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2.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리 157번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목장’이라는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2012. 9. 6. 근로자 김○○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2012. 9.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2. 9. 17.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이므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견적서를 살펴보면 총 공사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2,333만 6,500원이고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2,121만 5,000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데 피청구인이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확한 사실판단이 결여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당연히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청구인의 배우자 최○○이 2012. 9. 20. 수령하였음에도 2012. 12.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대수선공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9. 6.까지의 총 공사금액이 662만원이어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사업장 조회 출력물,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국내등기우편물 종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3. 3. 11.자 이 사건 사업장 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칭은 ‘○○목장’으로, 대표자는 ‘박○○’로, 개업연월일은 ‘2009. 1. 14.’로, 사업장 주소는 ‘전라남도 ○○군 ○○면 ○○리 175번지 1호 2통 3반’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축산’으로, 종목은 ‘낙농, 육우사육’으로, 사업장상태는 ‘폐업’으로, 폐업일자는 ‘2009. 11. 24.’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9. 7. 피청구인에게 공사명을 ‘○○목장 개·보수공사’로, 구분을 ‘직영’으로, 실제 착공일을 ‘2012. 9. 4.’로 하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9. 1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목적 :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지 여부 조사 2) 공사 개요 ○ 공사명 : ○○목장 개·보수공사 ○ 실착공일 : 2012. 9. 4. ○ 총 공사금액 : 산정불가 ○ 발주자 : 청구인 - 사업장상태 : 폐업(폐업일자 : 2009. 11. 24.) ○ 공사기간 : 2012. 9. 4. ∼ 미정 3) 조사내용 ○ 공사내용 - 태풍 피해로 청구인 소유 목장 축사 지붕이 멸실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함 - 2012. 9. 6. 동네후배 6명을 일당 15만원에 불러 작업하던 중 김○○이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함 -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른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공사비는 662만원임 ○ 2012. 9. 12. 청구인 대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 관련 위임을 받아 총 공사금액 1,708만 3,300원의 공사비 내역 관련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2012. 9. 6.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공사비 지급내역이 대부분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상 발주자의 공사비 관련 내역과 상이하여 객관적인 타당성이 부족함 4) 조사자 의견 ○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과 건축 연면적이 건축 100㎡, 대수선 200㎡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 사건 공사가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고 그 외의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청구인은 건축 허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는 태풍 피해로 인해 멸실된 천장 지붕 슬래트 교체, 문짝 교체 공사이므로 그 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여부인지로 이 사건 공사가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662만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님 라. 피청구인은 2012. 9. 17.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 공사이므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내등기우편물 종적조회(등기번호 1022206117628)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12. 9. 19.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했고, 2012. 9. 20.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 위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9. 17.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 2012. 9. 20.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2.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