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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0. 6.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2010년 6월 및 2012년 9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이라 한다) 등과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인 서울중기청이 2013. 6. 24. ∼ 2013. 7. 23.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입학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학생 4명(이하 ‘이 사건 학생들’이라 한다)을 입학시켜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1. 23. 청구인에게 3,500만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학생들이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서류에 의해 1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입학자격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기청이 현행 규정의 미비 등으로 학생들의 중소기업 재직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학생들의 입학요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중기청 담당자가 검토를 안하거나 소홀이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학생들의 입학 자격 확인에 있어서 서울중기청 담당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학생들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2년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나서 이미 졸업을 하였거나 1년 6개월 이상 재학 또는 휴학 중으로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월등하게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학생 4명을 입학시켜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2010년 6월 및 2012년 9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이라 한다) 등과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인 서울중기청이 2013. 6. 24. ∼ 2013. 7. 23. 청구인,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입학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학생 4명(이하 ‘이 사건 학생들’이라 한다)을 입학시켜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1. 23. 청구인에게 3,500만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라 한다) 고시인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사업의 지침’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입학 자격을 중소기업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 중인 자로 하고 있지만, 동 운영지침은 재직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입학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특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재직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수습근무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재직의 판단기준에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증빙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시점 역시 지원서 제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입학 자격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학생들의 경우에는 소명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입학자격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와 관련하여 당초 2013. 12. 13. 피청구인에게 부적격 입학자에 대한 처분사항을 통보하면서 밝힌 이 사건 사업의 지침 제35조의 경우 그 법규성 여부는 차치하고 주관대학인 청구인이 동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나아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생들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인 서울중기청장의 추천 내지 확인을 거쳐 입학여부를 결정하였음을 감안한다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볼 수도 없으며, 따라서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환수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등으로 사용된 보조금의 반환주체가 청구인과 같은 주관대학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역시 의문이다. 마. 이 사건의 경우 가사 백보 양보하여 이 사건 학생들이 입학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 이 사건 사업의 지침 제15조제3항은 입학자를 서울중기청장이 추천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2012년도 지침 제15조제3항의 경우에는 서울중기청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서울중기청장의 추천 및 확인을 거친 것을 감안하다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과 일정 등을 협의하여 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의한 적법ㆍ적정한 절차를 거쳤다. 나. 2011년도 및 2012년도 이 사건 사업의 지침에는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를 입학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고, 재직기간 판단과 관련하여 서울중기청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협약서’ 제14조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중기청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및 사회적 통념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제8조(입학자격)제3항에는 ‘제2항의 추천서(산업체등에서 추천)에는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확인을 위해 재직확인서 외에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지침을 포함한 관련규정에도 재직증명서 및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자명부 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학생들은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 학생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해 사용증명서인 재직증명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사용자 및 부적격 입학생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마. 서울중기청은 2013. 6. 24. ∼ 2013. 7. 23. 청구인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입학자 4명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침에 따라 서울중기청을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영규정과 2011년 및 2012년 이 사건 사업의 지침에 따라 재직기간 등의 입학자격 충족여부에 대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행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및 관리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불응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조금 환수조치 사전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청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부적격 입학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입학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받지 못함에 따라 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학생 선발과정에서 관리기관의 추천절차나 입학자격에 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선발과정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서울중기청에 대해 자격검토를 개강시점(2012. 9. 1.) 이후인 2012. 9. 4. 추천 또는 확인을 의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최소인원 기준(15명이상) 미달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부적격 입학자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참여학생들에게 합격자 발표를 한 다음 서울중기청-청구인-참여기업간 3자협약을 체결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다. 사. 청구인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와 이 사건 사업의 지침 제35조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는 당연하다. 아. 공적인 견해표명을 서울중기청이 청구인에게 한 바 없고, 할 수 없는 일정이었으며, 청구인 소속 부적격 입학자가 객관적 증빙을 담보할 수 없는 재직증명서(이마저도 입사일자가 상이함)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서울중기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가운데 그 견해표명 이전에 이미 부적격자를 입학하기로 청구인은 입학을 확정하고 부적격자에게 입학을 통보하였으므로 신뢰보호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4. 관계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9조, 제38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3조의2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조, 제15조, 제33조, 제35조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협약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문 결과보고서, 의견서, 재직증명서, 소명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기청은 2010. 6. 3. 청구인에게 2010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사업의 선정 심의 결과 ○○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2010. 6. 4. 청구인은 서울중기청 등과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중기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을”이라 한다) 및 ○○대학교(이하 “병”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약정함 ○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ㆍ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함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380"></img> ○ 제3조(학생 선발ㆍ입학) “갑”이 추천한 자 중 “병”이 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적격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함 ○ 제14조(특수조건)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 다. 2012. 9. 4.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인 서울중기청에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확인을 요청하였고, 서울중기청은 이를 확인하였다. 라. 2012. 9. 17. 서울중기청장, ○○대학교총장, ○○(주)대표, ○○시스템(주)대표, (주)○○○대표는 각각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중기청장(이하 “갑”이라 한다), ○○대학교총장(이하 “을”이라 한다), ○○(주)대표ㆍ○○시스템(주)대표ㆍ(주)○○○대표(이하 “병”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종류, 학생정원, 설치ㆍ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함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381"></img> ○ 제3조(학생 선발ㆍ입학) “병”이 추천한 자 중 “을”이 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우대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 학칙에 반영하여야 함 ○ 제14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 마. 2012. 11. 15. 서울중기청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다. 바. 2013. 6. 24. ∼ 2013. 7. 23. 서울중기청은 청구인,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36조(중간점검) ○ 점검기간 : 2013. 6. 24. ∼ 2013. 7. 23. ○ 점검대상 : 2개 대학, 재학생 25명 * 현장점검 미실시자 : 허○ 등 ** 학생의 사정으로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2명은 입학서류 등에 근거 검토함 2) 대학점검 결과 [○○대학교] ○ 학생현황 : 20개사, 재학생 23명(2학기 13명, 4학기 9명, 휴학 1명) ○ 사업비 : 총 1억 1,000만원(국비 7,700만원, 자부담 3,300만원) * 점검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상태로 22명 등록 기준으로 추정한 사업비임 ○ 특이사항 - 운영지침에 따른 계획서 등 절차 이행 미비 - 재학생 재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직 7명, 점검일 기준) - 입학자격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확인됨 3) 참여기업 점검 결과 ○ 점검내용 : 중소기업 여부, 상시근로자 수, 재직기간 등 조사 ○ 결격사유 확인 참여기업 및 참여자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382"></img> 사. 2013. 8. 28.자 중기청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부적절 입학사례 및 조치계획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계약학과 입학요건 ○ 우리청 계약학과 운영지침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383"></img> *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참여기업을 상시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로 정하고 있어, 우리청도 2012년에 이를 요건으로 추가함 ** 1년의 재직기간은 과거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기간도 포함(본청에서 구두로 운영) *** (실제 등록절차) 학생이 중소기업에 추천 요청 및 기업의 추천 → 참여기업신청서를 학생이 대학에 제출 → 대학이 지방청에 학생관련서류 제출 → 지방청의 확인을 거쳐 대학이 학생으로 등록(인덕대, ○○대의 경우 등록 후 서류 제출) □ 문제발생 원인 ○ 계약학과 학생 참여 절차 - (1단계) ○○대가 계약학과 학생 모집 후 확인 없이 등록 - (2단계) ○○대가 서울중기청에 학생 관련 서류 송부 - (3단계) 서울중기청의 확인 후 ‘○○대-서울중기청-중소기업’간 계약체결 ○ 사례별 원인분석 - ① 산업(주) 이○○ 은 서류상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서 ○○대 및 서울중기청도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항 * 동 내용은 본청 요청에 따라 서울중기청이 회사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임 - ② (주)○○○ 김○○ 은 그 이전 회사 근무는 2012. 5. 21.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 회사는 2012. 3. 1.부터 근무한 것으로 서류제출되어 있는 점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나, ○○대 및 서울중기청이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임 * 동 학생은 1년 이상 재직 요건은 이전 회사 근무를 포함하여 서류상으로는 충족 - ③ ○○(주) 허진은 ○○대가 학생 참여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1차 확인만 했더라도 서울중기청에 추천을 하지 않았고, 서울중기청 담당자는 제출서류만 검토했더라도 해당 학생은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음 - ④ ○○ 시스템(주) 김○○ 은 중소기업이 아닌 사항으로 서울중기청 담당자가 중소기업 확인시스템상으로 체크만 했더라면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음 □ 서울중기청 담당자 책임 여부 ○ ①번과 ②번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행규정의 미비 등의 존재로 인해 상당한 검토를 해야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보임 ○ ③번과 ④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학요건만 확인했더라도 발견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업무상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아 문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에서 서울중기청으로 학생 관련 서류를 제출(2012. 9. 4.)했고, 이후 ○○대-서울중기청-기업 간 계약체결(2012. 9. 17.) 아. 2013. 9. 5. 서울중기청은 이 사건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중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 ○○대학교 ○ 입학자격 결격사유 확인자 - 재직기간 부족 : 이○○ , 김○○ , 허○ - 중견기업 재직자 : 김○○ (2012. 1. 1.부로 중소기업을 벗어남) ○ 운영지침 제33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및 제35조에 따른 주관대학, 참여기업 및 참여 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참조) 자. 2013. 9. 5. 서울중기청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1) 시정권고 사항 ○ 신입생 모집시 규정에 따라 우리청의 입학자격 확인 없이 합격 발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운영지침에 따라 학기시작 30일전 중소기업 재직여부는 반드시 확인 후 제21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함(이직시 제적 등 조치) ○ 운영지침를 참고하여 규정된 각종 보고 및 행정절차 준수 2)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 입학자격 결격사유 확인자 처리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384"></img> ○ 관련규정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2조(학교운영위원회) - 학생 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등 계약학과 운영 관련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차. 2013. 10. 11. 청구인은 서울중기청에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2013. 9. 16.자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결사항 : 결격사유로 지적된 4인의 처리는 아래와 같은 의견에 따라 과거에 대한 소급적 불이익처분(제적처리) 보다는 발전적 제도개선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건의하도록 의결함 ○ 이○○ 은 2011년 입학 및 기 졸업, 김○○ , 김○○ , 허○은 2012년 입학을 하여 현재 3학기 재학(김○○ , 허○) 및 휴학(김○○ , 중국지사근무) 중인바, - 2013년 상반기 중간점검 결과 중소기업 재직기간 부족 및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통보를 받았음. 이는 기준의 적용에 있어 4대 보험 및 중소기업에서 임금 지급 등 근거서류가 확인된 것만 인정 ○ 그러나 이미 1∼2년 전 관련자들이 입학할 당시에는 1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입학을 허용한 바 있음(정부의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입학요건 확인 시 지원자의 재직확인서 등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임금을 받지는 않더라도 수습이나 실질적 근무 등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 등으로 인정함) ○ 관련자들은 입학 당시 합법적 입학사정을 통해 합격통보를 받아 학사행정에 참여를 하여 왔는데, 1∼2년이나 지난 후에 중간점검을 통해, 관련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정변경(증빙자료 인정기준)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소명하고 있음 ※ 소급 불이익 처분 시 후속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법령 해석의 타당성 여부 및 협약 당사자간 책임소재 규명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내외적인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참여 학생 및 기업들의 동요와 사업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상당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는바, 과거 소급을 통한 불이익 처분보다는 중간점검 이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짐 ○ 위 4인의 경우 그동안 충실히 학업에 전념하여 1인은 이미 석사학위 논문까지 제출하여 졸업을 하였고, 나머지 3인도 1년간을 주말을 반납하여 학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온바, 그들의 선의를 참작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함 카. 2013. 12.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부적격 입학자에 대한 사전 처분 통지와 소명자료 제출 및 청문일정을 안내하였다. 1) 부적격 입학자에 대한 사전 처분 통지, 소명자료 제출 및 청문일정 안내 □ 청구인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으로서 동 사업의 지침에 규정된 입학자격을 위반하여 학생을 선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사업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내용을 알려 드림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35조(계약위반 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 보조급 환수 및 지급중지 ○ 환수금 세부내역 <img src="/flDownload.do?flSeq=25839385"></img> □ 소명자료 제출이 있을 경우 아래 일정에 따라 청문을 하고자 함 ○ 청문일자 : 2013. 12. 23. ∼ 12. 27. * 위 기간 내 가능한 일자와 장소를 협의하여 결정 ○ 청문대상 : 학교 관계자, 해당학생 4명* * 이○○ , 김○○ , 김○○ , 허○○ 2) 입학 및 학위취소 요청에 대한 위반사항 및 근거규정 □ 재직기간 1년 및 상시근로자 5인 요건 위반 ① (○○ 산업 이○○ , 2011. 9월 입학)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기간은 3개월로 확인되어 중소기업 계약학과 2011년도 운영지침 제15조제1항제2호 위반 ② ((주) ○○○ 김○○ , 2012. 9월 입학)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기간은 6개월로 요건 미달,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제1항제2호 위반 ③ (○○ 허○, 2012. 9월 입학)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기간은 6개월(②번 사례와 동일)이며, 이외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요건을 위반 □ 중소기업 재직자 요건 위반 ④ (○○ 시스템 김○○ , 2012. 9월 입학) 입학시점 당시 근무업체가 중견기업에 해당, 따라서 중소기업 재직요건 위반 타. 2013. 12.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적격 입학자에 대한 처분사항 통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부적격 입학자로 통보된 4인의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모집공고 및 운영규정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1년 이상 재직’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및 그 주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입학허용 기준과 관련하여> ○ 2011년 이○○ , 2012년 김○○ , 김○○ , 허○에 대한 서울중기청의 요건 검토과정에서는 우리 대학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전원 입학허용되었음. 다만, 김○○ , 허○의 경우는 요건확인 과정에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여 서울중기청에서는 직접 이들의 소명을 듣고 입학을 허용하였음. 또한 2012년 국회의 국정검사 지적이후 입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도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음 ○ 그런데 2013년 상반기 계약학과 현장점검에서는 상시근로 및 재직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정기 임금 수령, 근무상황 조사 등 추가적인 서류징구 및 현장실사 등 규제적 행정조치를 통해 2011년, 2012년 스스로 결정한 입학허용 행정행위를 번복하면서 이들 4인을 입학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소급적 처벌과 정부보조금 회수 및 정지를 통보해 옴 < 입학허용의 책임주체와 관련하여> ○ 2011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5조제3항은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자로서 지방청장 및 참여기업이 추천한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고, 2012년 운영지침 제15조제2항은 ‘주관대학은 학위과정별 입학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기업이 추천하고 지방청장의 확인을 거쳐 계약학과 학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여 규정하였음. 2013년 운영지침 제19조제2항은 ‘주관대학은 학위과정별 입학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참여기업의 추천을 받고 지방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계약학과 학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추가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하면 5인이상 중소기업 및 1년이상 재직의 판정은 지방중기청의 추천 및 확인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규해석은 정부기관에서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므로 지방중기청장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입학사정의 절차진행과 관련하여> ○ ○○대에서는 2012년부터 다음과 같은 서류리스트를 가지고 입학자들로부터 구비 가능한 서류를 제출받아 예비 검토를 하고,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1년 이상의 재직에 대한 실질적 판단 주체인 서울중기청에 관련 서류를 수시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일체 원본을 송부하여 서울중기청으로부터 입학허용 여부의 판단과 결정을 통보받아 협약을 체결하여 왔음 * 입학지원서 제출 요구 서류리스트(2012년 이후) : 1. 참여기업신청서, 2. 계약서, 3.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4. 재직증명서, 5. 회사소개서, 6. 정부시책 참여 또는 정부인증 획득 입증 서류 사본, 7.고용보험가입 확인서류, 8. 기타 중소기업 확인 관련 증빙서류 등, 9. 사업자등록증 ○ 입학허가를 받은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해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안정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소명하고 있음 파. 2013. 12. 24. 피청구인은 청구인 대학관계자 및 이 사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2013. 1. 10.자 청문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대학교 융합기술학과 나○○ 원장 ○ (질문) 귀교에서는 계약학과 참여 학생 모집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의거 참여 희망자의 자격요건 부합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 (답변) 당시 관할지방청인 서울중기청으로부터 확인받았음 ○ (질문) 귀교에서는 계약학과 입학 당시 입학지원서를 포함한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셨습니까? ○ (답변) 모두 제출하였고 서울중기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어 다시 보내드렸음 ○ (질문) 그럼 귀교에서는 이번 중간점검 전에는 관련 학생들의 부적격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 (답변) 네. 관련 학생들의 입학 당시 2011년, 2012년 지침에 의거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 지방중기청인 서울중기청에 전달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입학 자격요건을 검토ㆍ승인받고 학생들에 대한 면접 후 최종 입학 절차를 수행하였음. 2012년 중간 점검시에도 관련 4인을 포함한 모든 계약학과 학생들이 점검을 받았으며 해당 학생은 문제가 없었음. 얼마전 국정감사시 불거진 계약학과 부정입학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 학생 4명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음 ○ (질문)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 이번에 서울중기청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당시 지침에는 없었던 재직기간 확인을 위한 서류로 고용보험가입서류나 임금대장 제출, 그리고 당시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중견기업으로 등재되지 않았던 기업을 현시점에서 재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임. 관련 학생 4명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일꾼으로 주경야독하며 학업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한 학생은 이미 졸업까지 한 상태임. 이렇게 입학 당시 정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입학 승인을 받고 학업을 수행한 학생들이 갑자기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고 다른 기준과 잣대로 원처분을 번복하게 되어 매우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이 쌓이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힘없는 중소기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명감까지 회의를 느끼고 있는 아주 절망적인 순간임. 아무쪼록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사기와 보람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중소기업과 나라 경제를 위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음 ※ 김○○ 은 중국 파견근무 중으로 청문 미실시 하. 2014. 1.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5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거. 이 사건 학생들에 대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입학 자격 관련 서류와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이하 이 사건 학생들 개인별로 ‘동인’이라 한다) ○ ○○ 산업(주)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동인의 입사일이 2011. 6. 27.로 되어 있고, 2012. 2월 ∼ 2012년 7월, 2012년 9월의 급여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 ○ 2011. 7. 22.자 ○○ 산업(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동인의 입사년월일이 2010. 9. 1., 2011. 7. 22. 현재 재직 중이라고 되어 있음 ○ 2012. 7. 2.자 휴직신청서에는 동인의 휴직기간이 2012. 7. 2. ∼ 2013. 7. 1., 휴직사유는 병가라고 되어 있고, 2013. 7. 1.자 휴가원에는 기간이 2013. 7. 1. ∼ 2013. 10. 31., 사유는 다리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동인에 대한 2013. 7. 10.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의 변경내용에는 변경 전 2013. 7. 1.(납부재개예정일), 변경 후 2013. 10. 31.이라고 되어 있음 ○ 2013. 8. 16.자 ○○ 산업(주)의 재직확인서에는 동인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2010. 7. 2. ∼ 2010. 8. 10. 수습 보조원, 2010. 8. 10. ∼ 2011. 8. 10. 수습연구 보조원, 2011. 8. 10. ∼ 2012. 7. 1. 수출업무 품질담당, 2012. 7. 2. ∼ 2013. 10. 31. 병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출퇴근카드가 첨부되어 있음 ○ 2011. 7. 29.자 ○○ 산업(주)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에는 동인의 재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음 □ 김○○ ○ 2012. 9. 4.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에는 동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이 2012. 3. 1.로 되어 있음 ○ 2012. 5. 21.자 (주)○뉴스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동인의 근무기간이 2010. 6. 29. ∼ 2012. 5. 21.로 되어 있음 ○ 2010. 6. 29.자 (주)○뉴스의 취업약정서에는 동인은 ○뉴스에서 직업소개업무 중 중국(북경), 미국, 국내 헤드헌팅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종료 1개월 전 상호협의가 없으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음 ○ 2012. 5. 17.자 (주)○○○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에는 동인의 재직기간이 2012. 3. 1. ∼ 현재라고 되어 있음 □ 허○ ○ 2012. 9. 3.자 (주)○○프린팅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동인의 재직기간이 2009. 10. 1. ∼ 2012. 3. 28.이라고 되어 있음 ○ 2013. 8. 23.자 (주)○○프린팅 대표의 확인서에는 동인에 대한 재직기록을 점검한 결과 2009. 10. 1. ∼ 2012. 3. 28.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출근하여 영업 등은 하였으나 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여 급여나 4대보험 등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음 ○ ○○(주)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주)의 개업년월일은 2012. 2. 1., 사업자등록년월일은 2012. 2. 9.로 되어 있음 ○ 동인은 참여기업 신청서에 전체종업원수를 3명(임원 2명, 관리직 1명)이라고 기재하였음 ○ 2012. 8. 13.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의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에는 동인의 자격취득일이 2012. 8. 9.로 되어 있음 ○ 크라운출판사와 (주)○○교육원의 2008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동인에 대한 지급총액이 각각 2,486,400원, 84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2007. 4월 ∼ 2007년 8월 (주)○○교육원으로부터 2,668,920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 김○○ ○ ○○ 시스템(주)에 대한 2012. 3. 30. 사업보고서 중소기업 해당여부에는 동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제9조제3항에 의해 2012. 1. 1.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인 DART에는 공시대상회사 ○○ 시스템, 보고서명 [기재정정]사업보고서(2011.12.), 제출인 ○○ 시스템, 접수일자 2012. 5. 18.이라고 되어 있음 ○ 2012. 5. 18.자 ○○시스템(주)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에는 동인의 재직기간에 대해 2001. 1. 1. ∼ 현재라고 되어 있음 ○ 2012. 5. 18.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는 동인의 취득일이 2001. 1. 8.로 되어 있음 ○ 2012. 5. 14.자 ○○시스템(주)의 재직증명서에는 동인이 2001. 1. 1. 입사하여 2012. 5. 14. 현재 재직 중이라고 되어 있음 너.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 관련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2011. 4. 6.)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② 이 요령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 및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제15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계열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석사과정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의 재직자 중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중소기업청장이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청장 및 참여기업이 추천한 자로 한다. □ 2012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2012. 2. 7.)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② 이 요령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 및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근로기준법」제11조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중소기업 제15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석사학위과정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중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주관대학은 학위과정별 입학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기업이 추천하고 지방청장의 확인을 거쳐 계약학과 학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2013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2013. 2. 25.) 제19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석사학위과정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중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주관대학은 학위과정별 입학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참여기업의 추천을 받고 지방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계약학과 학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2014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2014. 1. 23.) 제16조(학생선발) ① 주관대학의 장은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를「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다만,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신청기업의 업종 및 근로자의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생략) 제35조(중견기업 근로자 특례) ① 주관대학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근로자를 주관대학별 신입생 선발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계약학과 학생으로 선발 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붙임】 「중소기업 계약학과」입학 추천서에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첨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9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하고 주관대학은 학위과정별 입학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기업이 추천하고 지방청장의 확인을 거쳐 계약학과 학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8조에 따르면 입학 추천서에는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직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33조에 의하면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등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35조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계약학과에 참여한 주관대학이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 등에 불응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관계 행정기관 통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참여기업이 이 사건 학생들에 대하여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입학 적격자로 청구인에게 추천하였고, 참여기업 등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에도 이 사건 학생들이 1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2년 이 사건 사업의 지침에는 입학 자격과 관련하여 서울중기청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2. 9. 4. 이 사건 학생들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를 서울중기청에 제출하여 확인까지 거친 후 청구인-서울중기청-참여기업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협약서와 지침에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입학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이와 같이 관련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중소기업 재직기간 충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중기청 담당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학생들의 입학자격의 가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들의 재직증명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학생들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였는데, 이 사건 학생들의 입학자격과 관련하여 2012년 서울중기청의 청구인에 대한 중간점검에서도 아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2011년도에는 입학자격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2012년도부터 두었으며, 이 사건 학생들 4명 중 3명이 입학한 2012년 가을 학기의 경우 학기 개강보다 협약의 체결이 늦어 학생들의 입학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기준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입학이 이루어졌다. 2) 설령 이 사건 학생들이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서류에 의해 1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입학자격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기청이 현행 규정의 미비 등으로 학생들의 중소기업 재직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학생들의 입학요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중기청 담당자가 검토를 안하거나 소홀이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학생들의 입학 자격 확인에 있어서 서울중기청 담당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학생들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2년 석사과정에 입학하고 나서 이미 졸업을 하였거나 1년 6개월 이상 재학 또는 휴학 중으로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월등하게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1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학생 4명을 입학시켜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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