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847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광역시장에게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폭기조 블로어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영위하였고, 위 폭기시설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속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방지시설업자로 등록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본사’(○○광역시 ○○구 ○○동 365-8)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9. 4. 17. 수질 및 대기 방지시설업자로 등록된 후 같은 해 5. 13. ○○염색산업관리공단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Step 폭기조 블로어(2대, 90㎥/min, 기계, 배관) 이·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 공사가 행해지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9. 5. 29.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작업을 하던 중 좌·우측 전완부와 늑골에 골절을 당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6.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산재보험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산재보험 일괄적용관계 개시 및 성립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및 대기 방지시설업자로 등록을 한 자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방지시설업자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고서도 이를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그와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도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르게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종합건설공사 또는 공사예정금액 1,000만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경미한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나. 청구인 주장대로 2,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인정하는 경우 민간 건설공사를 영위하는 다수의 비건설업자 및 불특정 다수의 개인건축 시공자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 당연일괄적용 사업장으로 적용조치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결국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은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재보험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 반려 알림, 미가입재해조사보고서,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업장 실태확인서, 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365-8번지’에 위치한 본사에 대하여 2009. 2. 2.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2009. 3. 10.자 서○○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에 업태가 “건설업”으로, 종목이 “환경오염방지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4. 17. ○○광역시장에게 수질방지시설업자와 대기방지시설업자로 각각 등록하였다. 다. 2009. 5. 13.자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염색산업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2009. 5.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시공하고, 공사금액으로 ‘1,425만 6,000원(공급가액 :1,296만원, 세액 : 129만 6,0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5. 29. 14:00경 ‘○○광역시 ◎구 ◎◎동 404-2번지’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블로어 철거작업을 하다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6.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2009. 6. 12.자 확인서에는 ‘2009. 4.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기 및 수질방지시설업자로 등록된 이래 동 확인서 작성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하면 원도급받아 행하였거나 행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9.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령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기안한 2009. 7. 8.자 미가입재해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9443"> - 아 래 - ┌──────────────────────────────────────────────┐ │○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확인사항 │ │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는 폐수처리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400㎥/min 블로어 1대를 철거하고 │ │그 장소에 90㎥/min 블로어 2대를 설치한 후 이에 따른 배관공사를 하는 것임 │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착공일 : 2009. 5. 20. │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준공일 : 2009. 5. 31. │ │○ 생산제품 설치공사 여부 판단 │ │ - 2009. 6. 2. 사업장 출장 확인 결과 청구인의 경우 당초 제조업으로 적용 되어 있 │ │었으나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작업장, 시설, 장비는 구비되지 않고 사무실만 있는 상태였음 │ │ -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창고에 있던 블로어를 기존에 │ │설치되어 있던 블로어와 교체하는 작업이므로 청구인이 제작 후 현장에 설치하는 장비 │ │및 기계시설은 없음, 다만 현장에서 배관연결을 위 한 용접 등의 작업은 있음이 확인되며, │ │공사내역서를 확인한바, 배관제작 에 따른 자재 및 이설에 따른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음 │ │○ 이 사건 사업장 사업의 이전 진행된 또는 현재 진행중 공사 │ │ - 이전 진행된 공사 │ │ 공사명 : ◈◈(주) ○○공장 증축공사(장비설치공사) │ │ 공사기간 : 2009. 4. 23. - 2009. 5. 20. │ │ 원도급자 : (주)◈◈ │ │ 하수급자 : ??(주) │ │ - 현재 진행중 공사 │ │ 해당 없음 │ └──────────────────────────────────────────────┘ </img> 자. 피청구인이 2009. 6. 18.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 판단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시공을 하는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자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7. 6.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20027"> - 아 래 - ┌───────────────────────────────────────────────┐ │○ 피청구인의 질의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하수도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 │해당 법률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등록을 한 자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 │ │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 국토해양부장관의 회신 │ │ ∼전략∼ 따라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의 │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 │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 │법률」 및 「하수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 │의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제4호에서,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건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제2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부개정 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구 「건설업법」 제2조제3호에서 건설업자의 정의에 대해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가 이후 개정법에서는 건설업자의 정의에 대해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건설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건설업자’의 정의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본다고 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을 다른 법률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고 의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지시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능력, 실험기기 등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서 건설업 등록이 아닌 해당 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본다고 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거나 산재보험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자격요건 없이 소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건설업자’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시공업자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의제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산림조합법」 제11조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은 소정의 요건 및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조경사업을 행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12조제1항에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들에 의할 때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당해 법률에서 요하는 해당 등록을 마친 자는 건설공사를 영위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고서도 이를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방지시설업자로 등록한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4. 17. ○○광역시장에게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폭기조 블로어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영위하였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5에 따르면, 폭기시설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속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방지시설업자로 등록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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