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자원 도외 반출 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6719 재결일자 2008. 04. 01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보존자원 도외 반출 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행정자치부장관 이 사건 석재는 처분시 현재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17조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석재를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보존자원 지정 이전에 확보하고 있던 석재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2006. 8. 14.과 2006. 10. 26.자로 제주시장에게 허가공문을 보낸 사안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석재의 소재지도 ‘남제주군 ○○면 ○○리 산35번지’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과 처분대상 및 처분사유가 다른 점(더구나 반출허가기간도 도과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6. 21. 피청구인에게 제주산 석재(이하 ‘이 사건 석재’라 한다)를 도외에 판매하기 위하여 반출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7. 7. 10.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반출허가 신청한 이 사건 석재는 대부분 10cm 이상의 자연석으로 개인의 영리목적인 매매용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용암구와 화산탄, 화산암괴, 신비석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도외반출을 불허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11. 3. 피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시장으로부터 보존자원매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는바, 2005. 12. 30. 피청구인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고시」(고시 제2005-73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고 청구인에게 보존자원 소장신고를 하라고 하여 2006. 3. 14. 자연석 등 5억 7,896만 7,257개 상당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소장신고에 따라, (1) 2006. 2. 10.부터 2006. 7. 6.까지 5차례에 걸쳐 가공석 바가지 및 잡석 1,389개와 잡석 260마대를 도외반출하였고, (2) 2006. 8. 16. 자연석 1,200마대(약 24만개)에 대해 반출허가를 받아 수차례 도외반출을 하였으며, (3) 2006. 10. 26. 자연석 83만개에 대한 반출허가를 받아 반출하던 중이었다. 다. 또한 위의 물량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석재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다시 반출허가를 받거나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고, 더욱이 지금까지 피청구인의 반출허가를 받고 반출해왔던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일관성 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여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1)의 반출건은 자연석이 아닌 가공석과 잡석에 대한 것으로서 보존자원에 해당하지 않았고, (2)의 반출건은 「산림법」 제9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으로서 채석허가증이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어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허가한 것이다. 나. 위 (3)의 경우 (2)의 반출허가에 의해 발급한 반출허가증의 반출기간이 2006. 10. 26. ~ 2006. 12. 20.까지이나 반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이 제주시장에게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청구하여 반출기간을 2007. 1. 31.까지 연장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7. 1. 23. 자연석 2,400여개를 도외로 반출하던 중 제주해양경찰서에 단속되었는바 청구인이 반출하려던 돌은 채석장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자연석으로 판단되어 반출이 저지된 것이다. 라. 위 사건 이후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돌은 자연석이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 되기 이전에 확보한 물량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출허가신청을 반복하였으나, 신청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해 보존자원 반출허가가 가능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고,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반려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3조, 제17조,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허가신청서, 처분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석물원이라는 상호로 석제품가공 제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5. 11. 3. 제주시장으로부터 보존자원(자연석) 매매업 허가를 받아 2006년 2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자연석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지로 반출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18.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5. 5. 31 법률 7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조례 제27조에 따라 제주도 일원의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도외반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주도보존자원 지정고시」(제주도 고시 제2005-25호)를 하였고, 2005. 12. 30. 전시, 공예품 제작, 석부작 제작 등을 위하여 이미 확보된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고시 후 3개월 내에 보존자원의 종류별 개수·규모 등을 신고하도록 하되, 신고가 없는 보존자원은 향후 활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 8. 8. 과 2006. 10. 18. 피청구인에게 자연석(잡석) 1,200마대(약 24만개)에 대하여 도외반출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신청서에 첨부한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증에 따르면, 수허가자는 ‘(주)○○산업 대표 김○○’로, 산림소유자는 ‘○○리 마을회’로, 산림소재지는 ‘남제주군 ○○면 ○○리 산35번지’로, 석재의 종류별 수량은 ‘현무암(석재) 91만 9,996㎥’로, 채석 및 반출기간은 ‘2000. 6. 30.- 2005. 6. 29.’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남제주군수가 「산림법」 제9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6. 8. 14. 과 2006. 10. 26. 제주시장에게 보낸 보존자원반출허가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청한 보존자원 반출허가 신청건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보존자원으로 이미 신고한 물품에 한하여 반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니 허가증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제주시장이 2006. 8. 16. 발급한 보존자원 반출증에 따르면, 채취지는 ‘서귀포시 ○○면 ○○리 산35’로, 종별은 ‘자연석(잡석)’으로, 규격은 ‘10-60cm’로, 반출수량은 ‘1,200마대(약 24만개)’로, 용도는 ‘매매(석부작용)’로, 반출기간은 ‘2006. 8. 17. ~ 2006. 9.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6. 9. 25. 발급한 보존자원 반출증(반출기간 연장)에 따르면, 반출기간이 ‘당초 2006. 8. 17. ~ 2006. 9. 20.에서 2006. 8. 17. ~2006. 10. 10.까지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제주시장이 2006. 10. 26. 발급한 보존자원 반출증에 따르면, 채취지는 ‘서귀포시 ○○면 ○○리 산35’로, 종별은 ‘자연석(잡석)’으로, 규격은 ‘10-100cm’로, 반출수량은 ‘약 83만개’로, 용도는 ‘매매’로, 반출기간은 ‘2006. 10. 26.~ 2006. 12.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6. 12. 19. 발급한 보존자원 반출증(반출기간 연장)에 따르면, 반출기간이 ‘당초 2006. 10. 26.~ 2006. 12. 20.에서 2006. 10. 26. ~ 2007. 1. 31.까지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6. 11. 6.자 보존자원 현황 제출협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 3. 14. 현재 현무암(폐석, 잡석, 바가지돌, 수석) 총 5억 7,896만 7,257개를 석부작 제조용으로 소장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2006. 11. 28.자 보존자원 현황 제출촉구에 첨부된 신고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존자원 소재지 현황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한지 20~30년이 흘렀고 석부작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그때 그때 구입하여 전도 전역에 걸쳐 부분 부분 보관되어 있는데, 소재지가 수년에 걸쳐 각종 잡초들로 쌓여 있고, 도전역의 중간산간지 개발, 소재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형태 및 지형이 변형되었으며, 토지주나 토지관리인의 소재도 파악이 어려우므로 소재지의 확인에 장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소재지 - 제주시 △△동 2429 제주시 △△동 △△주유소 옆 1필지 제주시 국제공항주변 △△마을 1필지 북제주군 △△읍 △△리 994번지 외 2필지 북제주군 △△읍 △△리 222-15번지 외 3필지 북제주군 △△읍 △△리(월랑봉 진입로 주변 밭)외 3필지 북제주군 △△읍 △△리 △△마을 밭 2필지 북제주군 △△리 △△난 커피숍 주변 밭 2필지 남제주군 ○○면 ○○리 ○○산업(주)주변 밭 1필지 남제주군 △△면 △△리 제주돌 채석장 내 자. 피청구인의 2007. 1. 23.자 보존자원 소장 신고자료 보완요청에 따르면, 피청구인측 직원이 2007. 1. 22. 제주시 □□읍 □□리 □□펜션 인근의 자연석 보관현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 12월 중에 보존자원 소장신고시 제출한 사진과 보관현장의 위치가 같지 않고 지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존자원 소재지의 정확한 지번, 현장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982년 6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매입(현금거래)한 증빙자료 사본’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의 2007. 2. 14.자 보완자료 제출 재촉구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수차 보완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주 및 관리인 부재로 현재까지 소장위치 지번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구두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증빙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금년 상반기 중에 파악하여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2007. 2. 26.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2006. 3. 14. 소장 신고한 자연석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불이행으로 보존자원매매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의 2007. 2. 16.자 민원서류보완요구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주시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바, 2007. 2. 22.까지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1부를 제출해야 하며, 자연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cm 이상인 것은 보존자원반출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2007. 2. 13. 반출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3. 7. 신청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개별법에 의한 반출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지확인결과 반출허가 신청대상이 대부분 10cm 이상인 자연석이며, 그 중에는 석부작으로 제작하더라도 도외반출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용암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26조에 따른 전시, 교류 및 실험·연구 목적이 아닌 개인의 영리목적(매매)인 점, 제주도보존자원 지정고시(2005. 12. 30.)에 따른 소장신고 당시(2006. 3. 14.) 활용목적이 석부작 제작용으로 되어 있어 자연석 상태로는 반출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 파. 청구인이 2007. 3. 29. 다시 반출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5. 1. 피청구인이 2007. 3. 7. 실시한 현장 확인결과, 반출허가 신청대상 자연석이 10cm 이상인 것과 석부작으로 제작하더라도 도외 반출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용암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미 반려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지 않고 재신청하여 불허한다고 통지하였다. 하. 청구인이 2007. 5. 16. 또다시 반출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6. 8.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불허한 사항을 재신청한 것이고, 현지 확인결과 □□읍 □□리 1283-2번지에는 농지를 정리하여 콩을 파종한 상태로 신청한 보존자원이 없음이 확인되어 불허한다고 통지하였다. 거. 청구인은 2007. 4. 17.과 2007. 6. 21. 피청구인에게 “당초(2006. 10. 18.)신청해서 2006. 10. 26. 도외반출허가를 받은 총물량 83만개 중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반출하지 못한 물량 65만개를 재반출허가 신청하는 사항이므로 개별법에 의한 채취이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할 사항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이미 확보했던 물량이므로 개별법에 의해 채취허가를 득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너. 청구인이 2007. 6.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석재에 대하여 도외반출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지정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보존자원명칭은 ‘암석류 및 광물류’로, 종별은 ‘잡석’으로, 수량은 ‘약 65만개’로, 규격은 ‘10cm~100cm’로, 연고장소는 ‘제주시 □□읍 □□리 1193-22’로, 반출목적은 ‘매매(잡석, 석부작 및 가공용 재료)’로, 반출장소는 ‘서울, 대전, 대구’로, 반출예정년월일은 ‘2007. 6. 28. ~ 2009. 1. 2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더. 피청구인은 2007. 7. 10.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석재는 대부분 10cm 이상의 자연석으로서 개인의 영리목적인 매매용으로는 반출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용암구와 화산탄, 화산암괴, 신비석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별표에 따른 일정한 대상자원(화산분출물, 자연석 등)에 대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존자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석재는 피청구인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물량이므로 피청구인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새로이 반출허가를 받거나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피청구인이 기존에는 반출을 허가하여 오다가 자의적으로 허가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석재는 처분시 현재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17조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석재를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보존자원 지정 이전에 확보하고 있던 석재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2006. 8. 14.과 2006. 10. 26.자로 제주시장에게 허가공문을 보낸 사안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석재의 소재지도 ‘남제주군 ○○면 ○○리 산35번지’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과 처분대상 및 처분사유가 다른 점(더구나 반출허가기간도 도과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2조 (보존자원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보존자원을 제주도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밖으로(산호사인 경우 부존지역외를 말한다)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7.5.25 법률 제8491호] 제296조 (보존자원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생략>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조례(2005. 9. 30. 조례 제2506호) 제25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멸종위기·보호야생동식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 조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제주도 지역 외 반출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별표6의 내용은 현행법 별표1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정: 2006. 4. 5. 조례 제 2556호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환경 :지하· 해양을 포함한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과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 화산분출물 :화산분출물은 송이, 용암구 또는 부가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송이(Scoria, Cinder) :제주도 일원에서 육상의 화구(火口)로부터 기원되거나 용암류(熔岩流)의 상하부(上下部)에 형성된 적갈색·황갈색·암회색·흑색 등을 띠는 다공질(多孔質)의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 Pyroclastics)를 말하며 크기로는 화산회(火山灰, Volcanic Ash, 2mm이하), 화산자갈(火山礫, lapilli, 2~64mm), 화산암괴(火山岩塊, Volconic Block, 64mm이상), 화산탄(火山彈, Volcanic Bomb)등을 포함한다. 나. 용암구(熔岩球, lava ball) 또는 부가용암구(附加熔岩球, accretionary lava ball) : 유동하는 용암에서 암괴의 마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둥글거나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며, 크기는 수 cm의 것에서부터 수 m 이상의 것까지 다양하고, 표면은 치밀한 편이나 내부는 스코리아질 (scoriaceous)을 이룬다. 다. 용암수형(熔岩樹型, lava tree mold) : 용암이 나무를 감싸고 지나가거나 덮치고 지나갈 때, 용암의 열에 의해 나무가 타면서 만들어진 원통형의 주형(鑄型, mold)을 말한다. 라. 용암석순(熔岩石筍, lava stalagmite) : 용암동굴의 천장으로부터 용암이 물방울처럼 바닥면 위에 떨어져 쌓여 석순과 같이 자란 것을 말한다. 마.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lava stalactities) : 용암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고온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천장이나 측벽에서 용암이 고드름처럼 흘러내리다가 식어서 고결되는 것을 말한다. 3. 퇴적암(堆積岩, sedimentary rocks) : 주로 해안선이나 하천변에 발달되어 있는 점토, 모래,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으로 층리를 이루고 있으며 화석을 산출하기도 하는 퇴적물, 퇴적층을 포함하는 암석을 말한다. 4. 응회암(凝灰岩, tuff) : 응회구(凝灰丘, tuff cone) 또는 응회환(凝灰環, tuff ring)을 구성하는 암석으로서 화석을 산출하기도 하며 층리와 탄낭(bomb sag) 구조 등이 발달된 화산재, 화산모래 및 화산자갈로 이루어진 퇴적층을 말한다. 5. 자연석 : 자연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을 말한다. 6. 패사(shell sand) : 조개껍질을 많이 포함한 모래를 말한다. 7. 검은 모래(black sand) : 검은색을 띠는 모래를 말한다. 8. 생물자원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9. 자연환경 해설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을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17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특별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야생동· 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 식물(제24조 제2항의 보호 야생동· 식물 제외),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절· 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오름, 폭포, 기암, 절벽, 동굴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법제2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제23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등의 기준) ① - ② <생략> ③도지사는 보존자원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매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지역 외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 ·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 · 폐업이 확인 되는 경우 제25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 등) ①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제주도 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인 경우 지하수판매 또는 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26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법제2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제주도 지역 외 반출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존자원 반출절차) ①보존자원을 제주도 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할 때 마다 반출증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 샘물의 제조 · 판매를 위한 지하수의 제주특별자치도지역외 반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제28조(보존자원의 관리 등) ①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 채취 · 포획 · 매매 · 제주특별자치도지역외 반출 등 위법행위를 수시로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 ②<생략> 별표 1】 보존자원 지정대상(제17조 제1항 관련) ㅇ 대상 및 분포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174061"> ┏━━━━━━┯━━━━━━━━━━━━━━━━━━━━━━━━━━━━━━━┯━━━┓ ┃종 별 │대 상 │분포지┃ ┣━━━━━━┿━━━━━━━━━━━━━━━━━━━━━━━━━━━━━━━┿━━━┫ ┃식 물 류 │?특산식물(34종) │도일원┃ ┃ │ 한라장구채, 섬매발톱나무, 섬바위장대, 한라개승마, 제주 │ ┃ ┃ │황기, 제주달구지풀, 섬쥐손이, 두메대극, 좀갈매나무, 섬 │ ┃ ┃ │오갈피나무, 개강활(제주사약채), 좀시호, 좀향유, 애기솔 │ ┃ ┃ │나물, 눈개쑥부쟁이, 병개암나무, 바늘엉겅퀴, 한라산비장 │ ┃ ┃ │이, 한라산솜다리, 한라송이풀, 제주고사리삼, 왕갯쑥부장 │ ┃ ┃ │이, 제주장딸기, 가시딸기, 거지딸기, 한라황기, 깔끔좁쌀 │ ┃ ┃ │풀, 좀현삼, 섬제비쑥, 탐라쑥부쟁이, 한라고들빼기, 한라 │ ┃ ┃ │분취, 섬거북꼬리, 바위미나리아재비 │ ┃ ┃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13종) │ ┃ ┃ │ 초령목, 모데미풀, 붓순나무, 통발, 자주이삭귀개, 천량금, │ ┃ ┃ │흑오미자, 숫돌담고사리, 개톱날고사리, 구실사리, 창일엽, │ ┃ ┃ │큰우단일엽, 피뿌리풀 │ ┃ ┠──────┼───────────────────────────────┼───┨ ┃암 석 류 및 │ㅇ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도일원┃ ┃광 물 류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 ┃ ┠──────┼───────────────────────────────┼───┨ ┃기 타 │?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6종) │도일원┃ ┃ │ - 지하수 -기생화산 │ ┃ ┃ │ - 폭포 -기암 │ ┃ ┃ │ - 절벽 -동굴 │ ┃ ┗━━━━━━┷━━━━━━━━━━━━━━━━━━━━━━━━━━━━━━━┷━━━┛ </img>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6·7·26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3호> 제2조(보존자원의 반출기준)「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제26조 제3호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만든 제품중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화산분출물이 80퍼센트 이상인 제품인 경우 2. 화산분출물, 자연석, 퇴적암, 응회암, 패사 또는 검은 모래로써 공익성, 공공성에 부합하고, 부득이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존자원 관리)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완제품의 공예품으로써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화분, 좌대, 수반 등에 고정되도록 하여 식물이 활착되고 이끼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운반 등의 과정에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포장 등을 하여 제품화된 최대크기 50센티미터 이하 석부작인 경우 3. 그 밖에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석부작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석 원형의 석부작 2. 화산분출물중 반출허가 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고드름, 용암종유 (“속칭” 뽀빠이석, 신비석, 라면석, 수형석, 화산탄 등)을 활용한 석부작 ○ 산림법[일부개정 2004.2.9 법률 7167호]현재는 폐지됨.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1.- 6. <생략>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생략> ⑤ <생략> ○ 산지관리법 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2007.1.26>)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판결요지】 [2]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3] 광업권자가 광업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사업휴지인가를 받은 것은 모두 개정 광업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1994. 12. 8.) 제1항에 의하여 1995. 6. 8.부터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그 존속기간의 만료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인 1996. 4. 30.이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신청 역시 그 시행 이후인 1996. 1. 30.자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여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광업권 취득과 사업휴지인가시 광업권자가 사업휴지인가를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불허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광업권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광업권자의 신뢰가 개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더라도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이나 1995. 6. 3.자 광업업무처리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1호)의 부칙 규정에서 그 각 시행일 이후에 연장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도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 광업권자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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