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에서 ‘○○미술관’(이하 ‘이 사건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2024. 2. 14. 피청구인에게 ‘2024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25.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4. 23. 1차 보조금 32,925,500원을 지급받았다. 피청구인은 2024. 5. 21. 현장 점검을 통하여 이 사건 미술관의 변경등록 신청 의무 미이행 및 등록미술관 등록요건 미충족을 확인하여, 같은 해 5. 27. 운영 실태 시정요구 및 지급된 보조금의 집행 중지 통보를 한 후, 같은 해 9. 24.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 정지를 해제하고 2차 보조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차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24. 10. 28. 청구인에게 보조금 집행정지 기간인 같은 해 5. 27.부터 9. 22.까지의 학예사 및 도슨트 보조금을 제외한 15,587,38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24. 11. 20., 2025. 1. 10. 2차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2024. 5. 27.부터 같은 해 9. 22.까지의 학예사 및 도슨트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1. 13. 청구인에게 ‘등록미술관으로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보조금은 지급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사립미술관 보조금(운영인건비) 지급요청’ 건에 대한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13조(설립과 육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변경등록) ① 등록 박물관ㆍ미수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니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등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3항에 다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614"></img>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616"></img> 제10조(변경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2. 종류 3. 소재지 5. 시설명세서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7. 학예사 명단 8.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등록증(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하려면 해당 박무로간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히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 등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목적 달성 또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의 중단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5. 사업목적 달성에 현저히 미달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용도변경신청서, 보조금신청서, 불법전용산지 원상복구 사전통지서, 미술관 변경등록 신청서 및 승인서, 시정요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미술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2024. 3. 25. 피청구인이 공고한 ‘2024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 6. 20. 이 사건 미술관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면적을 754.78㎡에서 81.42㎡로 변경하고, 나머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673.36㎡와 기존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09.25㎡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건축 변경 신고를 하였고,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면적 중 684.16㎡에 대하여 같은 해 8. 21. ‘주식회사 ○○’과 2024. 3. 1.부터 2039. 2. 28.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은 ‘○○ ○○○○’이라는 명칭의 카페를 운영중이다. 다) 피청구인은 2024. 4. 23. 청구인에게 ‘2024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1차 보조금 32,925,500원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지급하였다. <1차 보조금 지급 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610"></img> (단위: 원) 라) 피청구인은 2024. 5. 21. 등록미술관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청구인의 ‘변경등록 신청의무 미행’ 및 ‘등록미술관 등록요건(면적) 미충족’을 확인하여 같은 해 5. 27. 청구인에게 운영 실태 시정 요구 및 지급된 보조금 사용 중지를 통보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자 2024. 7. 29. 2차 시정 요구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8. 8. 이 사건 미술관의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27.04㎡를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전시장)으로 변경하는 건축 변경 허가를 득하고, 같은 해 9. 23. 이 사건 미술관의 변경등록(제1종 미술관 → 제2종 미술관)을 완료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24. 9. 24. 청구인에게 2024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재개 및 2차 보조금 신청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17. 피청구인에게 2차 보조금 신청 후 같은 해 10. 28. 2차 보조금 15,587,380원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지급받았다. <2차 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612"></img> ※ 미술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4. 5. 27.부터 같은 해 9. 22.에 대한 학예사 인건비 및 도슨트 인건비 미지급 사) 청구인은 2024. 11. 20., 2025. 1. 10. 피청구인에게 2차례 미지급 보조금에 대한 지급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13. 청구인에게 ‘등록(사립)미술관으로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보조금은 지급될 수 없음’을 안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보조금 지급중지 처분을 당할 이유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고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미술관이 청구인의 귀책 사유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 보조금의 중단 업무 등도 교부 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 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참조),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조금 교부의 법적 성질, 교부기관의 보조금 교부 및 사후 감독 등 관리 권한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와 이 사건 기록 등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제16조에 따라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것을 정한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제2항, 제3항).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등록 박물관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고, [별표 2]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통요건 외에 개별요건을 정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100점 이상, 시설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등을 갖춘 경우 제1종 미술관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60점 이상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 82제곱 미터 이상의 전시실 등을 갖춘 경우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위와 같은 종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항), 이에 따라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는 제4조에서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제5조에서 시장은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시설로서 건전하고 내실있는 운영과 더불어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보조금의 교부, 관리 업무 또한 위와 같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24년 박물관/미술관 지원 공모사업’ 신청 당시 이미 청구인의 귀책 사유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법령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의 시정 요구에 따라 제1종 미술관에서 제2종 미술관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그 위법 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청구인은 이 사건 미술관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에 관한 위반건축물 행정절차 예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이를 두고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등 참조). 보조금의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 대상의 선정과 취소,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관련 법령이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점, 보조금의 지출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귀책으로 인한 법 위반으로 청구인이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절차 위반을 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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