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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917304 재결일자 2010. 01.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이 사건 총공사대금으로 약 2,430만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주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구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가 대수선공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에 의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16.부터 2009. 4. 30.까지 □□북도 □□군 △△면 △△리 436번지에서 축사의 보수공사를 하던 중 2009. 4. 29. 강○○이 축사지붕교체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다리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자, 2009. 5.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6. 10. 청구인 직영으로 진행된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는 대수선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를 고○○에게 도급주어 고○○의 지시·감독 하에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고○○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이 착오로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고 2009. 5. 11. 청구인 직영공사라고 진술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을 사업주로 하는 보험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서 제출 전 피청구인 사무실을 내방하여 산재요양처리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당시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는데, 2009. 5. 11. 신고서 제출시에는 ‘면사무소에 4월말 신고하였으며, 총공사금액으로 2,300만원~2,400만원 들었다’고 신고서 제출전과 달리 주장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및 간이영수증상의 금액 합계가 1,540만 5,790원인 점, 2009. 5. 10. 및 2009. 5. 11. 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현장대리인이라는 고○○과 함께 내방하였고 자신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는 등 직영으로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법」상 허가받은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공사연면적이 1,056㎡이나 「건축법」상 대수선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공사로 공사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당연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총공사금액도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어 임의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2조,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 안내서,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 민간건축공사 처리 내역 회신, 문답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거래명세서, 영수증, 청구서, 건설기계 사용확인서, 공사일지, 메모,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고○○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공사목적물인 축사 3개동(등기부상 전체 면적 1,029㎡)은 청구인 소유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강○○이 2009. 4. 29. 10:00경 이 사건 지붕판교체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양쪽 다리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 강○○은 이 사건 사고 후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바, 사업주로 청구인, 사업의 명칭으로 유?? 축사보수공사, 소재지로 이 사건 축사의 주소인 □□군 △△면 △△리 436번지, 휴대폰번호로 청구인의 개인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업주 서명·날인란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2009. 5. 11. 직영공사란에 체크표시를 한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 김??의 질의에 청구인이 답변하고 무인한 2009. 5. 11.자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공사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자재비를 지급하였으며 고○○에게 임금 중 100만원을 가불하여 주었고, 위 공사관련 장부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 후 2009. 5. 6.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이프조, 파이프조/스레트.갈바륨, 파이프조/갈바륨’에서 각각 ‘파이프조/선라이트판넬’로 건축물대장 표시가 변경되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작성한 2009. 6. 8.자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영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대수선 공사로 볼 수 없고, 총공사금액이 1,549만 790원에 불과하여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9년 11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4159"> - 다 음 - ┌──┬────┬────┬─────┬───┬─────┰───┬────┬─────┬─────────┐ │구입│구입 │품목 │가격(원) │공급받│증거자료 ┃결제 │결제한 │결제 │증거자료 │ │처명│일자 │ │ │는자 │ ┃일 │사람 │금액(원) │ │ │ │ │ │ │명의 │ ┃ │ │ │ │ ┝━━┿━━━━┿━━━━┿━━━━━┿━━━┿━━━━━╋━━━┿━━━━┿━━━━━┿━━━━━━━━━┥ │김?│4. 16. │지붕판 │8,856,760 │고○○│거래명세서┃4. 17.│유?? │8,856,760 │입금확인증 │ │? │ │ │ │ │ ┃ │ │ │ │ ├──┼────┼────┼─────┼───┼─────╂───┼────┼─────┼─────────┤ │성?│4. 16. │철재 │3,769,800 │고○○│거래명세표┃4. 17.│유?? │3,769,800 │입금확인증 │ │? │ │ │ │ │ ┃ │ │ │ │ ├──┼────┼────┼─────┼───┼─────╂───┼────┼─────┼─────────┤ │삼화│4. 17. │신나 등 │ 42,500 │(공란)│영수증 ┃4. 17.│고○○ │ 42,500 │청구서(현금지급 │ │ │ │ │ │ │ ┃ │ │ │후 유??에게 청 │ │ │ │ │ │ │ ┃ │ │ │구) │ ├──┼────┼────┼─────┼───┼─────╂───┼────┼─────┼─────────┤ │한일│4. 18. │방수 │ 105,000 │(공란)│〃 ┃4. 18.│고○○ │ 105,000 │〃 │ ├──┼────┼────┼─────┼───┼─────╂───┼────┼─────┼─────────┤ │성일│4. 18. │실리콘 │ 82,000 │고○○│거래명세표┃4. 18.│고○○ │ 82,000 │〃 │ │ │ │등 │ │ │ ┃ │ │ │ │ ├──┼────┼────┼─────┼───┼─────╂───┼────┼─────┼─────────┤ │??│4. 19. │크레인 │ 150,000 │유??│사용확인서┃4. 19.│고○○ │ 150,000 │〃 │ │카고│ │ │ │ │ ┃ │ │ │ │ ├──┼────┼────┼─────┼───┼─────╂───┼────┼─────┼─────────┤ │성일│4. 20. │그라 │ 44,000 │고○○│거래명세표┃4. 20.│고○○ │ 44,000 │〃 │ │ │ │나다 │ │ │ ┃ │ │ │ │ ├──┼────┼────┼─────┼───┼─────╂───┼────┼─────┼─────────┤ │박?│4. 23. │갈바폼 │1,240,730 │고○○│거래명세서┃4. 24.│유?? │1,240,730 │거래내역확인서 │ │? │ │등 │ │ │ ┃ │ │ │ │ ├──┼────┼────┼─────┼───┼─────╂───┼────┼─────┼─────────┤ │??│4. 27. │아연 │ 388,500 │고○○│거래명세표┃4. 27.│유?? │ 388,500 │ │ │철강│ │각관 │ │ │ ┃ │ │ │ │ ├──┼────┼────┼─────┼───┼─────╂───┼────┼─────┼─────────┤ │성일│4. 27. │락카 등 │ 27,500 │고○○│〃 ┃4. 27.│고○○ │ 27,500 │청구서(현금지급 │ │ │ │ │ │ │ ┃ │ │ │후 유??에게 청 │ │ │ │ │ │ │ ┃ │ │ │구) │ ├──┼────┼────┼─────┼───┼─────╂───┼────┼─────┼─────────┤ │통일│4. . │산소 │ 24,000 │(공란)│영수증 ┃4. .│고○○ │ 24,000 │〃 │ │ │ │가스 │ │ │ ┃ │ │ │ │ ├──┼────┼────┼─────┼───┼─────╂───┼────┼─────┼─────────┤ │한일│4. 27. │방수 │ 56,000 │(공란)│〃 ┃4. 27.│고○○ │ 56,000 │〃 │ ├──┼────┼────┼─────┼───┼─────╂───┼────┼─────┼─────────┤ │김?│4. 29. │지붕판 │1,291,108 │고○○│거래명세서┃4. 29.│유?? │1,291,108 │ │ │? │ │ │ │ │ ┃ │ │ │ │ ├──┼────┼────┼─────┼───┼─────╂───┼────┼─────┼─────────┤ │고○│(공란) │노임 등 │6,730,000 │유??│청구서 ┃5. 21.│유?? │6,000,000 │거래내역확인서(청 │ │○ │ │ │ │ │ ┃ │ │ │구금액 중 │ │ │ │ │ │ │ ┃ │ │ │730,000원 미지급) │ ├──┼────┼────┼─────┼───┼─────╂───┼────┼─────┼─────────┤ │홍진│5. 10. │식대 │ 500,000 │(공란)│영수증 ┃5. 10.│유?? │ 500,000 │ │ ├──┼────┼────┼─────┼───┼─────╂───┼────┼─────┼─────────┤ │고○│ │노임 │1,000,000 │ │청구서 ┃ │유?? │1,000,000 │청구서 │ │○ │ │가불 │ │ │ ┃ │ │ │ │ ┝━━┷━━━━┿━━━━┷━━━━━┿━━━┿━━━━━╋━━━┷━━━━┿━━━━━┷━━━━━━━━━┥ │청구금액 합계 │24,307,898 │ │ ┃지급금액 │23,577,898 │ │ │ │ │ ┃합계 │ │ └───────┴──────────┴───┴─────┸────────┴───────────────┘ </img> 아. 피청구인은 2009.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공사연면적만으로는 1,056㎡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해당 건축물의 보수공사가 대수선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산재·고용보험 징수실무과정」에 의하면,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총공사금액(2천만원 이상)과 건축 연면적(건축:100㎡초과, 대수선:200㎡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2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사업주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적이 없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사업주를 청구인이 아닌 고○○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및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①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한편,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의하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 및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가 산재보험법, 구 보험료징수법,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한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로 부식된 지붕판을 교체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한 대수선공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은 대수선공사 중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가 대수선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공사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는 동 공사가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가목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면, 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공사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거래명세서(표), 영수증, 사용확인서, 청구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없이 단지 재해당일까지 지출된 공사금액이 1,540만 5,79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청구인이 사실에 맞게 신고한 금액이라면 실제 지급일에 관계없이 총공사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총공사대금으로 2,430만 7,898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주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산재보험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는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당연히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가 대수선공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에 의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1~2(생략)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6(생략) ②(생략)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23, 2008.6.25>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생략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18. (생략) ② (생략) 제11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⑥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⑨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전문개정 2008.10.29] ○ 2008.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8-96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9~11(생략)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4467">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 ┃ 구조별 │철골 │철근 │철골조 │연와조 │시멘트 │목조 │시멘트 │통나무조│경량 │철 │스틸 │황토조 │용도별 ┃ ┃ │철근 │콘크리트│ │(붉은벽돌)│벽돌조 │ │블럭조 │ │철골조 │파이프조│하우스조│ │평균표준단가┃ ┃용도별 │콘크리트조│조 │ │ │ │ │ │ │ │ │ │ │ ┃ ┣━━━━━┿━━━━━┿━━━━┿━━━━┿━━━━━┿━━━━┿━━━━┿━━━━┿━━━━┿━━━━┿━━━━┿━━━━┿━━━━━┿━━━━━━┫ ┃단독주택 │ │811,000 │709,000 │689,000 │649,000 │646,000 │439,000 │ │418,000 │ │935,000 │1,011,000 │700,770 ┃ ┠─────┼─────┼────┼────┼─────┼────┼────┼────┼────┼────┼────┼────┼─────┼──────┨ ┃통나무주택│ │ │ │ │ │ │ │979,000 │ │ │ │ │979,000 ┃ ┠─────┼─────┼────┼────┼─────┼────┼────┼────┼────┼────┼────┼────┼─────┼──────┨ ┃다가구주택│ │663,000 │ │609,000 │578,000 │ │ │ │ │ │ │ │616,660 ┃ ┠─────┼─────┼────┼────┼─────┼────┼────┼────┼────┼────┼────┼────┼─────┼──────┨ ┃다세대주택│764,000 │719,000 │ │654,000 │604,000 │ │ │ │ │ │ │ │685,250 ┃ ┠─────┼─────┼────┼────┼─────┼────┼────┼────┼────┼────┼────┼────┼─────┼──────┨ ┃근린 │697,000 │609,000 │557,000 │569,000 │575,000 │476,000 │389,000 │ │360,000 │ │ │ │529,000 ┃ ┃생활시설 │ │ │ │ │ │ │ │ │ │ │ │ │ ┃ ┠─────┼─────┼────┼────┼─────┼────┼────┼────┼────┼────┼────┼────┼─────┼──────┨ ┃창고 │348,000 │344,000 │332,000 │350,000 │299,000 │179,000 │231,000 │ │233,000 │100,000 │ │ │268,440 ┃ ┠─────┼─────┼────┼────┼─────┼────┼────┼────┼────┼────┼────┼────┼─────┼──────┨ ┃저장고 │ │500,000 │463,000 │ │ │ │ │ │ │ │ │ │481,500 ┃ ┠─────┼─────┼────┼────┼─────┼────┼────┼────┼────┼────┼────┼────┼─────┼──────┨ ┃작업장 │ │ │163,000 │ │ │ │ │ │112,000 │ │ │ │137,500 ┃ ┠─────┼─────┼────┼────┼─────┼────┼────┼────┼────┼────┼────┼────┼─────┼──────┨ ┃퇴비사 │ │ │154,000 │ │ │ │ │ │110,000 │ │ │ │132,000 ┃ ┠─────┼─────┼────┼────┼─────┼────┼────┼────┼────┼────┼────┼────┼─────┼──────┨ ┃축사 │ │ │110,000 │ │ │ │166,000 │ │82,000 │57,000 │ │ │103,750 ┃ ┠─────┼─────┼────┼────┼─────┼────┼────┼────┼────┼────┼────┼────┼─────┼──────┨ ┃공장 │ │370,000 │333,000 │398,000 │274,000 │ │250,000 │ │278,000 │ │ │ │317,160 ┃ ┠─────┼─────┼────┼────┼─────┼────┼────┼────┼────┼────┼────┼────┼─────┼──────┨ ┃교육연구 │ │689,000 │570,000 │ │552,000 │ │ │ │ │ │ │ │603,660 ┃ ┃및복지시설│ │ │ │ │ │ │ │ │ │ │ │ │ ┃ ┠─────┼─────┼────┼────┼─────┼────┼────┼────┼────┼────┼────┼────┼─────┼──────┨ ┃업무시설 │ │600,000 │ │ │474,000 │ │376,000 │ │298,000 │ │ │ │437,000 ┃ ┠─────┼─────┼────┼────┼─────┼────┼────┼────┼────┼────┼────┼────┼─────┼──────┨ ┃위험물 │ │479,000 │336,000 │ │ │ │ │ │ │ │ │ │407,500 ┃ ┃저장·처리│ │ │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 ┗━━━━━┷━━━━━┷━━━━┷━━━━┷━━━━━┷━━━━┷━━━━┷━━━━┷━━━━┷━━━━┷━━━━┷━━━━┷━━━━━┷━━━━━━┛ </img> ○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2008.2.29>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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