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43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기업사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32 ○○아파트 103-40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1,077만 8,7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3. 29. 청구인에 대하여 538만 9,39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4. 1. 15. 고무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사를 설립한 이후, 상시근로자의 수가 4인을 초과한 적이 없었다. 나. 위 박△△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신도의원 원장은 청구인에게 “박△△은 피만 좀 났지 뼈나 인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치료도 3일만에 끝나고 원장이 “퇴원하였다가 실밥을 뽑을 때(입원일로부터 9일째) 오라”고 하였으나 위 박△△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퇴원을 거부하였으며, 그 뒤로 청구인은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은 계속하여 청구인을 협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박△△의 장해는 허위로 조작된 것이므로 박△△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판정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1997. 6. 9.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시 청구인이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15.부터 동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1996. 1. 5.부터 재해발생일인 1997. 4. 25. 당시까지 근로자수는 5인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인 청구외 이△△ 등 8인의 자술서도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이 1997. 6. 9.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1996. 1. 5.부터 소급 적용되었으며, 동 기간중 위 박△△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7호로 결정된 바 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 된 1996. 1. 5.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위 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88조, 제90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법 제88조제1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72조 및 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 또는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가 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아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72조가 “제5장 보험료”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 있고, 보험급여는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조문들은 “제4장 보험급여”에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행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법령의 절차에 따른 일종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2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미가입재해조사복명서, 자술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및 피청구인측 직원 청구외 이□□가 작성한 미가입재해조사복명서, 청구인의 자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 15. 고무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고, 1996. 1. 5.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 (나) 위 박△△은 1997. 2. 24.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4. 25. 전기톱에 좌측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4개의 손가락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1997. 6. 9.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인정되어 1996. 1. 5.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1998. 5. 20. 위 박△△의 재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8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적용처분을 하였고, 위 박△△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1999. 4. 29. 위 박△△의 잔존장해는 “좌측 1,2,3,4,수지의 굴곡근 단축 및 연부조직 유착으로 관절부 강직 및 운동제한이 있는 바, 제1-4수지 모두 정상운동범위에 비하여 1/2이상 제한되어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7호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8. 4. 1., 1998. 6. 17., 1999. 5. 25. 및 2000. 3. 29. 총 4회에 걸쳐 각각 102만 5,670원, 54만 2,850원, 348만 9,750원 및 538만 9,390원의 보험급여징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0. 3. 29.자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이후 근로자수가 4인을 초과한 사실이 없어 보험관계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6. 1. 5.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7. 6. 9.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며, 위 박△△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인 1997. 4. 25. 위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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