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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차혼용통로 변경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경기도지사는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여 고시(○○○ 고시 제○○○○-○○○호, ○○○○. ○. ○○.) 하였고, 피청구인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 고시 제○○○○-○○호, ○○○○. ○. ○○.)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동 ○○○-○번지 중 일부가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2018. 7. 2. 피청구인에게 구획되어진 보차혼용통로선의 삭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0. 청구인에게 현 시점에서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삭제)은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시 ○○구 ○○동 ○○○-○ 일대의 보차혼용통로가 비효율적으로 획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분 수정을 요구한다. 2) 사건의 경위 위 사건 개요와 같이 보차혼용통로의 부분 수정을 피청구인에 요구했으나 불가 통보[○○○○과-○○○○(○○○○. ○. ○○.)]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1) 보차혼용통로는 최대한 단거리로 지정되어야 보차혼용통로 공사의 경제성 및 통행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또한 보차혼용통로를 제공하는 주민의 불이익도 최소화된다. 그러나 첨부된 도면과 같이 보차혼용통로는 ○○동 ○○○-○번지를 지나 같은 동 ○○○-○번지를 통과함에 있어 ○○동 ○○○-○번지로 돌출되어 있다. (2) 또한 ○○동 ○○○번지에서 같은 동 ○○○-○○번지로 향하는 지점에서도 ○○동 ○○○-○번지에 치우쳐 통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번지 면적의 과반이 보차혼용통로로 제공되어 건축 가능한 바닥면적이 30% 내외로 줄어들게 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위 (1), (2)의 두가지 이유로 청구인(○○동 ○○○-○ 소유자)은 피청구인 담당자의 고의성 및 의도성을 의심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나) 보차혼용통로의 최단거리 획정방법 (1) ○○동 ○○○-○번지를 지난 통로선의 폭이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그리고 같은 동 ○○○-○번지에 동일한 폭으로 물려야 최단거리가 된다. (2) 상적동 ○○○번지에서 같은 동 ○○○-○○ 도로로 향하는 최단거리는 ○○동 ○○○번지와 같은 동 ○○○-○번지를 동일한 폭으로 물고 지나가야 직선거리가 된다. 위 (1), (2)로 수정되어야 통행의 효율성 및 공사의 경제성이 도모되며 인접 지번의 특혜성 시비에서도 투명해지리라 판단된다. 4) 결론 청구인 동네에 계획된 보차혼용통로는 자연부락의 취약부분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보차혼용통로선이 의도적으로 특정 지번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으며 그로 인해 보차혼용통로가 굴곡되어져 특정 지번의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통행의 효율성이 반감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첨부 도면의 적색 실선과 같이 보차혼용통로선을 수정해주길 바라며 심판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경위) 청구인은 과거 2005. 6. 27.자로 지정·고시되어 적용 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보차혼용통로 계획이 재산권의 제한 등의 사유로 부적절하다며 변경(삭제) 요구하는 건의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피청구인 답변) 가) 보차혼용통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지구 내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시된 사항이다. (1) 2002. 12. 4.부터 2005. 5. 16.까지 주민의견청취 3차례 및 고시 이전 최종 내용을 공람 (2) 2005. 6. 27.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나) 피청구인이 회신한 회신서는 청구인의 건의민원에 단순한 답변일 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일, 상기 회신서가 ‘처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회신서를 수령한 날짜는 2018. 7. 13.자로 확인되어,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다) 아울러,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2 내지 2-6-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제안(접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청구라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행정심판 대상 여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처분청의 불복으로 보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심판청구의 기간을 처분이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민원 답변을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 기간을 도과하였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본 행정심판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가) 보차혼용통로 결정 및 토지 현황 이 사건의 대상지인 ○○시 ○○구 ○○동 ○○○-○번지 일원은 2005년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호 이상의 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동 ○○○-○번지 일원에는 다수의 건축물이 기 존재하여,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 지정이 필요하였다. 건축물 간의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건축물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도로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상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하게 되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대지의 최소 개발 규모 300㎡에 미달하여 ○○구 ○○동 ○○○번지와 공동개발 하도록 계획되었다. 아울러, 상기 지구단위계획은 2002. 12. 4. ~ 2005. 5. 16.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3차례 진행하여, 토지소유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2005. 6. 2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토지 취득 청구인은 보차혼용통로가 지정된 지 13년이 경과한 ○○○○. ○. ○○.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어있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사,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어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며, 이를 근거로 보차혼용통로 지정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보차혼용통로는 폭 4m에 미달되는 구간들이 있어, ○○구 ○○동 ○○○-○번지 등 약 6 ~ 7개 건축물의 담장 등의 철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차혼용통로를 일부 삭제하게 된다면, 해당 보차혼용통로는 막다른 도로가 되어 폭 4m를 폭 6m로 변경하여야 하며, ○○동 ○○○-○번지 등 약 6 ~ 7개 건축물과 담장 등의 철거가 필요하게 된다. 청구인의 사익 추구에 비하여 다수의 주변인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존속성과 정당성에 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5)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본 행정심판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인용하는 경우 다수인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6절 주민제안 2-6-6. 2-6-1.부터 2-6-3.까지에 따라 제안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다음 각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도시·군관리계획도서는 1/1,000 ~ 1/5,000의 지형도에 <별첨1> 2-1.의 내용을 담아 작성한다. (2) 계획설명서는 <별첨1> 4-1.에 따라 작성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제기서, 민원회신,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고시 제○○○○-○○○호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 ○○○ 고시 제○○○○-○○호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여 고시(○○○ 고시 제○○○○-○○○호, ○○○○. ○. ○○.) 하였고, 피청구인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 고시 제○○○○-○○호, ○○○○. ○. ○○.)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동 ○○○-○번지 중 일부가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8. 7. 2. 피청구인에게 ‘구획되어진 보차혼용통로선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47"></img> 2)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제30조제3항, 제5항,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규정되어 있다. 3)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상 의무가 있는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및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내용”의 기재란에 피청구인의 2018. 7. 10. 보차혼용통로 변경거부처분을 명시하고 있는바, 해당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약 18개월이 경과한 2020. 11. 1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기간도과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데, 다만 「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에서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위 「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소정의 부작위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청구인이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획입안제안권 또는 계획변경신청권이라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므로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변경을 신청하고, 다시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을 준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8. 7. 10.자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8. 7. 10.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18개월이 경과한 2020. 11. 1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역수상 그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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