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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이어서 보조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히 보조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재원의 조성주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재원을 보조금계좌에 입금하여 2011. 2. 9. 5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5. 1,000만원을 인출하여 설계,감리비로 사용하여 이 사건 보조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인 1,500만원의 조성주체가 청구인으로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신의 재원으로 입금한 위 1,500만원이 보조금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보조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보조금 관리절차와 회계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길 ○○○-○○(○○동○가) 소재 ○○요양원이라는 노인복지지설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2011. 2. 9. 보조금계좌에서 500만원을 현금인출하여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같은 달 15. 1,000만원을 보조금 통장으로 계좌 이체 후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표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복지실태 감찰(2013. 11. 11 ~ 11. 29.)에서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2.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 1,500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요양원 개·보수 및 방염공사 사업은 2000년 신축된 요양원이 노후화 되어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비(268,546천원)를 2009.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2011년 사업을 완료하였다.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비에서 설계 및 감리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설계 및 감리비는 법인에서 자부담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기능보강사업비 낙찰차액(26,000천원)이 있어 이를 설계 및 감리비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설계 및 감리비 사용은 불가하다며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나. 그 동안 건축설계사무소와 비용지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4개월 정도 지연되는 어려움이 따랐으며 설계사무소에서도 비용을 17,2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협상을 거쳐 1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1. 2. 28.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당초 설계사무소에서 500만원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1. 1. 27. 500만원을 ○○요양원 시설운영비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해 2. 9. 인출하여 지급코자 하였으나, 설계사무소에서 전액지급을 요구해옴에 따라 같은 달 1,000만원을 동계좌에 입급하고 같은 날 인출하여 2011. 2. 28. 1,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자부담금 1,500만원은 ○○요양원 개·보수 및 방염사업 설계 및 감리비로 모두 사용되었으며 법인계좌를 사용하여 행정처리를 하여야 하나 업무미숙 및 착오로 ○○요양원 시설운영비 계좌에서 입출금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법인자부담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며 개인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더욱 아니므로 보조금 환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업무미숙 및 착오로 ○○요양원 시설운영비 계좌에서 입출금 처리한 실수이고 법인 자부담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7조, 제8조, 제13조등에 의하면 1회계 연도의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야 하며, 국고 또는 지방보조금 등은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입되어야 하고 편입된 수입은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출되어야 하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요양원 시설운영비 계좌에 입금된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1. 2. 9. 현금 500만원과 2011. 2. 15. 현금 1,000만원을 지출품의와 지출명령 없이 무단으로 시설운영비 계좌에서 인출한 후 현금을 보관해 오고 있다가 2011. 2. 28. 기안자 곽OO으로 하여 지출품의를 하고 1,500만원을 건축설계사무소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1. 3. 30.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한 ○○요양원 임면사항 보고에 따르면 기안자 곽OO은 2011. 3. 14.자로 생활복지사 직책으로 입사신고가 되어 있다. 이는 지출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기안자가 회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지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행하는 정상적인 재무·회계 절차라 할 수 없는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31조, ○○광역시 ○○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 보조금 반환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길 ○○○-○○(○○동○가) 소재 ○○요양원이라는 노인복지지설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이다. (나) 청구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2011. 2. 9. 보조금계좌에서 500만원을 현금인출하여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같은 달 15. 1,000만원을 보조금 통장으로 계좌 이체 후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표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복지실태 감찰(2013. 11. 11 ~ 11. 29.)에서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31조 및 ○○광역시 ○○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이어서 보조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히 보조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재원의 조성주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재원을 보조금계좌에 입금하여 2011. 2. 9. 5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5. 1,000만원을 인출하여 설계,감리비로 사용하여 이 사건 보조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인 1,500만원의 조성주체가 청구인으로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신의 재원으로 입금한 위 1,500만원이 보조금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보조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보조금 관리절차와 회계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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