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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102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경기도 ○○시 ○○면 ○○리 464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14.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에서 김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화물(목형)을 창고에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작업(이하 "이 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청구외 김○○이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8. 재해를 당한 위 김○○을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보험급여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04. 1. 17. 피청구인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4.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자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10. 14.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할 당시 청구외 ○○화물(대표 김○○)과 창고 보관료와 이전비용을 일괄하여 정산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재해를 당한 근로자인 청구외 김○○과는 청구인이 직접 계약하여 채용한 일이 없고 위 신일화물이 스스로의 고용계약을 통해 위 김○○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화물에 채용된 근로자를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에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결정은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이로 인해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타 권리침해를 받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3. 10. 14. 청구외 ○○화물과 함께 청구인의 화물(목형)을 임시로 창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에게 화물차량과 노무자 2명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화물은 개별화물 기사 2명과 피재해 근로자인 청구외 김○○을 소개해 주었으며, 위 김○○이 일당으로 7만원을 요구했을 때 청구인의 구매부장이 일당 7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위 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작업 과정에서는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 6명과 개별화물 기사 2명 및 위 김○○이 청구인의 구매부장인 청구외 정○○의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김○○ 등과의 고용계약에서 채용여부, 임금결정, 지휘감독의 책임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김○○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공단에 위치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 ○○면으로 이전하면서 청구외 ○○화물과 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작업의 하나로 2003. 10. 14. ○○시 ○○공단 사업장에 적치된 화물(목형)을 임시보관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화물 창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청구외 김○○이 발등에 골절상을 당하는 재해를 입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보험(요양)급여결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4. 1. 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4.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자 2004. 4. 6.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10. 14. 이 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에 대해 개별화물기사 2명과 작업인부를 알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화물은 개별화물기사 청구외 임○○과 유○○ 및 노무자인 청구외 김○○을 소개해 주었으며, 위 김○○이 작업조건으로 일당 7만원을 요구했을 때 청구인의 구매부장인 청구외 정○○은 위 신일화물에 대해 일당 7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위 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이 끝나면 일괄하여 자신에게 청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건 작업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6명과 개별화물기사인 위 임○○과 유○○ 및 청구외 김○○ 등이 참여하였으며, 작업지시 및 감독은 청구인 소속 구매부장인 청구외 정○○이 담당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동조제5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요양)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보험(요양)급여결정처분을 이유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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