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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조금반환 및 지원제한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에서 축산(육계)업을 하는 자로서, 2016년 7월 경기도로부터 축산 ICT융복합확산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7년 사업을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과업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유로, 2018. 5. 9. 청구인에게 보조금 6천만원 반환 및 지원제한 관련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신청단계에서는 컨설팅업체와 상담하여 컨설팅업체에서 임의로 제출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사업추진단계에서 농장여건에 맞는 ICT융복합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2016년 12월 상세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7. 12. 21. 당초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신청서를 피청구인이 요구하여 제출하였다. 사업추진은 견적서를 피청구인에게도 제출하였으며, 컨설팅사인 ㈜OOOOOO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사업을 진행·완료하였고, 또한 완료 후에는 피청구인과 ㈜OOOOOO에서 현장방문하여 시설설치현황을 모두 확인하였고, 컨설팅 결과또한“농장주 본인 농장의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에 따라 적절하고 최적화된 ICT융복합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고온 스트레스, 사료섭취량 저하, 혹한기 추위 등에 대비하여 환경 제어시스템 등은 적절하게 설치됨”이다. 2) 이 사건 사업지원 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으로서,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들은 모두 지침 상 ICT융복합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과업지시서 미 이행 또는 사업을 임의변경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컨설팅업체나 피청구인의 사업보완이나 수정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3) 이 사건 사업의 지출금액은 총 213,991천원인데, 이는 최초 사업신청 금액인 200,000천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더 지급받지 아니하면서 증액부분은 모두 청구인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였다. 피청구인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한 결과, 보조금 및 융자금, 자부담금 모두 사업변경신청계획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보조금을 임의로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컨설팅업체와 피청구인의 감독과 지시 하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 12. 2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과업지시 불이행, 구비서류 미제출, 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정 미 설정 등을 이유로 2018. 3. 15. 사업담당공무원에 징계처분과 보조금 환수조치를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5. 9. 사업담당공무원을 징계처분하였으며, 보조금 환수조치와 관련하여서는 2018. 4. 4. 행정안전부에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 4. 2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5. 2.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18. 5. 9.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하면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의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지침의 사업변경 절차에 의하면 사업시행주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군수에게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사업변경신청서를 미리 피청구인에게 승인받았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농림축산부 지침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지침】-농수산식품부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분야 농업경영체(농가) ※ 낙농분야 추가 예정 -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신·개축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700두, 20,000수 이상. 단, 종계농가의 경우 10,000수 이상),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전산관리 등을 통해 경영계획을 수립 중인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 단, 사업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3. 지원대상 ○ 양돈, 양계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외부환경(온도, 습도, 풍속, 풍향 등) 및 내부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등)의 센싱을 모니터링 장비 등 -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군사급이기, 자동급이기, 사료믹스급이기 등), 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돈방별 음수관리기 등의 자동·원격제어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 * 사전컨설팅 결과,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부화기, 컴퓨터용 액상급이기 등의 시설장비는 지원 가능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축사의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100백만원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컨설팅 결과,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부화기 등은 추가 반영 가능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000백만원 * 단,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상한 200백만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19"></img>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로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사업계획 신청서, 견적서, 2016년 축산ICT융복합확산(이월분)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문, 축산양계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침, 행정안전부 공직감찰 결과 통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교부, 재심의 신청서, 재심의 결과통보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군 OO면 OOO길 OO에서 축산(육계)업을 하는 자로서, 2016. 7. 27. 경기도지사로부터 2016년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6. 5. 11. 이 사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신청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같은 해 11월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6. 11. 23. 보조금 60,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7. 12. 21. 공직감찰을 실시한 후, 2018. 3. 9. 피청구인 소속의 이 사건 담당 공무원 3인에 대하여 징계요구 및 이 사건 사업 보조금 6,000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공직감찰 결과를 통보였다. 라) 다)항의 공직감찰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제목 : 축산ICT보조사업 감독 태만·기관명 : 경기도 OO·징계대상자 : ①농축산과 지방농업주사 OOO, ②농축산과 지방농업주사보 OOO, ③농축산과 지방행정사무관 OO·징계종류 : ①~② 경징계, ③ 주의·내용(요약) :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가 당초 과업지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여, 사료빈관리기를 4대에서 1대 구입으로, 보조사업계획에 없는 급수시스템 설치 등 3개 분야 26대를 설치하였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준공처리한 바 있으며, 물품검수조서, 사진대지 등 정산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임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태만·조치할 사항 : 해당공무원 징계 및 부당집행 보조금 전액 회수 마) 다)항의 감찰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5. 10. 이 사건 담당 공무원 2인에 대하여 징계처분하였다. 바) 한편, 피청구인은 2018. 4. 4. 다)항의 감찰결과 중 ‘부당집행 보조금 회수’부분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했으나, 2018. 4. 20.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해 “기각”결정·통보하였다. 사) 바)항의 재심의 결정서 따르면 청구인은 2017. 12. 2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22. 이를 승인하였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침」에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업경영체 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업변경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보조금을 임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바가 없다고 하면서 컨설팅업체와 피청구인의 감독과 지시 하에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감찰결과 및 재심의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변경 신청서를 미리 피청구인에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 ② 피청구인이 보조금을 집행한 이후 사업변경 신청을 받은 사실,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변경신청 절차 없이 임의로 집행한 규정위반 사실을 방치하였음을 인정하고 부당 집행된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진술하고 처벌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림식품부 지침 등에 의한 보조금 반환 및 지원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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