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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행자도로복원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는 2013년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사업’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년 ‘○○○로 및 ○○로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3미터 폭의 보도를 2미터로 축소시키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위 용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교~○○교 구간의 일방통행지정 및 노상주차장 설치가 계획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일방통행지정을 이행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위반하여 보도의 폭을 축소하여 불합리한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4. 9. 보행자 도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시는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여,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수차례 협의한 결과, ○○○ 주변의 서측은 하행 방향, 동측은 상행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구성하고, 서측 ○○교와 ○○교 구간 일부 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협의 하였고 ○○시 ○○구청 개청이후, 협의 약속한 내용을 근거로 공사를 해야 하였다. 하지만 협의 약속한 것과 달리, ○○시는 일방통행을 지정하지 않고, 오히려 보행로 3미터(가로수 1미터 유효 보도 폭원 2미터) 보도를 보행로 2미터(가로수 1미터 유효 보도 폭원 약 1미터)로 공사하였고, 보도를 축소하고 노상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며, 양방향 상태를 유지 하였고 통행 체계를 변경하지 않아 불합리한 교통통행체계로 교통사고 사회 재난을 유발시켰다. 이런 보도의 축소는 지형상 시설의 한계가 있어 불가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위반하여 불법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로 및 ○○로 보도정비공사로 인하여 ○○○ 주변 보도가 유효폭 1미터로 조성되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 및「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 3을 위반하여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에서는 기존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유효폭을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 주변은 유효폭 1.2미터 이상 확보되어 있다. 2014년 사업 시행 시 해당구역 일대에 불법 주정차 문제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방통행을 지정하려고 하였으나(일방통행 지정은 주변 주민의 동의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사업당시 주민반대로 인하여 일방통행을 지정하지 못하고 노상주차장만 설치하였으며 양방향 통행을 유지한 사항이다. 현재 해당 보도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 3에 따라 유효폭 1.2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보도폭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타당하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서 보도폭을 확장하려면 일방통행 지정이 선행된 후 차로 폭을 줄여야 가능한 사항이나 주변상인들의 반대로 일방통행 지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심판의 종류에 해당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부적합한 청구로써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07"></img>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3. 도로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1)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ㆍ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 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보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의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사업’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다. 나) 위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 주변도로는 불합리한 통행체계로 인하여 교통혼잡과 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행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의 통행체계를 일방통행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통행체계를 양방에서 일방으로 변경할 시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작성되어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4년 ‘○○○로 및 ○○로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3미터 폭의 보도를 2미터로 축소시키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2. 26.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05"></img> 2) 본안 판단 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써, 처분을 신청한 자이자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4년 피청구인이 시행한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시가 협의된 바와 달리 보행로를 3미터에서 2미터로 축소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일방통행을 지정하지 않고 양방향 통행체계를 변경하지 않아 불합리한 교통통행체계로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하며 보행자 도로를 이전상태인 3미터로 시정·복원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불합리한 교통통행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사회재난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보도정비공사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또는「도로법」 등에 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도로의 원상복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한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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