여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에 취소해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실체적 하자 유무 (1)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배치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약 185만원의 보조금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약 3,200만원의 집행액을 불인정한 것은 감사결과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사위원회의 2016. 7. 5.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반환가능한 보조사업비 명세가 참고용으로 첨부되어 있으나, 실적보고(정산)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완조치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비는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반환가능여부를 판단해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 9. 29.자 재심의결정에도 감사결과 처분과는 별도로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청구인의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정산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비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피청구인이 2016. 11. 16. 감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요구 조치사항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어떠한 보완조치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묵시적 승인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방치함으로 인해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신뢰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5. 12. 8. 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하면서부터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6. 2. 2. 피청구인에게 ‘보조금집행교부결정 이행계획안 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문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문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이 다음 날 요구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계속 하려하자 피청구인이 2016. 3. 2. 청구인 대표 등을 참석시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와 조속히 합의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단내 운영위원회도 개최하지 아니하고 2016. 3. 8.부터 2016. 4. 15.까지 약 6,500만원의 사업비를 무단으로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의 보조금 교부조건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12. 8.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붙인 교부조건이 부관으로서 명확성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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