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병역처분집행정지신청인용결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01395 보충역병역처분집행정지신청인용결정이행청구 청 구 인 문 ○ ○ 경기도 ○○시 ○○동 284 ○○아파트 9-4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7. 3. 청구인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신체등위 4급 보충역처분을 하였고,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2003.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2004. 5. 24. 행정심판을 거쳐 보충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12.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았고, 2004. 12. 2. 신체등위 4급 보충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04. 12. 8.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2004. 12. 20. 동두천시장에게 2004. 12. 8.부터 항소심판결선고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행정법원은 2004. 11. 12. 피청구인이 2003.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충역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4. 12. 8. 피청구인이 2003. 7.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충역처분은 이 법원 2004구합14717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는바,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행정행위는 정지되고, 당해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이고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보충역처분의 집행정지결정 통보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실을 서면상으로 관계행정청인 경기북부병무지청장과 동두천시장에게 통보하고 있지 않다. 나. 피청구인은 판결문과 결정문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처분과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잠정적으로 제2국민역의 신분이거나 병역처분 이전의 민간인 상태인 청구인에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계속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3. 7. 3. 청구인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 4급 보충역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처분에 의하여 2003. 9. 15. 소집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2004. 5. 24. 행정심판을 거쳐 신체등위 4급 보충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12.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판결을 받고(현재 항소심에 계류중),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2004. 11.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소집통지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2004. 12. 2. 보충역처분 및 소집처분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여 2004. 12. 8. 신청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재항고심에 계류중이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법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집행정지대상 처분을 한 경기북부병무지청장에게 법원의 결정문을 2004. 12. 13. 송부하였고, 위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로 하는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을 하였다. 라. 보충역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처분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집행정지요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민원서류회신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마. 피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을 하자 지체없이 집행정지대상인 소집통지처분을 한 경기북부병무지청장에게 동 결정문을 송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보충역처분의 집행정지결정 통보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병역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8조 및 제29조 나. 판 단 (1) 판결문,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요청민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요청에 대한 회신, 보충역병역처분의 집행정지서 발급요청, 보충역병역처분의 집행정지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효력정지결정문 송부공문, 보충역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복무중단 알림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세가 되는 해인 2000. 4. 18. 청구인의 주소지 병적을 관리하는 경기지방북부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받고, 대학교 재학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의무 이행을 연기하던 중, ‘재발성 견관절 탈구’의 질병으로 인해 현역병 복무가 어렵다는 사유로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 2003. 5. 15. 재신체검사를 통한 신체등위의 재판정을 구하는 병역처분변경원을 경기지방북부병무청에 출원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에 대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은 2003. 2. 28.부터 8. 12.까지 징병검사일정이 없어서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의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이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2003. 6. 24. 청구인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3.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처분을 하였고,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따라 2003.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2004. 5. 24. 행정심판을 거쳐 보충역병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12.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 피고가 200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충역병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주문으로 인용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4. 12. 2. 서울행정법원에 신체등위 4급 보충역병역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04. 12. 8.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이 2003. 7. 3.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보충역병역처분은 이 법원 2004구합14717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주문으로 인용결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12. 13.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문을 경기북부병무지청장에게 송부하였고,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2004. 12. 20. 2004. 12. 8.부터 항소심판결선고까지 청구인에 대한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을 하고, 복무기관인 동두천시장에게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복무중단 알림 공문"을 송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충역병역처분과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피청구인의 보충역병역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인용결정을 받은 2004. 12. 8.자로 보충역병역처분의 효력 또는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점, 피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2004. 12. 8.자 집행정지결정문을 2004. 12. 13. 경기북부병무지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2004. 12. 20. 집행정지에 따른 복무중단을 동두천시장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처분집행정지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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