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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556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서울특별시 ○○구 ○○동 1018의 1 ○○아파트 2동 306호 대리인 ○○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2.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2. 9. 12.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공익근무소집대상자)으로 병역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 소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인 1995년 6월경 지면에 넘어지면서 턱이 빠져 3개월 가량 말을 하지 못하면서 지내다가 그 뒤 턱이 완전히 빠져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3개월에 걸쳐 X-ray치료와 맞춤치료를 받고, 그 후 치과치료와 접골원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한 맞춤이 안 되었고 이후로도 빠짐과 맞춤이 계속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정밀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은 악관절내장증으로 악관절 동통, 개구장애, 구강주위 근육통의 증상이 계속되었으며, 개구량이 10mm밖에 안되는 중증으로 진단이 나왔으므로 청구인을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534호) 별표 2의 393-가-(1)-(나)의 1)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하고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악관절내장증으로 개구량 제한이 2.5cm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별표 2의 393-가-(2)-(나)를 적용하여 청구인을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판정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9. 4. 중앙신체검사결과서를 교부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신체검사소장이 중앙신체검사소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470호)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체등위합의판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청구인의 신체등위판정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 전원이 청구인의 질병정도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393항 가-(2)-(나)[병명 : 악관절장애, 25mm 이하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결하여 신체등위 4급으로 확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악관절장애 질병은 1996. 4. 4. 최초징병검사시 이미 확인되어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질환이고 1999. 12. 22.자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에 따른 2000. 2. 11.자 신체검사에서도 또 다시 3급 판정을 받아 재확인된 질환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0mm이내의 고도 개구장애 질환이라면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그간의 치료병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2002. 9. 4.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시행한 신체검사시 행한 MRI검사에도 고도의 개구장애를 인정할 만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내용을 보아도 10mm 이내의 고도 개구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별표2제39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징병신체검사 결과서, 신체등위판정취소통보, 진단서, 중앙신체검사결과서, 합의판정결과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4.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악관절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대학재학 및 질병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0. 2. 11.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악관절 장애로 신체등위 3급을, 청구인이 또 다시 질병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1. 7. 24.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6월)을, 2002. 2. 25.자 재신체검사(2회) 결과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3월)을 받았고, 치유기간이 경과된 2002. 5. 27 재신체검사(3회)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로 결정되어 2002.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6월) 판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의 393-라 항목의 단서상 악관절장애에 대한 7급 판정은 2회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시행한 2002. 7. 11.자 신체등위7급판정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담당의사 치과 전문의 김○○)에서 2002. 8. 29. 발급한 진단서(2002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악관절내장증"으로, 증상으로 "악관절 동통, 개구장애, 구강주위 근육통"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MRI 소견상 우측 악관절 원판의 변성 및 관절강의 감소, 좌측 악관절 원판의 내측 변이를 보이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현재 개구량이 10mm 정도로 현저한 개구제한을 보임"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상기증상으로 1999. 11. 30. 초진 진료후 2002. 8. 29. 재진 진료함"으로,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개구장애 및 저작기능의 저하를 보임"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치료후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증상이 개선될 경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중앙신체검사소장의 2002. 9. 4.자 중앙신체검사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은 "악관절 장애"로 신체등위는 "4급"으로, 주요병력은 "현재 10mm 미만의 개구제한을 보임, 개구시 양측 악관절부 동통"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향후 물리치료ㆍ악관절 안정장치 또는 수술적 요법이 필요함. 기간은 9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체등위 참고자료란에 "병무청 MRI, 강남성모병원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으로, 비고란에는 "병무청 MRI상에는 특이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의무기록상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4급 판정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2. 9. 12. 위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장 이○○외 6인의 합의 판정결과 심의위원 전원이 종전과 같이 393-가-(2)-(나)로 신체등위 4급판정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징병전담의사(군의관)가 징병신체검사규칙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534호) 별표 2의 제393호의 규정에 의하면 악관절 장애에 대하여 운동장애로서 25mm 이하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항재성인 경우 임상적으로 X-선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15mm 이하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5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악관절 장애로 인한 개구제한이 10mm 정도에 불과하므로 393호의 가-(2)-(나)를 적용하여 신체등위 5급 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4.자 징병신체검사 및 2000. 2. 11.자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002. 9. 4. 정밀신체검사를 받기 전까지 청구인의 위 질병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경과기록이 없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 2002. 8. 29.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치과 전문의사는 청구인이 "악관절내장증"으로 10mm정도로 현저한 개구제한을 보이고 있으나 증상이 개선될 경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무청의 MRI상에는 특이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의무기록상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이 위 신체등위 4급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2002. 9. 12. 심의위원 전원일치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재판정한 점, 달리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신체검사에서 실체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공익근무요원)병역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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