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977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성동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심○○과 체결하며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을 약정하면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점, 심○○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금액으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송금한 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및 일반 거래통념상 당해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심○○과의 이 사건 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40만원이라 할 것이다. 심○○이 작성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심○○이 직접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반려처분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점에 비추어 같은 날 심○○을 설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에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도급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구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심○○과 2009. 5. 1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에 대하여 2009. 5. 18. 공사추가계약을 체결하여 2009. 5. 20.부터 2009. 6. 5.까지 ○○○○시 ○○구 ○○동 512-2번지에서 주차장 진입로 램프공사를 하던 중 2009. 5. 28. 청구인 소속 근로자 장○○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자, 2009. 6.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2. 이 사건 도급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고용·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9. 6. 11. 피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16. 위와 같은 이유로 또다시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심○○과 2009. 5. 1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을 1,400만원(단, 부가세 별도)으로 하였고, 2009. 5. 18. 공사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액을 640만원으로 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심○○에게 2009. 6. 4. 2,244만원(공급가액 2,040만원, 세액 204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심○○도 청구인에게 2009. 5. 15. 500만원을, 2009. 6. 4. 1,540만원을, 2009. 6. 5. 204만원을 입금하여 합계 2,244만원의 공사도급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6. 4.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 심○○, 계약금액 2,244만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도급공사의 경우 각 공사(추가)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심○○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도급공사금액 20,400,000원 이외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2009. 6. 2. 반려처분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통장사본 기재 내역은 신뢰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민원서류 반려, 공사(추가)도급계약서, 견적서, 통장사본, 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국내등기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작성하여 심○○에게 교부하였던 2009. 4. 4.자 견적서에 의하면 지하진입로 골조 및 기둥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이 1,449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5. 18.자 견적서에 의하면 유리 등 외장공사에 관한 추가공사금액이 64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심○○과 2009. 5. 1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착공 2009년 5월 18일, 준공 2009년 6월 5일’로, 도급금액을 ‘1,400만원(단, 부가세 별도)’으로 하였고, 그 옆에 ‘선금 5,000,000, 잔금 9,000,000’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 5. 18. 공사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 별도(₩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육백사십만원(₩6,400,000)’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장○○이 2009. 5. 28.경 글라인더로 절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4개를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라. 심○○이 작성한 2009. 6. 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체결한 최초 공사도급금액은 1,400만원이며, 추가공사도급금액은 640만원이고, 위 합계금액인 2,040만원 이외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품을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심○○이 작성한 각 입금신청서에 의하면, 심○○은 2009. 5. 15. 500만원을, 2009. 6. 4. 1,540만원을, 2009. 6. 5. 204만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2009. 6. 5.자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심○○에게 금액 2,040만원, 세액 204만원, 합계 2,244만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심○○에게 2009. 6. 4. 2,244만원(공급가액 2,040만원, 세액 204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사. 청구인은 2009. 6. 4. ○○보증보험주식회사 종로지점(주소 : ○○시 △△구 △△동 136-74번지)으로부터 피보험자 심○○, 계약금액 2,244만원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아. 청구인은 2009. 6.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각 공사(추가)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외에 따로이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공급가액 18,545,460원, 부가가치세액 1,854,540원)으로 고용·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6. 2. 반려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9. 6. 11. 피청구인에게 부가세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금액 총액은 2,040만원이라 기재되어 있는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각 공사(추가)도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심○○의 2009. 6. 2.자 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품을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이 2009. 6. 2. 반려처분 이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심○○ 명의로 2,04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통장 사본은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공급가액 18,545,460원, 부가가치세액 1,854,540원)으로 고용·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2009. 6. 16. 반려처분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의 2009. 6. 2.자 처분서는 2009. 6. 4. 15:11경 청구인이 주소지인 ○○○○시 ○○구 ○○동 75-550번지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며, 2009. 6. 16.자 처분서는 2009. 6. 19. 13:51경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및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①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 판 단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는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위임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노동부 고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제6조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허가면적을 곱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표준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보험가입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재료시가환산액(관·사급자재대)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총액의 합계액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심○○과 체결하며 작성한 2009. 5. 15.자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을 1,400만원(단, 부가세 별도)으로, 2009. 5. 18. 공사추가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액 640만원이라 기재되어 있어 공사금액을 약정하면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점, 심○○이 2009. 6. 4.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040만원, 세액 204만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금액으로 2,040만원 이외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04만원을 2009. 6. 5. 송금한 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및 일반 거래통념상 소비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부가가치세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심○○과의 이 사건 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은 2,040만원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사(추가)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심○○이 2009. 6. 2. 작성한 확인서에는 부가가치세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2009. 6. 2. 반려처분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통장사본 기재 내역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이 작성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심○○이 직접 2009. 6. 5. 청구인에게 204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2009. 6. 2.자 반려처분서를 2009. 6. 4. 15:11경 청구인의 주소지 ○○시 ○○구 ○○동 75-550번지에서 직접 수령한 점에 비추어 같은 날 심○○을 설득하여 2,244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시 △△구 △△동 136-74번지에 있는 ○○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에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도급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당연히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1~2(생략)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6(생략) ②(생략)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23, 2008.6.25>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생략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3.29, 2007.12.28> 1. 삭제 <2007.12.28> 2. 삭제 <2007.12.28>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4.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생략)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8> 1. 삭제 <2007.12.28> 2. 삭제 <2007.12.28>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②,③(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47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2.28> (앞쪽) ┏━━━━━━━━━━━━━━━━━━━━━━━━━━━━━━━━━━━━━━━━━━━┯━━━━━━━━━┓ ┃건설공사 □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처리기간 ┃ ┃ □ 산재보험 □ 보험가입신청서 ├─────────┨ ┃ │5일 ┃ ┃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성립신고일 현재 │□ 있음 ┃ ┃ │ │산업재해발생여부 │□ 없음 ┃ ┠─────┬─────────────┼───────┬─────┴──┬──────┴─────────┨ ┃사업주 │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 ┃ │⑤자택주소 │□□□-□□□ ┃ ┃ │ │(전화번호 : ) ┃ ┃ ├─────────────┼─────────────┬─────┬─────────────┨ ┃ │⑥E-mail │ │⑦휴대전화│ ┃ ┠─────┼─────────────┼─────────────┼─────┼─────────────┨ ┃사업(장) │⑧사업자명 │ │⑨대규모기업│□ 해당 □ 비해당 ┃ ┃(본사) ├─────────────┼─────────────┴─────┴─────────────┨ ┃ │⑩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 │(FAX : ) ┃ ┃ ├─────────────┼─────────────────────────────────┨ ┃ │⑪우편물 수령지 │□□□-□□□ ┃ ┃ │ │ ┃ ┃ ├─────────────┼─────────────┬─────┬─────────────┨ ┃ │⑫사업자등록번호 │ │⑬법인등록번호│ ┃ ┃ ├─────────────┼─────────────┼─────┼─────────────┨ ┃ │⑭총상시 근로자수 │명 │⑮총피보험자수│명 ┃ ┃ ├─────────────┼─────────────┼─────┼─────────────┨ ┃ │?주된사업장관리번호 │ │?총사업장수│개소 ┃ ┠─────┼─────────────┼─────────────┼─────┼─────────────┨ ┃건설공사 │?공사명 │ │?구분 │ □ 도급공사 ┃ ┃(현장) │ │ │ │ □ 직영공사 ┃ ┃ │ │ ┢━━━━━╈━━━━┳┳━┳┳━━━━┫ ┃ │ │ ┃※ ?고용보험 ┃ ┃┃ ┃┃ ┃ ┃ │ │ ┃업종코드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업종코드 ┃ ┃┃ ┃┃ ┃ ┃ ├─────────────┼─────────────┺━━━━━┻━━━━┻┻━┻┻━━━━┫ ┃ │소재지 │□□□-□□□ ┃ ┃ │ │(전화 : ) ┃ ┃ ├─────────────┼─────────────┬─────┬─────────────┨ ┃ │건설면허번호 │ │계약일 │년 월 일 ┃ ┃ ├─┬───────────┴┬────────────┼─────┼─────────────┨ ┃ │공│계약금총액 │ │계약서상 착│년 월 일 ┃ ┃ │사│(부가세제외) │ │공일 │ ┃ ┃ │금├────────────┼────────────┼─────┼─────────────┨ ┃ │액│재료시가환산액 │ │실착공일 │년 월 일 ┃ ┃ │ │(관?사급자재대) │ │ │ ┃ ┃ │ ├────────────┼────────────┼─────┼─────────────┨ ┃ │ │합계액 │ │준공예정일│년 월 일 ┃ ┃ ├─┴────────────┼────────────┼───┬─┴─────────────┨ ┃ │발주자성명 │ │발주자│□□□-□□□ ┃ ┃ │ │ │주소 │(전화 : ) ┃ ┣━━━━━┷━━━━━━━━┯━━━━━┿━━━━━━━━━━━━┷┯━━┷━┯━━━━━━━━━━━━━┫ ┃※ 가입승인여부 │□ 승인 │※ 보험관계성립일 │고용보험│ ┃ ┃ │□ 불승인 │ ├────┼─────────────┨ ┃ │ │ │산재보험│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일자│. . . │※ 처리 │선람 │ │※ 결재 │담당 │차장│부장 │본부(지사)장┃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입력필│ │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전문개정 1988.12.26]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2008.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9~11(생략)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473">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 ┃ 구조별 │철골 │철근 │철골조 │연와조 │시멘트 │목조 │시멘트 │통나무조│경량 │철 │스틸 │황토조 │용도별 ┃ ┃ │철근 │콘크리트│ │(붉은벽돌)│벽돌조 │ │블럭조 │ │철골조 │파이프조│하우스조│ │평균표준단가┃ ┃용도별 │콘크리트조│조 │ │ │ │ │ │ │ │ │ │ │ ┃ ┣━━━━━┿━━━━━┿━━━━┿━━━━┿━━━━━┿━━━━┿━━━━┿━━━━┿━━━━┿━━━━┿━━━━┿━━━━┿━━━━━┿━━━━━━┫ ┃단독주택 │ │811,000 │709,000 │689,000 │649,000 │646,000 │439,000 │ │418,000 │ │935,000 │1,011,000 │700,770 ┃ ┠─────┼─────┼────┼────┼─────┼────┼────┼────┼────┼────┼────┼────┼─────┼──────┨ ┃통나무주택│ │ │ │ │ │ │ │979,000 │ │ │ │ │979,000 ┃ ┠─────┼─────┼────┼────┼─────┼────┼────┼────┼────┼────┼────┼────┼─────┼──────┨ ┃다가구주택│ │663,000 │ │609,000 │578,000 │ │ │ │ │ │ │ │616,660 ┃ ┠─────┼─────┼────┼────┼─────┼────┼────┼────┼────┼────┼────┼────┼─────┼──────┨ ┃다세대주택│764,000 │719,000 │ │654,000 │604,000 │ │ │ │ │ │ │ │685,250 ┃ ┠─────┼─────┼────┼────┼─────┼────┼────┼────┼────┼────┼────┼────┼─────┼──────┨ ┃근린 │697,000 │609,000 │557,000 │569,000 │575,000 │476,000 │389,000 │ │360,000 │ │ │ │529,000 ┃ ┃생활시설 │ │ │ │ │ │ │ │ │ │ │ │ │ ┃ ┠─────┼─────┼────┼────┼─────┼────┼────┼────┼────┼────┼────┼────┼─────┼──────┨ ┃창고 │348,000 │344,000 │332,000 │350,000 │299,000 │179,000 │231,000 │ │233,000 │100,000 │ │ │268,440 ┃ ┠─────┼─────┼────┼────┼─────┼────┼────┼────┼────┼────┼────┼────┼─────┼──────┨ ┃저장고 │ │500,000 │463,000 │ │ │ │ │ │ │ │ │ │481,500 ┃ ┠─────┼─────┼────┼────┼─────┼────┼────┼────┼────┼────┼────┼────┼─────┼──────┨ ┃작업장 │ │ │163,000 │ │ │ │ │ │112,000 │ │ │ │137,500 ┃ ┠─────┼─────┼────┼────┼─────┼────┼────┼────┼────┼────┼────┼────┼─────┼──────┨ ┃퇴비사 │ │ │154,000 │ │ │ │ │ │110,000 │ │ │ │132,000 ┃ ┠─────┼─────┼────┼────┼─────┼────┼────┼────┼────┼────┼────┼────┼─────┼──────┨ ┃축사 │ │ │110,000 │ │ │ │166,000 │ │82,000 │57,000 │ │ │103,750 ┃ ┠─────┼─────┼────┼────┼─────┼────┼────┼────┼────┼────┼────┼────┼─────┼──────┨ ┃공장 │ │370,000 │333,000 │398,000 │274,000 │ │250,000 │ │278,000 │ │ │ │317,160 ┃ ┠─────┼─────┼────┼────┼─────┼────┼────┼────┼────┼────┼────┼────┼─────┼──────┨ ┃교육연구 │ │689,000 │570,000 │ │552,000 │ │ │ │ │ │ │ │603,660 ┃ ┃및복지시설│ │ │ │ │ │ │ │ │ │ │ │ │ ┃ ┠─────┼─────┼────┼────┼─────┼────┼────┼────┼────┼────┼────┼────┼─────┼──────┨ ┃업무시설 │ │600,000 │ │ │474,000 │ │376,000 │ │298,000 │ │ │ │437,000 ┃ ┠─────┼─────┼────┼────┼─────┼────┼────┼────┼────┼────┼────┼────┼─────┼──────┨ ┃위험물 │ │479,000 │336,000 │ │ │ │ │ │ │ │ │ │407,500 ┃ ┃저장?처리│ │ │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 ┗━━━━━┷━━━━━┷━━━━┷━━━━┷━━━━━┷━━━━┷━━━━┷━━━━┷━━━━┷━━━━┷━━━━┷━━━━┷━━━━━┷━━━━━━┛ </img> 참조 판례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6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우석)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2. 5. 선고 2008누2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 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허가면적을 곱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말하는 표준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 및 위 규정에 기하여 국토해양부장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보험(이른바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위 고시 기준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위 고시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그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르는 별지 제3호 서식(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 내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위 서식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총액과 재료시가환산액(관·사급자재대)의 합계액을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제13조 제5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을 말하므로 이러한 임금총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한편 이러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을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위와 같이 노무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임금총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셈이 되어 앞서 본 임금총액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인이 시공한 판시 건설공사는 그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