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28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경상남도 ○○시 ○○구 ○○동 662-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0.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남○○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077만3,000원의 보험급여(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38만6,5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987. 3. 9.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왔고,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서 증축공사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피청구인의 요구로 2000. 1. 10.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00. 1. 28. 철거작업을 하던 청구외 남○○이 사고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성립신고를 해태한 경우 가산료 등이 징수된다는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고, 약관에 따르더라도 보험료의 법정납부기일, 가산금, 연체금, 급여징수 등에 대하여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어서, 성립신고의 해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당연히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약관에 근거도 없는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위 남○○을 입사시킬 당시 이미 2층 건물이 증축된 상태였고, 증축건물은 골조, 철골, 판넬, 전기 등 부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남○○을 일용직 용접공으로 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위 남○○을 입사시킨 목적은 철재앵글로 플라스틱 제품을 담을 수 있는 대차 또는 취구를 제작하고 건물보수나 지장물 철거 등 기타 허드렛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의 시설관리 용접공으로 입사시킨 것이고, 위 남○○은 기존 건물에 전기가 지나가는 씨앵글을 절단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약 1.2m 정도 올라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친 것이어서 증축공사와는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분류는 노동부장관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고 있고, 그에 의하여 건설업은 일반제조업과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 증축공사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공장의 증축면적은 871.42㎡이고, 공사내역서상 총공사금액이 1억3,820만2,380원으로 되어 있어 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이고, 위 남○○의 진술에 의하면 위 남○○은 ○○의 제조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2000. 1. 27. 공장증축현장에 제관용접공으로 채용되어 작업중이던 2000. 1. 28. 재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남○○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기존 사업장의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증축공사에 관한 산재보험성립일은 2000. 1. 10.이고, 위 남○○의 재해일은 2000. 1. 28.인데, 청구인은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2000. 2. 15.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착공신고필증, ○○공장내역서, 문답서, 요양신청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대하여 1987. 3. 9.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왔다. (나)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공장증축건물의 연면적이 871.42㎡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공장내역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억3,820만2,3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착공신고필증은 2000. 1. 10.자로 교부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2. 15. 공장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0. 1. 10.자로 사업의 종류를 건축건설공사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라) 청구외 남○○은 2000. 2. 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청서에는 위 남○○이 2000. 1. 28. 오전 8시30분경 사다리를 이용하여 증축공사현장으로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사다리와 함께 땅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1. 28.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위 남○○의 상병명이 “뇌기저골 골절(안면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9. 8.자 위 남○○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남○○은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2000. 1. 27. 일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의 공장건물 증축현장에 용접공으로 채용되어 작업을 하였으며, 위 남○○이 채용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2층이 증축된 상태였는데, 1층에 있는 건물 기둥의 힘이 약할 것 같아 H빔 보강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남○○이 H빔과 철판을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및 용접을 하였고, 다음날인 2000. 1. 28. 08:30경 H빔 기둥을 보강하려고 하던 중 기존 콘크리트 건물기둥 옆을 지나가도록 설치되어 있던 닥트가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산소절단기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0. 5. 27. 위 남○○에게 휴업급여 및 진료비를 지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그 지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하였으며, 2000. 8. 1. 위 남○○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하였고, 2000. 9.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나,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억3,820만2,380원이고, 이 건 공사의 연면적은 871.42㎡이므로, 이 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사업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플라스틱제품을 담을 수 있는 취구를 제작하고 건물보수나 지장물 철거 등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남○○을 시설관리 용접공으로 입사시킨 것이어서, 위 남○○은 이 건 공사와는 무관하므로, 위 남○○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 건 공사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남○○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남○○은 일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당시 공장건물의 증축현장에 용접공으로 채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남○○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조업에 대한 산재보험이 아니라 이 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2000. 1. 10.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2000. 1. 28. 이 건 공사작업중 재해를 입은 위 남○○에게 휴업급여 1,077만3,00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위 휴업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38만6,50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험가입신고의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험가입신고의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