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시설물 보수공사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OOO에 위치한 ◆◆빌딩 앞 볼라드 및 ◇◇빌딩 ▲▲문구 앞 볼라드 총 4개 중 3개가 파손되어 사라진 것에 대해 보수하여 줄 것을 2023. 11. 00.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하여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1. 00. ‘차량진출입로의 경우 예산 및 행정력을 감안하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보수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나. 또한, 민원 제기 구역에 신원불명의 이해관계인이 볼라드를 파손할 것이라는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볼라드 보수공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의 관내에서는 교통약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볼라드 설치를 요구한 ■■구 ○○○○로 OOO 인근 지역은 보행우선구역이 아니다. 나. 상위법령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한 「국토교통부 예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6-4는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말뚝을 설치할 수 있으나, 말뚝은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그 설치범위에 대하여 매우 한정적이고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OOO에 위치한 ◆◆빌딩 앞 볼라드 및 ◇◇빌딩 ▲▲문구 앞 볼라드 총 4개 중 3개가 파손되어 사라진 것에 대해 보수하여 줄 것을 2023. 11. 00.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하여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1. 00. ‘차량진출입로의 경우 예산 및 행정력을 감안하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보수요청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1. 00.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원회신과 관련하여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민원신청에 대한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피청구인에게 보행안전시설물 설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약자법 제21조제1항은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제5호에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장이나 군수는 그 판단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에서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보행우선구역에 반드시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볼라드의 보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구역이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수요청을 거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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