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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60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환경개발(대표이사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749-22 ○○식품 2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1999.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14. 강원도 ○○군 ○○면 ○○리 509 소재 ○○산 ○○회 ○○수련도장의 휴양소 주변 조경 및 폭포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11. 3.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 29.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의 계약서상의 착공일은 1997. 11. 3.이나 실제로는 1997. 10. 15. 이 건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10. 15.로 변경하고,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1997. 11. 8.자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 4,260만1,120원에 대하여 위 김○○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130만56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7.부터 ○○산 ○○회 ○○수련도장(이하 “○○회”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회가 직영하는 미륵전 주변의 조경공사에 청구인의 기능인력을 지원해 준 바 있는데 위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회가 노무비와 재료비를 직접 지불하였다. 나. ○○회는 1997. 9.말경 1차 계획공사를 마무리하고 1997. 10.초순경 휴양소의 폭포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폭포공사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1997. 11.초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요청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1997. 11. 3. 그 때까지의 노무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도급계약 이전에는 산재보험신고의 의무가 없었고 신고요건도 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11. 3. 이 건 공사를 ○○회로부터 도급받아 같은 날에 착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김○○의 진술과 그가 작성한 메모형식의 출역수첩을 근거로 이 건 공사의 착공일을 1997. 10. 15.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일은 실제로 공사를 착공한 날이 되므로 위 김○○이 작업상황 및 투입장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작업일보를 근거로 실착공일을 판단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1997. 11. 3.에서 1997. 10. 15.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1997. 10. 15. 성립되었고, 위 김○○이 1997. 11. 8.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1999. 1. 29. 청구인에게 위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의하여 위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130만56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통보, 보험급여징수액 징수통지서, 계약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작업일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4.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11. 3.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1997. 11. 3.로 되어 있고, 준공일은 1997. 12. 30.로 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감사결과처분지시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보험관계성립일은 1997. 10. 15.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작업일보(1997. 10. 15~11. 8)에 의하면, 청구외 최○○, 오○○, 조○○, 박○○, 박△△, 임○○ 등이 포크레인, 크레인 등으로 ○○회 휴향소 현장에서 자연석 쌓기 작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 29. 청구인이 착공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을 부당하게 누락시킨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시점을 1997. 11. 3.에서 1997. 10. 15.로 변경 통보하고, 위 김○○의 1997. 11. 8.자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김○○에게 지급한 4,260만1,120원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130만56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은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1997. 11. 3. 착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단의 감사결과처분지시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보험관계성립일은 1997. 10. 15.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고, 이 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작업일보에 의하더라도 1997. 10. 15. 이 건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공사의 보험관계성립일은 1997. 10. 1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날은 1997. 11. 14.이므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1997. 11. 8. 위 김○○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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