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9-04694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사업조합(이사장 문○○) 서울특별시 ○○구 ○○동 11의 7 대리인 변호사 조 ○ ○, 전 ○ ○, 정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9. 1998년도(1998. 1. 1.~1998. 9. 30.)의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으로 114억2,103만7,39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조금지원기간(1996. 7. 1.~1998. 9. 30.) 버스카드판매수입금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수입이 23억8,931만3,710원이라고 계산한 후 1998년도 보조금 신청금액에서 동 금액을 감액하여 90억3,172만3,680원을 지급하자, 청구인이 1999. 1. 12.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감액분인 23억8,931만3,710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999. 4. 9. 보조금의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은 ○○령, 서울특별시조례 및 서울특별시장방침 등에 의하여 시행되어오던 것이므로 보조금교부의 필요성이 없다면 보조금지급결정을 취소하여 그때부터 보조금지급을 중단하거나 변경함은 몰라도 기왕의 보조금지급방침을 신뢰하여 청구인이 선지급한 보너스금을 피청구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충전보너스카드(1만원이상) 실제이용율을 기준으로 ‘이용보너스분만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집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또는 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초의 보조금지급결정내용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카드판매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익을 임의로 계산한 다음 이를 일방적으로 1998년도 보조금지급분에서 감액처리한 것은 당초의 보조금지급조건과 약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더욱이 이미 지급 및 결산이 끝난 1996년도 및 1997년도 보너스 보조금에까지 소급하여 1998년도 보조금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보조금지원의 성격을 시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공공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그 지급여부의 결정과 집행이 엄격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선심행정 차원으로 격하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난다. 라. 버스카드충전보너스제 시행기간(시범시행기간: 1996. 3. 2.~1996. 6. 30. ; 전면시행기간: 1996. 7. 1.~1998. 10. 7.)동안 청구인의 버스카드이용자에 대한 보너스지급액은 285억463만6,000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은 236억8,035만8,280원으로서 앞으로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48억2,427만7,720원인바, 피청구인이 당초 약속한 보조금 전액을 지원한다해도 청구인의 부담이 여전히 상존함에도 이자 운운하며 보조금을 감액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1999. 4. 9.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추가지원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은 지원상태의 사실행위의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 고 할 수 없고, 설사 이 사실행위의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지급제도는, 버스카드 충전시 시민에게 5%를 보너스로 주는 보너스비용과 버스카드제 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비용부담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1996. 7. 1.~1997. 12. 31.기간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998년도의 경우는 IMF체제로 인해 버스업계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다. 나.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교부의무가 있거나 또는 쌍방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단순히 행정목적을 활성화하고 조장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해 반대급부를 요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법령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나 종류를 정한 것으로서 보조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버스카드판매와 버스카드충전판매로 얻은 판매수입금 중 시민이 사용하지 않아 남아있는 일종의 선수금적 성격을 지닌 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피청구인이 보조금지원기간 선수금적 성격을 지닌 버스카드판매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여 확정한 금 23억8,931만3,710원을 삭감하고 청구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 라. 버스카드충전보너스보조금은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조금지원결정 후에도 사정변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특히, 버스카드보너스지원 집행계획 제4호에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버스카드제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한 보조금중 발생이익만큼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시내버스운영개선 재정지원대책,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사업집행계획, 버스조합점검결과보고,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사업집행계획 통보, 버스카드충전보너스 신청, 보너스감액분 조기지원요청, 버스카드충전보너스 감액분지원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6. 24.자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의 시내버스운영개선 재정지원대책에 의하면, 버스카드제운영에 따른 보너스분(5%)이 업체의 부담이 되므로 버스카드제조기정착을 위해 1996. 7. 1.부터 1997. 12. 31.까지 1년6개월동안 예산에서 전액지원하기로 하였고, 1996년도 지원예산은 40억원으로 되어있다. (나) 1996. 12. 28.자 서울특별시 ○○관리실의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사업집행계획에 의하면, 총예산사업비는 270억원(1996년도 40억원, 1997년도 230억원)으로 되어있고, 판매권종류에 관계없이 1만원이상 충전보너스카드의 실제이용율을 기준으로 이용보너스분만큼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원절차는 “①버스조합에서 개별회사에 보너스분 선지급 ②버스조합에서 시에 지원신청(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검토 ④시에서 조합으로 지원”으로 되어있다. (다) 위 1996. 12. 28.자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사업집행계획에 는 지원사업관련 준수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첫째,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둘째,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금지원결정의 변경과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지원금의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①버스카드제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지원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관련시설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셋째, 지원금을 받은 청구인이 ①법령 또는 본 방침과 관련하여 준수사항등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②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③지원금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때 ④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⑤기타 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보조금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1998. 8. 27.자 서울특별시 ○○관리실의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지급문서에 의하면, 1998. 7. 31.현재 버스카드공급현황은 536만8,000 매이고, 1998년도(1월~7월) 버스카드충전건수는 1,657만건이며, 동 기간의 보너스지출금액은 89억2,100만원으로 나타났고, 실제 지원금액은 1996년도 25억3,500만원, 1997년도 121억5,200만원이었으며, 1998년도부터는 충전보너스를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1997년말 IMF체제이후 업계의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1998년도까지 지원하도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원을 추진하되, 1998. 9월중 대시민 홍보를 거쳐 1998. 10. 1. 충전보너스제 시행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마) 1998. 10. 10.자 버스카드보너스 지원집행계획에 의하면, 1998. 1. 1.~1998. 9. 30.기간 사용된 버스카드충전보너스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도 추경예산 120억원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1998. 1월~9월분의 실제이용금액을 산출하여 지원금액을 산출하되 버스카드판매자금 선수금활용이익과 충전보너스 선지급으로 인한 차입금의 이자발생분을 가감하여 정산한 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사정변경에 의하여 지원결정의 변경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바) 피청구인이 대중교통과 직원 및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합동점검자로 하여 1998. 11. 8.~11. 9. 및 1998. 11. 16.~11. 17.기간 4일동안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①충전보너스지원요청금액의 산출정확성여부 ②버스카드정산시스템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정확성여부 ③버스카드판매자금 선수금의 활용이익 ④차입금의 이자발생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버스카드정산시스템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버스카드자금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1998. 9. 30.현재 신카드ㆍ충전판매대금ㆍ보너스지원금 등으로 인한 수입은 6,191억3,300만원, 카드이용대금지급ㆍ보너스이용대금 등으로 인한 지출은 6,117억5,600만원으로서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보유자금은 73억7,7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사) 1998. 12. 24.자 버스조합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버스카드판매자금은 청구인이 2~3일의 평균지불액을 보통예금에 예치(37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축성예금에 저축(1억~10억단위로 예금하여 관리)하고 있고, 보통예금이자는 통상 6개월단위로 지급되고 있으며, 버스카드자금에서 사업비로 카드구입비용ㆍ버스안내시스템ㆍ정산시스템 등의 자금을 지출하고 있고, 청구인 내부에서 자금운영사정이 어려울 때 자금을 가지급형태로 빌려주고 있으며, 버스카드충전보너스는 선지급되나 보조금은 지연되어 지급되므로 청구인이 부족한 버스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래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차입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 피청구인이 버스카드보너스 보조금 감액분을 산출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버스카드보너스지원보조금 감액대상(계: 25억8,330만6,694원) 가)기간미도래 정기예금이자수입금: 6억2,797만8,509원 나)버스카드자금 예금이자수입금: 2억3,814만2,626원 다)버스카드자금 가지급금 이자수입금: 6억26만2,259원 라)버스카드사업이외 지출금 이자수입금: 3억1,682만6,931원 마)버스카드사업 지출금 이자수입 : 8억9만6,369원 2)버스카드보너스지원보조금 가산대상(계: 1억9,399만2,998원) ㅇ버스카드보너스보조금 지연지급 손실금(선지급에 따른 은행차입금 이자): 1억9,399만2,998원 (자) 청구인은 1998. 10. 9. 피청구인에게 1998. 1. 1.~1998. 9. 30.기간에 해당하는 버스카드충전보너스 보조금지원금액으로 114억2,103만7,39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3억8,931만3,710원을 감액하여 90억3,172만3,680원을 자동이체로 지급하자, 청구인이 1999. 1. 12. 위 보조금감액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9.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추가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을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버스카드보너스제지원사업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시내버스운영개선재정지원대책(시장방침 제579호) 및 버스카드보너스제지원사업집행계획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 건 버스카드보너스 보조와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근거법령ㆍ조례가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수립된 피청구인의 방침ㆍ계획에 의하여 이 건 보조금의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받는 이 건 보조금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의 추가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ㆍ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1998. 12. 24.자 버스조합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버스카드판매자금을 보통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함에 따라 동 자금으로부터 일정액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청구인이 버스카드판매와 버스카드충전판매로 얻은 판매수입금 중 시민이 사용하지 않아 남아있게 되는 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1996. 12. 28.자 및 1998. 10. 10.자 버스카드보너스제 지원사업집행계획에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조금지원결정의 변경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경우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도 신청한 보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버스카드보너스제 시행연도인 1996년의 당초 계획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1997년말 시작된 IMF체제로 인해 1998. 9.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예산을 사용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기지급한 1998년도(1998. 1. 1.~1998. 9. 30.) 보조금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지급요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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