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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769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공업(공동대표 임○○, 임◎◎) 부산광역시○○구 ○○동 1516-6 대리인 변호사 조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고 김○○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유족일시금 7,412만7,3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06만3,65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냉간압연강판제품의 제조ㆍ판매 및 금속가공기계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구 ○○동 1516-6번지에 소재한 공장에 금속가공기계를 제조할 수 있는 연면적 598.40㎡의 공장건물을 증축(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1999. 9. 22.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9. 11. 19.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1999. 11. 26.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증축공사의 내용은 첫째, 설계도면에 따라 철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지붕잇기 및 벽체에 칼라시트를 설치하는 것(이하 “공사①”이라 한다)과 둘째, 공장바닥은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공장내부에 화장실설치, 정화조탱크설치 및 위생내관을 설치하는 것(이하 “공사②”라 한다)으로서 공사①의 시공은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조달하여 주고 ○○산업의 대표인 김◎◎에게 도급을 주기로 하였고, 공사②의 시공은 청구인이 장비 및 소모자재를 부담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품내기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1. 18. 위 김◎◎와 공사①에 대한 공사대금 1,250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수행중에 발생되는 어떠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위 김◎◎가 책임지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설계도면과 자재만 지원하여 주었을 뿐 모든 시공은 위 김◎◎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위 김◎◎를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김◎◎외 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가 다수인으로 기재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 수급인은 김◎◎ 1인이었으며, 한편 1999. 12. 13. 청구외 임□□외 17명과 공사②에 관하여 품내기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김◎◎로부터 고용된 김○○(실제로는 위 김◎◎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함)가 2000. 4. 13. 철구조물 설치공사중 사망하였는데, 경찰조사결과 원인불명에 의한 추락사고로 추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공사로 보고 위 김○○에 대한 유족일시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3,706만3,650원을 징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김◎◎와 공사①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위 김◎◎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위 김◎◎인 점, 설사 보험가입신고의 태만으로 인한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이 위 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공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사①의 시공을 위하여 위 김◎◎외 5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은 1,250만원이며, 공사②의 시공을 위하여 위 임□□외 17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은 700만원인 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최종 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므로, 이 건 공사의 도급금액은 1,950만원이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위 도급금액 1,950만원에 청구인이 지급한 자재 등 공사경비 5,399만8,998원을 합산하면 7,349만8,998원이므로, 이 건 공사는 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공사이다. 나. 1999. 1. 25. 이 건 공사의 착공신고서가 관할 구청에 제출되었으나, 도급계약서상에는 착공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한 건축공사자재사급내역서에 의하면 1999. 11. 9. 철근 7.7톤이 반입되었음이 확인되며, 1일식사인원명부상에 1999. 11. 9. 중식인원 2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공사의 실제착공일은 1999. 11. 9.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 공동대표 임◎◎도 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성립일은 1999. 11. 9.이다. 다.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공사이므로, 이 건 공사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실제 수급인인 위 김◎◎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가 “김◎◎외 5명”이라고 명시된 이상 위 김◎◎외 5명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고, 위 김◎◎를 제외한 작업자 5명이 교체된 후 청구인이 이를 사후통보받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계약은 교체된 작업자들에게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공사①의 도급계약서에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중기사용은 도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김◎◎외 5명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노임도급공사로 인정하고 있는 공사②의 계약서에도 거푸집은 공사자가 부담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수급인에게 있는 등 공사①의 계약내용과 상이점이 거의 없는 점, 위 김◎◎는 ‘○○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사업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일을 하기 위하여 실체가 없는 ‘○○산업’이라는 상호가 들어간 명함만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의 현금출납장부상에는 위 김◎◎외 5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세차례 지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작업자에 대한 구체적ㆍ개별적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개별 작업자들의 임금을 결정ㆍ지급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보다 도면 등에 의하여 작업이 행하여지는 관례와 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노임도급의 특성에 기인하는 점,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는 시공자를 건축주 직영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김◎◎외 5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공사①은 노임도급공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건축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계약서, 품내기약정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산재보험성립신고 및 보험료보고납부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건축공사자재사급내역, 현금출납부, 1일식사인원장부, 문답조서, 사체검안서, 유족일시금사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의 기존공장에 연면적 598.4㎡ 규모의 철구조물 칼라시트 공장을 증축하는 공사로서 청구인은 1999. 11. 19.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9. 11. 25.자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착공예정일이 “1999. 11. 26.”로,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건축사 김○○”로,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직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산업 대표 위 김◎◎외 5명이 체결한 1999. 11. 18.자 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계약내용) 1. 계약명세 : 철구조물 설치 및 칼라시트 설치공사 계약금액 : 일금일천이백오십만원정(₩12,500,000) 2. 공사범위 1) 공장신축 철구조물 건축 2) CRANE 주행 BAEM 설치 및 GIRDER 설치 3) 지붕잇기 및 벽체는 칼라시트 설치 4) 건축허가 도면에 의한 시공 3. 사양(상세사양 및 참조자료 별첨) 1) 원자재 및 부자재 사급 2) 철구조물 SANDING 녹제거 및 방청 광명단 2회 도색 3)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중기사용은 도급 제9조(안전사고) “을”은 작업수행중에 발생되는 어떠한 재해 및 안전사고(현장설치 및 시운전 포함)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청구인과 위 임□□외 17명이 체결한 1999. 12. 13.자 품내기약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약정내용) 1. 약정명세 : 기초, 중이층 스라브 및 화장실 내부천정, 정화조 탱크설치, 위생배관(변기설치배관, 수도배관, 오수배관, 샤워가랑 및 배관, 전선관 설치 등) 약정금액 : 일금일천사백만원정(₩14,000,000) 2. 공사범위 1) 장비 및 소모자재는 회사부담 2) 기타 거푸집은 공사자가 부담한다. 3) 바닥 정리 마감까지로 한다. 제5조(안전사고) “을”은 작업수행중에 발생되는 어떠한 재해 및 안전사고(현장설치 및 시운전 포함)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건축공사 자재 사급내역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자재대금은 운반비, 중기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총 5,399만8,99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건축공사 자재 사급내역에 의하면 1999. 11. 9. 철근 7660㎏이 반입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1일 식사인원장부에 의하면 같은 날 중식인원에 공사인원 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 공동대표 임◎◎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임◎◎은 1999. 11. 9.부터 사실상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1999. 12. 13.자에 “김◎◎씨외 5명-철골공사대” 명목으로 200만원이, “임□□씨외 17명-기초공사외 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2. 3.자에 “철골공사 인건비 지불-김◎◎씨외 5명” 명목으로 300만원의 지출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0. 4. 14. “철골공사 인건비 지불-김◎◎외” 명목으로 500만원의 지출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김◎◎가 작성한 영수증에도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영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0. 1. 12.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공사로 판단됨에도 현재까지 산재보험 성립신고와 보험료보고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2000. 1. 20.이전까지 신재보험성립신고와 보험료신고납부를 하고, 만일 위 공사를 도급주었을 경우 도급계약서 사본을 우편송부하여 주고 미착공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착공예정일을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아)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0. 4. 14. 발급한 위 김○○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일시는 “2000. 4. 13.”로, 사망장소는 “산업장”으로, 사망의 종류는 “의인사, 불의의 추락”으로, 사망원인은 “뇌좌상 및 뇌출혈, 경추골 골절에 의한 척추신경손상(추정), 외상성쇼크(추정)”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00. 4. 24.자 청구인 공동대표 임◎◎의 문답조서에 의하면 2000. 4. 13. 선거일에 회사에 출근하여 식당주인으로부터 사고사실을 알게 되었고, ◎◎병원으로부터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공사인 건물증축은 ○○산업의 김◎◎외 5명과의 노임도급으로 계약금 1,250만원의 내역은 철골공사, 칼라시트공사에 들어가는 장비 임대료와 인건비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현재 25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며, 공사에 대한 안전시설을 관리하거나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주지 않았고, 공사투입인원은 총6명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2000. 5. 4.자 청구인 공동대표 임○○의 문답조서에 의하면 위 임○○은 공사도중 사망한 청구외 김○○의 재해경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위 김○○는 ○○산업 대표 김◎◎가 고용하였으며, 김◎◎와의 노임공사가 아니고 자재는 사급으로 처리하였지만, 철구조물을 세울 때 사용된 중기(지게차, 레카차)도 위 김◎◎가 직접 계약하였고, 위 김◎◎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보험료를 요구하기에 보험료를 계약금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카) 2000. 5. 10.자 위 김◎◎의 문답조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처의 외삼촌인 자로서 2년전부터 같이 일해 왔고, 위 김◎◎가 고용하였으며, 공사착공일 한달 전에 노임, 보험료, 중기사용료 등을 포함한 1차 견적 2,660만원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유찰되고, 다시 노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2차 견적 1,697만원을 제출하였으나, 노임도급 1,250만원으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계약금액에 보험료 및 중기사용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제출한 보험청약관계서류는 작년에 친구가 작업도중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노파심에 1인당 1만8,000원 정도 하는 개인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것이지 계약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입한 것이 아니고, 중기사용료는 위 임○○의 부탁으로 근로자 한사람 임금을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지불한 것이지 계약과는 무관하며, 계약금 1,250만원의 견적내용상 노임외에 다른 공사비는 포함될 수 없고, 현재까지 지출금액 650만원중 중기사용료 약 125만원, 식대 약 40만원, 인건비 약 48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사수주를 위해 명함에 ○○산업 대표라고 명시한 것일 뿐이며, 위 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위 김◎◎가 제출한 1,697만원의 견적서에는 철골작업비 1,000만원, 지붕체 벽체 판낼작업비 497만원, 보험료 200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타) 2000. 5. 24.자 위 임◎◎의 문답서에 의하면 기초공사와 배관공사는 위 임□□에게, 철구조물 및 칼라시트 설치공사는 위 김◎◎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위 김◎◎가 김◎◎ 명의로만 계약을 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인건비 공사로 계약하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당초 김◎◎ 명의로 된 계약서를 없애고 계약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기로 하여 김◎◎외 5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와도 같은 사유로 계약당사자를 임□□외 17명으로 하였으나 실제 계약자는 김◎◎와 임□□이고, 6명 및 18명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으나 실제 작업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않아 모른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파) 2000. 5. 24.자 위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 등 6명이 모두 작업자들이라서 계약자를 본인외 5명으로 하였고, 위 임○○이 다른 5명도 계약자에 넣으라고 하여 넣었으며, 당초 작업자는 신○○, 권○○, 이○○, 조○○, 조◎◎ 등 5명이나, 2000. 1. 3.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기간이 길어지자 작업자들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2000. 3. 20. 공사가 재개된 때부터는 공사책임자로서 김○○, 이○○, 조○○ 등 5명을 고용하여 함께 작업하였고, 공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 2000. 5. 25. 위 임○○과 위 김◎◎의 대질문답서에 의하면 위 김◎◎는 공사계약체결 전에 1차 및 2차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위 임○○은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임○○은 안전사고에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수급자가 지도록 되어 있고, 1999. 12. 10.경 교보생명 개인보험청약서를 위 김◎◎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공사계약금 1,250만원에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김◎◎는 위 임○○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임○○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임○○으로부터 회사직원이 아니라서 산재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니 개인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임○○은 2000. 3. 20. 공사재개후 3-4일 뒤에 위 김◎◎가 작업자들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여 작업자들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임□□외 17명과의 계약은 임□□ 개인명의로 계약하고 작업자들의 식대도 청구인이 지불하였으므로 노임도급공사인 반면, 위 김◎◎와의 계약은 ○○산업 대표 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가 작업자들의 식비를 부담한 점으로 볼 때, 위 김◎◎가 산재보험가입자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은 2000. 6. 15. 위 김○○의 처에게 7,412만7,300원의 유족일시금을 지급결정하고, 2000. 7.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나, 다만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나,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공사①의 도급액 1,250만원 및 공사②의 도급액 1,400만원에 사급자재금액 5,399만8,998원을 합산한 8,049만8,998원이고, 이 건 공사의 연면적은 598.4㎡이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위 김◎◎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공사의 수급인은 “○○산업 대표 김◎◎외 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김◎◎를 제외한 5명의 근로자도 계약당사자인 점,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공사시공자가 “건축주 직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0. 4. 24.자 청구인 공동대표 임◎◎의 문답조서에 의하면 위 임◎◎은 ○○산업의 김◎◎외 5명과 체결한 계약은 노임도급계약이며, 계약금 1,250만원의 내용은 철골공사 칼라시트공사에 들어가는 장비 임대료와 인건비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 공동대표 임○○은 2000. 5. 4.의 문답시 보험료를 계약금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0. 5. 25. 위 임○○과 위 김◎◎의 대질문답시 위 임○○은 공사②에 대한 위 임□□외 17명과의 계약은 임□□ 개인명의로 계약하고 작업자들의 식대도 청구인이 지불하였으므로 노임도급공사인 반면, 위 김◎◎와의 계약은 ○○산업 대표 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가 작업자들의 식비를 부담한 점으로 볼 때, 위 김◎◎가 산재보험가입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사①에 대한 계약의 주된 내용(원자재 및 부자재는 사급,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중기사용은 도급, 수급인의 안전사고책임)과 공사②에 대한 품내기약정서의 주된 내용(장비 및 소모자재는 회사부담, 기타 거푸집은 공사자 부담, 수급인의 안전사고책임)이 서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①의 도급계약 역시 단순한 노임도급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김◎◎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수급인이 지도록 약정되어 있고, 위 김◎◎가 작업자들에 대한 개인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사실상 개시한 1999. 11. 9.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작업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청구외 김○○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 7,412만7,30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유족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06만3,65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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