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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험금 지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손보험을 2018. 4. 22. 갱신했으므로 변경된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의 한도 및 면책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 3. 9.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며,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되,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취지와 같은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보험금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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