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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4. 2. 12.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군 ○○면 ○○리(이하 ‘왕○○’라 한다) 산○○ 국유림(요존국유림) 1,54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규석광산개발 및 진입로’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림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13. 이 사건 신청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천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 있어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광업권자가 채광을 하기 위해서는 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채광계획인가를 받아야하는데,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채광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등의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가 제한됨으로 인해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허가 등의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거부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12.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군 ○○면 ○○리(이하 ‘왕○○’라 한다) 산○○ 국유림(요존국유림) 1,54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규석광산개발 및 진입로’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림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13. 이 사건 신청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천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 있어 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에서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기속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는 ‘기속재량’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확대해석을 하였으므로 다른 법령을 적용한 부분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1등급인 산양의 서식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15489 사건의 재결서에 따르면, 산양서식지로는 환경부고시로 특정된 위성좌표가 있어야 하고 이로부터 이격거리나 발파소음 등 뚜렷한 공해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채굴계획인가가 이뤄진 1997. 12. 30. 이후인 2010. 12. 7. 개정된 국유림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기득권의 보장이라는 측면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채굴계획인가 사실확인원’이 발급된 2012. 4. 25.에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허가기준 심의가 완료되었고, 인접지(80m 이격)에는 현재 가행 광산(영양규석광산)이 있으므로 위 가행 광산과 관련된 건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채굴계획인가 확인원’의 발급 당시에 이미 허가기준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유림의 사용허가’는 채굴계획인가와는 별개로서 「광업법」 제43조에 따른 의제대상이 아니며, 산지일시사용은 같은 법 43조에 따른 협의 의제대상이나 「광업업무 처리지침」 제34조에 의하면, 채굴계획인가시 협의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채굴은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사용계획이 확정(○○경영계획구 120-0-1-0소반)된 국유림(요존국유림)이므로 국유림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광산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산지일시사용 및 국유림사용허가도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신청지의 하단부에 있는 규석광산에서는 2011. 11. 7. 국유림허가 반환 신청을 해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복구를 추진 중이고, 피청구인은 2014. 2. 24. 국유림사용허가를 취소하였는바, 산림 내에 고립된 지역에서 광산운영은 불가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제1항, 제3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8조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9. 2.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제111조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 7.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제111조 광업법 제3조,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제96조 구 광업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2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2조제1항제3호 구 광업법 시행령(2002. 7. 20. 대통령령 제1767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92조제1항제3호 광업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3조, 제4조,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7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시문(환경부고시 제2005-136호, 제2006-197호), 채굴계획 사실확인원,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림청장은 2006. 8. 18. 남부지방산림청장 등에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중 ‘국유림관리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무에 대한 승인검토 결과’를 알렸는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는 ‘국유림관리소’의 사무로 재위임되어 있다. 나. 경상북도지사는 1997. 12. 30. 피청구인에게 광업권 등록번호 제69177호 광구(소재지 : 경상북도 ○○군 ○면, 광종 : 규석, 면적 : 69㏊)에 대한 채광계획인가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는데, 그 인가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광업법」 및 광업보안법령에서 정한 광업권자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 ○ 관할 군 및 영림서의 국유림대부와 산림형질변경, 기타 채광계획인가 협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협의된 면적(1만 508㎡)을 확장하거나 기한 만료시는 관련법령의 별도 허가를 받을 것 다. 이에 앞서 피청구인이 1997. 12. 5. ○○군수에게 보낸 ‘채광계획인가신청(복합민원)에 대한 공익장해협의 내용 보완’ 문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광업권 등록번호 제69177호 광구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및 국유림사용허가에 대한 협의 결과 ‘임목벌채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하여는 의제하여 허가가 가능하나, ‘국유림사용허가’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광업등록사무소장이 2014. 2. 4. 발행한 광업권 등록번호 제69177호의 광구도 및 광업채굴원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음- ○ 등록일 : 1997. 5. 16. ○ 채굴권 존속기간 : 1997. 5. 17.부터 2017. 4. 30.까지 ○ 소재지 : 경상북도 ○○군 ○○면 ○ 광업지적 : 현동 19호 소단위 1 ○ 광종명 : 규석 ○ 면적 : 69㏊ 마. 광업등록사무소장이 2014. 2. 4. 발행한 광업권 등록번호 제71388호의 광구도 및 광업채굴원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음- ○ 등록일 : 2000. 11. 29. ○ 채굴권 존속기간 : 2000. 11. 30.부터 2020. 11. 29.까지 ○ 소재지 : 경상북도 ○○군 ○○면 광업지적 : 현동 9호 소단위 1, 3 ○ 광종명 : 규석 ○ 면적 : 137㏊ 바. 피청구인이 광업권 등록번호 제71388호 광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 등과 산지일시사용 허가 등에 관해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경상북도지사가 2012. 4. 25. 청구인에게 발급한 ‘채굴계획인가 사실확인원’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 사실확인원의 범위에는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다. -다 음- ○ 광산명 : 영양규석광산 ○ 현(現) 광업권 현황 - 소재지 : 경상북도 ○○군 ○○면(○○○헥타르) - 광업권 : 제69177, 71388호(현동지적 제19, 9호) - 광종 : 규석 - 광업권자 : 청구인 - 채굴계획인가 일자 : 1997. 12. 30.(변경인가 : 2002. 2. 21.) ○ 용도 : 산지전용 명의 변경신청용(○○국유림관리소) 아. 환경부장관은 2005. 10. 14. 경상북도 ○○군 ○○면 ○○리 등 일대 4,534만 8,921㎡를 ○○천 일원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동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목적으로 ‘○○천 유역 생태계보전지역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5-136호)를 하였고, 이후 2006. 12. 8. 위 지정ㆍ고시와 같은 목적으로 완충구역ㆍ전이구역 5,748만 8,697㎡를 추가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천 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ㆍ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97호)를 하였는데, 동 변경ㆍ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가 완충구역으로 추가되어 있다. 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서 규석광산을 운영하던 청구외 홍○○는 광업용으로 사용허가 받았던 ○○리 일대 산 ○○ 임야 2만 2,298㎡에 대하여 2011. 11. 14. ‘휴업’을 이유로 사용허가지 반환신청을 하였고, 이후 홍○○가 2014. 2. 18. 위 광산에 대한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갱신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4. 위 광산은 복구 중이므로 기간갱신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위 홍○○가 동 거부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10132)을 제기하였다. 차. 청구인이 2014. 2.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규석광산개발 및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국유림사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3. 13.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광산개발을 위한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신청을 불허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국유림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으로 사용허가 불가함 - 신청지는 국유림법 제8조에 따라 국유림 경영계획이 수립(○○경영계획구 120-2-1-0소반)된 행정재산(요존국유림)임 ○ 신청지 하단부 영양규석광산 사용허가 취소[울산국유림관리소-739(2014. 2. 24.호)] 및 산지복구 중으로 단절된 산림 내 사용허가 불가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천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 형질변경 불가 및 공익침해 -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의 서식처와 인접하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목적에 불부합 카.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상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타. 산림청의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국유림 경영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의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인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2) 국유림법 제2조에 따르면, ‘국유림의 경영’이라 함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현황 등이 포함된 국유림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국유림종합계획에 따라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계획구 단위로 구분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존국유림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상의 행정재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요존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니고, 사용허가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 등의 기준을 충족한 요존국유림에 대하여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권한은 그 소관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위임받은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9. 2.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광업권자가 동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임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산임의 훼손 및 임산물의 채취ㆍ굴취의 허가’ 등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채광계획의 인가를 할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하여 미리 소관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2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되기 된 것)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채광계획의 인가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한편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개정되어 2002. 7.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동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을 인가 함에 있어서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훼손 및 임산물의 채취ㆍ굴취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2002. 7. 20. 대통령령 제1767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채굴계획 인가, 변경인가 등의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4) 「광업법」 제3조에 따르면,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하는데,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하고,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위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채굴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채굴계획 인가, 변경인가 등의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3조, 제4조 및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7조에 따르면, 구 「산림법」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한 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5)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및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또는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및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산지일시사용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허가ㆍ변경허가 등의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유림 사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산림관계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을 적용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채굴계획인가가 이뤄진 1997. 12. 30. 이후 개정된 국유림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 등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주체가 국유림의 사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산림법령의 제한 외의 다른 법에도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제한도 고려해야할 것이고,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후 국유림의 사용허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허가권자는 신청 당시의 법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상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므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등의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서는 ‘규석광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국유림의 사용허가 등이 금지되는 점, 국유림법에서는 요존국유림의 경우 「광업법」 상의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요존국유림인 이 사건 신청지는 국유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국유림의 사용허가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국유림 사용허가 거부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광업권 등록번호 제69177호 광구의 경우 채광계획의 인가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동 광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었고, 「산지관리법」 부칙 등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광업권 등록번호 제71388호 광구의 경우에는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2. 7. 20. 시행되기 전의 것) 등에 따르면, 광업권자가 채광을 하기 위해서는 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채광계획인가를 받아야하는데,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채광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등의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산업자원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가 제한됨으로 인해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허가 등의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거부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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