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03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기업(대표 정○○) 강원도 ○○군 ○○읍 ○○리 511-16 대리인 공인노무사 송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장) 청구인이 2000.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581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16. 및 1999. 9. 3.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290만5,0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공사, 특히 관급공사인 경우 발주처에서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의하여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데, 이 건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U형 측구 아래에 통신관 및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최초의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발주처인 강원도 ○○사업소 측에서 기존 시설물인 U형 측구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던 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공사의 실제착공일은 설계변경이 완료된 1999. 5. 20.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실제착공일로 보는 1999. 5. 13. 이후의 청구인회사 소속 직원의 행위는 이 건 공사의 감독관인 강원도 ○○사업소 소속 청구외 고○○의 지시에 의해 설계변경을 위한 자료조사 행위를 보조한 것으로 감독관의 지시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건설공사 현장의 관행으로서 이를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산재보험성립신고서에 공사착공일을 회사 여직원이 착오로 1999. 5. 13.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착공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산재보험성립시기를 결정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실제착공일을 잘못 판단한 것에서 비롯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총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것이고, 건설공사에 있어서 사업이 개시된 날은 주무관청에 신고한 착공일이 되지만 사전 또는 사후에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을 산재보험성립일로 보아야 하고, 공사의 착공이란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착수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별표18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략...”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발주처와 최초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을 위해 설계도면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통신케이블 및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 일련의 행위만으로도 위 규정에 의한 공사착수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9. 5. 13.부터 현장에서 청구인 소속근로자에게 중식이 제공되었으며, 인부점검표상에서도 청구인회사 소속 직원인 토목기사 청구외 이○○이 현장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이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1999. 5. 13.부터 1999. 5. 18.까지 공사감독공무원과 함께 설계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사진촬영, 공사현장의 상수도도면 징구 등)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별표18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착수단계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공사의 사업개시일은 1999. 5. 13.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은 1999. 5. 29.이며, 따라서 1999. 5. 29.에 발생한 위 정△△에 대한 산업재해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8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심사청구서,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8. 16. 및 1999. 9. 3. 청구인에게 총 290만5,0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고, 위 징수통지서상에는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를 청구할 경우 징수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11. 13.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위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 25.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2. 2. 이를 수령하였고, 위 심사결정서에는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4. 28.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제도로서의 의의에 비추어 보아서 청구인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서 처분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알 수 없었던 경우외에도 당해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착오로 잘못된 불복절차를 고지하고 청구인이 그 잘못된 불복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산재보험법상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행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법령의 절차에 따른 일종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으로 볼 수 없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산재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로 잘못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착오로 잘못 고지한 불복절차에 의해 행해진 심사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비추어 보아도 소정의 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인 점, 행정심판법 제18조제5항에서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당해 심판청구를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의 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시설공사변경(추가도급)계약서, 확인서, 사진대장,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출장)복명서, 인부점검표, 식당일지(속칭 한바일지), 산재보험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심사청구서,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31. 강원도 ○○사업소와 국가지방도 88호 배수로정비공사에 대해서 계약금액 4,992만원에 착공연월일을 1999. 4. 3.로, 준공연월일을 1999. 7. 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작업개시 전 현장조사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U형 측구 아래쪽에 통신관 및 상수도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최초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발주처인 강원도 ○○사업소측에 이를 보고하였으며, 1999. 5. 13. 청구인 소속직원 위 이○○이 현장사진을 촬영하였고, 강원도 ○○사업소 공사감독관 위 고○○가 작성한 일자미상의 공사실착공일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실착공일은 1999. 5. 20.로, 설계변경사유는 도시지역 지하매설물(상수도배관 및 통신케이블)로 인한 시공방법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작성일자 미상의 인부점검표 및 식당일지에 의하면, 1999. 5. 13. 위 이○○이 현장사진을 촬영하였고, 같은 날부터 중식이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발주처인 강원도 ○○사업소는 1999. 5. 20. 계약금액을 최초도급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497만5,000원을 감액한 4,494만5,000으로 하는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계약사항중 준공기한등에는 변경이 없었다. (마) 1999. 5.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정△△가 재해를 당하였다. (바) 1999. 6. 29.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위 임○○이 작성한 조사(출장)복명서에 의하면, 1999. 5. 13. 위 이○○이 사진촬영등 현장조사를 하였고, 1999. 5. 14.부터 1999. 5. 17.까지 청구외 정▽▽, 위 이○○, 청구외 정□□이 기존 하수도의 규격등을 조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9. 8. 16. 및 1999. 9. 3. 총 290만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1999. 11. 13.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00. 1. 25.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은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1999. 5. 20.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시공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 지하에 상수도배관 및 통신케이블등이 매설되어 있어서 최초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없음을 확인한 시점이 청구인 소속직원인 위 이○○이 현장사진을 촬영한 1999. 5. 13. 이전인 점, 위 공사현장 식당일지에 의하면, 1999. 5. 13.부터 현장근로자에게 중식이 제공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실제착공일은 공사에 관한 최초의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시작을 위한 현장조사등을 실시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사업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은 1999. 5. 13.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날은 1999. 5. 29.이므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던 기간 중인 1999. 5. 29. 위 정△△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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