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18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전자(대표이사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273-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963만3,1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7. 1999. 11. 27. 및 2000. 1. 10. 3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481만6,54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주)○○전자를 설립하고, 같은 달 2. (주)○○써키트의 공장을 임대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주)○○써키트의 근로자를 지원받기로 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주)○○써키트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3.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수는 청구외 박○○, 이○○ 등 2인이었다. 나. (주)○○써키트의 근로자들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은 하고 있었으나, (주)○○써키트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도 체불되고 자신들의 거취문제가 불분명해지자 청구인에게 고용되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써키트와의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만 이들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근로자들의 처지를 감안하고, 또한 사업장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1999. 7. 14. (주)○○써키트의 근로자들 모두를 채용한 다음, 1999. 7. 24.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1999. 7. 14.자로 성립되었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 1999. 7. 13.까지 고용한 근로자는 5인미만이었고, 청구인이 1999. 7. 14. 채용한 청구외 배○○ 등 5인은 1999. 7. 13.이전까지 (주)○○써키트의 근로자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1999. 7. 14.부터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들을 1999. 6. 15.자로 청구인의 근로자로 판단하고 보험관계성립일자를 1999. 6. 15.로 변경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위 배○○, 청구외 임○○, 곽○○, 송○○, 김△△ 등 5인은 1999. 6. 1. (주)○○써키트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주)○○써키트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들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정상화되는 7~8월경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청구인과 구두로 약정하고 1999. 6. 15.부터 청구인의 지시ㆍ감독하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정상가동을 위한 기계수리, 정비 등의 준비작업과 제품A/S 둥 생산작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자들이다. 또한, 1999. 6. 18. 청구인에게 채용된 청구외 오○○는 입사당시 청구인 사업장에는 11명의 근로자가 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천○○은 1999. 7. 8. 채용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여명의 근로자가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7. 24.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7. 14.자로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 된 1999. 6. 15.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일자를 1999. 7. 14.에서 1999. 6. 15.로 변경하고,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위 천○○에게 지급한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88조, 제90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법 제88조제1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72조 및 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 또는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가 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아가 국체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72조가 “제5장 보험료”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등이 있고, 보험급여는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조문들은 “제4장 보험급여”에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행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법령의 절차에 따른 일종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가입신청서, 보험관계성립일 정정통보, 보험급여징수액징수 통지서, 조사복명서,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피보험자 조회, 자격상실입력조회, 미가입재해 사업장 성립일 조회, 계약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인증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대표이사인 정△△은 1999. 6. 1. 인쇄회로기판 생산업체인 (주)○○전자를 설립하고, 다음 날 그 당시 부도로 인하여 경매중이던 (주)○○써키트로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 273-2 소재의 사업장을 1999. 6. 3.~2000. 3. 31.까지 임대한 다음, 1999. 6. 3.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2. (주)○○써키트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이를 인증받았는데, 그 합의각서는 (주)○○써키트가 1999. 6. 2. 12:00 이후부터 모든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주)○○써키트의 공장에 있는 기계류 및 설비를 제외하고 보관해 둔 모든 자재나 반제품 및 완제품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매월 발생되는 종업원의 인건비와 (주)○○써키트가 청구인을 위하여 일한 해당 월에 대하여 매월 400만원의 경상비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7. 8. 위 천○○을 프레스직종에 채용하였는데, 위 천○○은 1999. 7. 23. 청구인 사업장내에서 프레스금형을 운반하다가 왼손 검지와 중지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라) 청구인은 1999. 7. 24.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1999. 7. 14.자로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위 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천○○이 채용될 당시 5인이상의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의 전ㆍ현직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1999. 6. 3. 사업을 개시하여 기계수리, 정비 등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작업과 제품A/S 등 생산활동을 하였고, 근로자들의 진술과 급여통장 등에 의하면 1999. 6.경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9. 9. 27.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자를 1999. 6. 15.로 변경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위 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999. 11. 15. 546만3,960원, 같은 달 25. 198만8,760원, 다음 달 24. 157만9,780원, 2000. 1. 11. 60만600원의 보험급여를 각각 지급한 다음,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9. 11. 17. 273만1,970원, 같은 달 27. 99만4,380원, 2000. 1. 10. 78만9,890원, 같은 달 20. 30만3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각각 하였는데, 청구인은 1999. 11. 2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사) (주)○○써키트의 근로자였던 위 배○○은 1999. 9.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주)○○써키트가 1999. 5. 31. 폐업됨에 따라 같은 날 전 직원이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주)○○써키트의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받았고, 청구인이 1999년 6월은 기계가 멈추면 안되니까 6~7월을 근무하면 급여를 지급하고 정식으로 채용하겠다고 함에 따라, 임○○, 곽○○, 송○○, 김△△, 이△△, 오○○ 등과 함께 생산직으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지급받았으며, 공장은 A/S부분만 일부 가동을 하였고, 1999년 7월말까지 기계보수, 정비 등 준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위 오○○는 1999. 9. 8. 피청구인에게 “1999. 6. 18. 청구인에게 생산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입사당시 송△△, 김□□, 박○○, 이○○, 곽○○, 배○○ 등이 근무하고 있었고, 급료는 일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자) 청구인은 1999. 6. 1. 청구외 박○○, 이○○를 채용하였는데, 이들이 1999. 6. 30. 퇴사를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차) 피청구인은 1999. 9. 27. 위 천○○이 1999. 7. 8. 입사 당시 20여명의 근로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9. 6. 15.부터 1999. 7. 23.사이에 8명 내지 1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 사업장별 피보험자 조회 및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배○○, 임○○, 곽○○, 송○○, 김△△ 등 5인은 1999. 6. 1. (주)○○써키트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다음, 모두 1999. 7. 14.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배○○, 임○○, 곽○○, 송○○, 김△△ 등 5명은 1999. 7. 14. 채용하였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1999. 7. 13.까지는 청구인의 상시근로자는 5인미만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9. 7. 14.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박○○ 및 이○○가 1999. 6. 1.부터 1999. 6. 30.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1999. 6. 2. (주)○○써키트의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주)○○써키트의 근로자들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배○○, 임○○, 곽○○, 송○○, 김△△ 등 5인은 (주)○○써키트가 1999. 5. 31. 폐업함에 따라 같은 날 퇴사를 한 다음,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1999년 6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기계보수, 정비 등의 준비작업을 하였고 그 근로의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이상, 비록 청구인이 1999. 7. 14. 위 5인과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상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999. 6. 15.부터 1999. 7. 23.사이에 8명 내지 17명의 근로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1999. 6. 15.부터 당연보험가입자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 6. 15.부터 당연히 보험가입자이므로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1999. 7. 23. 위 천○○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99. 7. 24.에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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