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6. 5. 청구인에게 전기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년 이내에 관외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관내(A시) 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급한 지방보조금 중 105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기자동차 계약서 작성 시 관내 보유기간 미준수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 보조금을 받고 조기판매를 한 사람에게 환수를 하든, 2년 내 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각기 보유기간에 따라 소유자들에게 차등 환수를 하든 현실적이 처분이 필요하다. 3.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별표 21의2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4. 5. 13. 환경부령 제1092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의4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 공고문, 전기자동차 관내 보유기간 미준수 판매차량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안내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2. 14. ‘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 공고(A시 공고 제2023-319호)’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지원대상: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A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어야 함 가) 개인·개인사업자: A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나) 법인·기관: A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2) 구매 보조금 지원 단가: 화물 소형 시비(지방보조금) 최대 350만원 3)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A시에서 준수해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A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판매 가능하여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및 준수사항이 인계됨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A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방자치단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 별표 21의2(그 밖의 경우)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환수함 < 그 밖의 경우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621335"></img> ※ A시 의무운행기간 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나. 위 가항 공모 공고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3. 8. 3.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등록한 박○○(주소지: A시 B구)에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방보조금 3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23. 11. 7. 노○○(주소지: A시 C구)와 2025. 3. 5. 김○○(주소지: A시 B구)를 거쳐 2025. 3. 26.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2025. 4. 1. D도 E군에 주소를 둔 조○○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5. 8. 청구인에게 관내 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했으므로 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예정이며, 2025. 5. 30.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전기자동차 관내 보유기간 미준수 판매차량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안내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2년 이내에 관외(D도 E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관내(A시) 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5만원(350만원의 30%에 해당)의 지방보조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4. 5. 13. 환경부령 제1092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에게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 및 별표 21의2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사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인 경우 보조금 회수요율 30%를 적용하여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4. 5. 13. 환경부령 제1092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에게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 및 별표 21의2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사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인 경우 보조금 회수요율 30%를 적용하여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2023. 2. 14. ‘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자 공모 공고(A시 공고 제2023-319호)’를 하면서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A시에서 준수해야 하고, A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을 미준수(타 지방자치단체 판매)할 경우 자동차 사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인 경우 30%의 회수율을 적용하여 지방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③ 청구인은 2023. 8. 3. 신규로 등록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25. 4. 1.(등록일부터 약 20개월) D도 E군에 주소를 둔 조○○에게 양도함으로써 A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인 5년을 준수하지 못한 점, ④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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