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만기환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위 금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나, 청구인이 위 만기환급금 등을 이 사건 잡수입통장에 두고 있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의 회계부정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회계처리가 잘못된 사정을 두고 위 만기환급금 등을 불법수입이라고 보아 그 보조금 반환을 명할 근거는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중도해지 환급금 및 화재보상금(총 2,230만 300원)을 불법수입 또는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하여 반환을 명할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잡수입통장에는 직원 식비, 실습생 실습비, 재활용품매각대금 등 보조금이 아닌 금원도 수시로 입금된 내역이 있고, 교육급여, 교육비 등이 위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입금착오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_○○○보육원의 2013년 세입결산서상 이월금이 4,023만 6,472원, 잡수입이 527만 2,833원으로 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계좌에서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적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조금을 위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기타자금 환수액(567만 7,220원)은 위 잡수입통장 상의 지출내역 중 피청구인이 문제를 삼은 지출내역을 합산한 금액에 불과할 뿐 위 금액이 특정 보조금에서 유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금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정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등이 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기타자금 환수액이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년 4월경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14. 3. 12. ○○○-○○_○○○보육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청구인이 2회에 걸쳐 ○○○-○○_○○○보육원 화재보험을 소멸성 보험이 아닌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환급금, 중도해지환급금 및 화재발생으로 수령한 보상금을 ○○○-○○_○○○보육원 잡수입통장에 예치하면서 피청구인에게는 의도적으로 위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고, 시청,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서 아동들에게 지급된 교육비, 수학여행비 등을 보조금 통장이 아닌 위 잡수입통장으로 돌려받아 직원회식비 등으로 무단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수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4. 29. 청구인에게 불법수입에 해당하는 2,797만 7,52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및 화재보상금(2,230만 300원) 관련 1) 2005년 화재보험 가입 당시 아동복지시설이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에 대해 소멸성 보험만 가입하라는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적립금이 발생하였으나, 화재보험 가입 후 충청남도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감사와 점검에서 시정 또는 주의 등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잡수입통장에 화재보험 만기환급금과 화재보상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수입으로 판단한 것은 근거가 명백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_○○○보육원 전(前) 원장 성○○이 잡수입통장의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불법적이라고 하여 잡수입통장 자체를 불법수익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2) 청구인이 시설화재보험 만기적립금과 화재발생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화재보험 만기환급금이나 보험금 수령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보조금으로 화재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사실이나 5년간 계속 납입해 온 것이므로 만기환급금에 대한 적당한 세입항목이 없어 ‘잡수입’으로 판단한 것이고, 잡수입통장에 예치한 만기환급금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3) 보건복지부의 2014년 사회복지시설 안내지침에 따르면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등은 시설회계 세입과목 구분상 잡수입 편성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합법적으로 정산을 실시하면서 매월 운영비 지출결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에게 허위보고한 사실도 없는바, 피청구인으로부터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했던 점에서 착오와 과실이 있었던 것이지 청구인이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불법수입을 조성한 것이 아니므로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등을 환수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기타 불법수익조성금(567만 7,220원) 관련 이 부분은 직원 개인부담 급식비, 실습생에게서 받은 실습지도비, 입소아동들이 출연하여 받은 예술제 시상금, 기타 시설운영에서 나온 고철 등의 매각대금으로 시설회계 과목 구분상 잡수입에 해당하는 수입을 관리하여 온 것이고, 피청구인이 지급한 보조금 외의 자금으로 적법한 절차의 수입으로서 청구인의 시설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반납조치는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보건복지부의 2014년 사회복지시설 안내지침을 보면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할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화재보험은 연간 25만원 상당의 소멸성 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임의로 연간 240만원 상당의 적립식 보험에 가입해 만기환급금 등을 수령하여 잡수입통장에 예치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사용계획과 집행실적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고시 만기환급금 세입처리내역 및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중도해지금 및 화재보험금은 피청구인이 지급한 보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어서 당연히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보조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화재보험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청에 보고하여 사용용도변경 등 절차를 거치고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시키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했어야 함에도 그 존재 자체를 감추기 위해 잡수입통장에 예치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나. 보조금은 회계연도가 경과되었을 경우 불용액 등 잔액을 반납해야 하고, 화재보험 만기환급금은 당초 보조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금원으로 사용변경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고, 그 발생년도인 2010년과 2013년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피청구인에게 반납했어야 함에도 보조금 관리통장이 아닌 잡수입통장으로 관리한 것으로 위 금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청구인이 한 환수조치는 정당하다. 다. 청구인은 보험환급금 등을 잡수입통장에 예치한 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전 원장 개인용도 및 직원회식비, 법인 자부담분 등을 위한 지출로 사용하면서 숨겨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으로서는 지도ㆍ점검 및 정산검사시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 라. 시청,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서 아동들에게 지급된 교육비, 수학여행비 등을 당해 연도 보조금 통장으로 돌려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사회복지과)에게 보고하지 않은 잡수입 통장으로 돌려받아 조성한 금원을 직원회식비, 설계비(시설 자부담분),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594만 8,028원에 이르나, 입소아동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잡수입통장 잔액 567만 7,220원만 반납토록 한 것이다. 마. 직원급식비가 입금된 통장(잡수입)에서 직원들 급식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구입 지출은 ‘0’이고, 오로지 시설 아동들만을 위해 쓰여져야 할 아동생계비에서 직원들 급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고철 등의 매각대금은 지극히 미미한 금액이고, 대부분의 잡수입통장의 잔액은 운영 보조금으로 조성된 불법자금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시설운영비를 잡수입이라는 명목으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의도적으로 잡수입통장에 숨기고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잡수입통장에 예치된 보조금을 불법수입으로 간주하고 환수조치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조, 제34조, 제34조의3, 제40조, 제4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아동복지법 제59조, 제6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26조, 별표 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납 및 개선명령 조치결과 제출통보, 통장사본, 결산총괄표, 잡수입내역서,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운영비 정산보고, 보험료 이체신청서 및 보험증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년 4월경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득하고 아동복지시설인 ○○○-○○_○○○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4년 개설한 ○○ 통장(○○○-○○○-○○○-○○, 이하 ‘이 사건 잡수입통장’이라 한다)으로 2011년까지 ○○○-○○_○○○보육원 시설운영비, 생계비, 후원금, 잡수입을 관리해 왔으나, 2012년부터는 피청구인의 지시로 아동사업비(운영비), 생계비, 일반회비(잡수입)로 통장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5. 4. 15. ○○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기간을 2005. 4. 15.∼2010. 4. 15.까지로 하고 월 보험료로 20만씩 납부하는 내용의 적립식 화재보험(이하 ‘○○ 해상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뒤 화재보험료 총 1,200만원(20만원×60회)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납입하였고, 2010. 4. 16.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기간을 2010. 4. 16.∼2015. 4. 16.까지로 하고 월 보험료로 20만원씩 납부하는 내용의 적립식 화재보험(이하 ‘○○ 화재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뒤 화재보험료 총 760만원(20만원×38회)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납입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4. 27. ○○ 해상 보험의 만기환급금으로 792만 6,289원을 수령하였고, 2010. 10. 15. ○○ 화재 보험에서 화재보상금으로 926만 8,786원을 수령하였으며, 2013. 6. 5. ○○ 화재 보험의 중도해지 환급금으로 510만 5,228원을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만기환급금, 중도해지환급금 및 화재보상금을 이 사건 잡수입통장으로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3. 12. ○○○-○○_○○○보육원에 대해 보조금 적정사용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4. 4. 4. 청구인에게 불법수입조성(잡수입통장) 경비 사용 및 여비, 경조사비, 개인차량 주유 등 불법 지출 등을 이유로 시설장 성○○에 대한 중징계를, 불법수입조성(잡수입통장) 지시를 이유로 이사 조종희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4. 29. 청구인에게, 이번에 적발된 불법수입조성(잡수입통장) 및 유용행위는 중대한 회계부정행위로, 전 원장(성○○)은 불법수입조성(잡수입통장)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았고, 조성된 불법수입으로 원장 개인이 지출(후원자 선물구입, 식대 지출, 여비, 경조사비 등 불법지출)한 사실이 있어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수입조성에 해당하는 2,797만 7,520원(화재보험료 만기 및 중도 환급금, 화재보상금 2,230만 300원 + 기타자금 환수금 567만 7,220원)을 반납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잡수입통장을 압류하고, 위 통장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반환명령액 2,797만 7,520원을 전액 추심하였다. 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보면,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에서 “시설의 지도ㆍ감독청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사회복지시설이 의무가입 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할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요망, (주의) 지자체 감사 등의 결과, 일부 시설은 다양한 특약이 부가되고 저축성으로의 활용도 가능한 ‘적립식’ 책임보험 상품을 가입한 이후에,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이를 해당 사회복지시설 예산으로 적정하게 세입처리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을 지체한 이후에 세입처리 하는 등 위법ㆍ부당 행위가 적발됨(2013년 00도 특정감사 결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 잡수입통장의 2013. 12. 29. 당시 통장 잔액은 2,902만 9,189원이고, 피청구인의 2014. 3. 12.자 현장점검 당시의 위 잡수입통장의 잔액은 2,554만 6,278원이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잡수입통장의 잔액은 2,797만 7,528원이다. 차. 청구인은 매월 아동복지사업비 정산내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중 2010년 4월분, 10월분 아동복지사업비 정산서를 보면 제세공과금 항목에서 시설화재보험료 2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면 보조사업 목적의 타당성 여부,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여부, 보조사업 집행의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2011. 3.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_○○○보육원 2010년 세입결산서를 보면 잡수입항목에 불용품매각대(911) 0, 기타예금이자수입(912) 21만 6,000원, 기타잡수입 2,103만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 ○○○-○○_○○○보육원 보조금 정산자료를 보면 세출과목에서 운영비항의 제세공과금항목에서 매월 화재보험료 20만원(6월달은 12만 6,1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4. 2.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표’를 보면 세입 과목 중 이월금이 4,023만 6,472원, 잡수입이 527만 2,83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서에는 위 잡수입 결산액 527만 2,833원이 국가보조금 46만 6,180원, 자부담ㆍ후원이 480만 6,653원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3년 세입결산보고는 아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42629"></img> 타. 피청구인이 적시하는 기타자금 환수금 567만 7,220원의 환수내역(2013년 4월 이후)은 다음과 같은데, 이는 이 사건 잡수익통장 출금내역에서 확인된다. - 다 음 - o 지출내역 : 직원회식비(2013. 4. 17.∼2014. 3. 6.) 122만 9,000원 설계비(시설 자부담분, 2013. 10. 10.) 400만원 00 직원 초과근무수당(고용노동부 고발 관련, 2013. 10. 28.) 71 만 9,028원 총 594만 8,028원 파. 이 사건 잡수입통장의 2013년 1월 이후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직원급식비, 보육원 실습생 실습비, 재활용품비, 시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보낸 교육급여와 교육비 등이 입금된 내역이 있고, 식당에서 지출한 내역, 물품구입 내역, 차량주유비 및 여비 지출 내역, 축ㆍ조의금 지급내역, 위 교육급여와 교육비 등이 입금착오로 출금된 내역 등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나목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 및 제4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하고,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1차 위반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이상시 시설장 교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 제5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재무ㆍ회계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 제2항에서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고,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을 보면 세입 과목으로 입소비용수입,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요양급여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으로 구분되며, 그 중 잡수입은 불용품매각,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으로 나누어진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잡수입통장으로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중도해지금 및 화재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하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그 존재를 숨기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수입에 해당하며, 또한 위 환급금 등은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4년 개설한 이 사건 잡수입통장으로 2011년까지는 ○○○-○○_○○○보육원 시설운영비, 생계비, 후원금, 잡수입을 관리해오다 2012년부터는 피청구인 지시로 운영비, 생계비, 일반회비(잡수입)로 통장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 해상 보험과 ○○ 화재 보험에 각 가입하여 매달 20만원의 보험료를 피청구인이 운영비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에서 지출하였고, 2010년 ○○ 해상 보험 만기환급금 792만 6,289원 및 ○○ 화재보험 화재보상금 926만 8,786원, 2013년 ○○ 화재 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510만 5,228원 등 총 2,230만 300원을 이 사건 잡수입통장으로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아동복지사업비 정산내역을 보고하면서 화재보험료로 20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음을 적시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 사용에 대해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은 사실, 2010년 및 2013년 세입결산보고에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등이 세입내역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환수액은 위 처분 당시 이 사건 잡수입통장의 잔액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잡수입통장에는 ○○○-○○_○○○보육원 직원 식비, 재활용품매각대금, 실습생 실습비 입금내역과 피청구인이 불법지출로 보는 물품구입비, 식당 식비, 주유비 등 지급내역 및 잡수입통장으로 입금되었던 교육급여 등이 입금착오로 다시 출금된 내역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잡수입통장의 잔액 전체를 청구인의 불법수익 조성이라고 보고 위 잔액 전체를 반환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 및 「아동복지법」 제61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반환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은 보조금으로 매월 화재보험료 20만원씩을 지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고, 화재보험료를 보조금에서 지출한 사실 자체로는 보조금 교부조건이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이 2005년 ○○ 해상 보험에 가입하고 2010년 ○○ 화재 보험에 가입하면서 소멸성이 아닌 만기환급형 상품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법령 위반이라거나 보조금 교부조건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등 화재보험과 관련한 금원을 이 사건 잡수입통장에 수령하였는데, 보조금으로 화재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그 보조금의 사용은 종료되었고, 특히 화재보상금은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위 화재보상금을 「아동복지법」 제61조제4호의 반환대상인 보조금의 사용잔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도 화재보험 만기환급금을 반환대상으로는 보지 않고 다만,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만기환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위 금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나, 청구인이 위 만기환급금 등을 이 사건 잡수입통장에 두고 있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의 회계부정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회계처리가 잘못된 사정을 두고 위 만기환급금 등을 불법수입이라고 보아 그 보조금 반환을 명할 근거는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중도해지 환급금 및 화재보상금(총 2,230만 300원)을 불법수입 또는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하여 반환을 명할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잡수입통장에는 직원 식비, 실습생 실습비, 재활용품매각대금 등 보조금이 아닌 금원도 수시로 입금된 내역이 있고, 교육급여, 교육비 등이 위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입금착오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_○○○보육원의 2013년 세입결산서상 이월금이 4,023만 6,472원, 잡수입이 527만 2,833원으로 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계좌에서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적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조금을 위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기타자금 환수액(567만 7,220원)은 위 잡수입통장 상의 지출내역 중 피청구인이 문제를 삼은 지출내역을 합산한 금액에 불과할 뿐 위 금액이 특정 보조금에서 유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금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정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등이 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기타자금 환수액이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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