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14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광주광역시 ○○구 ○○동 1171-6 ○○아파트 202-606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2000. 3. 10. 216만2,750원의 보험급여(요양급여) 및 2000. 3. 23. 830만7,410원의 보험급여(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1. 및 2000.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08만1,370원 및 415만3,70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8. 5.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에서 자동차부품 및 철구조물제조업을 시작하여 1996. 12. 현재 소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구 ○○동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설립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6. 12. 3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임의로 소멸시킨 후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폐업을 하거나 산재보험소멸신고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세한 조사없이 청구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임의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관계소멸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며, 이 건 재해발생 후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점,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므로, 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유선통화, 우편물발송, 사업장 현지방문조사, 인근주민들로부터 확인조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이전되면서 회사전화번호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114 안내전화로 문의하였으면 변경된 전화번호를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를 소멸시킬 당시 청구인의 자택전화번호는 그대로였던 점, 피청구인은 우편물을 청구인의 자택으로 재발송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사업장 현지방문시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의 주인 등 청구인 사업장의 이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현지 주변인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점, 당시 사업장 주변에는 공장과 사업장만 있어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사전조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노동부의 직권소멸에관한업무처리지침(1995. 7. 10. 적용 6402-73)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관계를 소멸시킬 때에는 1차 유선확인, 2차 공문발송, 3차 세무서의 세적확인 및 시ㆍ군ㆍ구의 휴폐업 사실확인, 4차 현지출장확인, 5차 공시송달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세적ㆍ휴폐업사실 확인 및 공시송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 지침에 의하면 현지출장시에는 가능한 한 인근사업장 및 주민들로부터 소멸대상사업장의 휴폐업 사실에 대해 진술 및 거래처의 확인을 받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며, 한편,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보험관계의 소멸을 통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수령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등기우편, 공시송달 등)을 취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송달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회시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보험관계소멸통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보험관계소멸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1996년부터 3년 동안 해태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보험료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유선통화가 불가능하였고, 우편물이 반송되어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조사한 바, 정상적인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번호 700-12-4970)를 소멸조치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소멸조치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999년 위 김○○의 산재사고 발생 후 피청구인의 산재보험소멸조치를 인지하였음에도 직접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9. 6. 23.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김○○의 산업재해보상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직권소멸조치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김○○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위 김○○가 이에 불복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새로이 성립한 산재보험관계(성립번호 700-53-808)의 적용시점을 1999. 6. 21.에서 위 김○○가 재해를 입기 전인 1999. 5. 1.자로 하여 요양승인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직권소멸된 보험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새로이 성립된 보험관계로 1999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또한 새로운 보험관계로 재해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소멸조회 전산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산재보험관계 인정소멸공문, 출장복명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 심사결정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8. 5.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및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2. 8. 6.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1998. 7. 3.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출장목적 ○○기업의 인정소멸여부 조사 2. 사업장개요 가. 산재보험성립번호 : 700-12-4970 나. 사업장명 : ○○기업 다. 소재지 : 광주광역시 ○○구 ○○동 23-140 라.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3. 조사내용 가. 조사방법 : 현지출장, 전화확인 나. 조사이유 : 확정 및 개산보험료신고서 미제출 다. 조사일자 : 1998. 6. 24. 라. 조사내용 : 전화확인 및 현지출장 조사한 바, 사업주 행방불명 등 휴ㆍ폐업 상태이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물어본 바, 장기간 휴ㆍ폐업상태임이 확인됨. 4. 조사자 의견 산재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보험관계 소멸처리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업하여 더 이상 산재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7. 3.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1996. 12. 31.자로 소급하여 소멸시키고 산재보험관계소멸통보공문을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2000. 1. 27.자 재결서에 의하면, “위 김○○는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1999. 5. 21. 09:20경 철판 밴딩작업중 철판에 눌려 ‘좌측 무지 원위지골부 절단상’의 상이로 1999. 7. 22.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회사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이 1999. 6. 21.로서 위 김○○의 재해는 산재보험관계성립일 이전의 재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처분 하였는데, 위 회사의 보험관계성립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회사는 1992. 8. 6.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오다가 1998. 7. 4. 피청구인이 폐업된 것으로 출장복명하여 1996. 12. 31.자로 소급하여 인정소멸되었음이 확인되며, 피청구인이 새로이 산재보험관계 적용조사시 근로자수에서 누락된 ‘김△△’의 확인서 및 사업주의 메모내용 등에 의하면 ‘김△△’는 1999. 5. 7.부터 평일은 야간근무만 3-4시간, 일요일은 8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김△△’를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위 회사는 1999. 4. 30.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그후 최초 5인이 된 1999. 5. 1.부터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보면 5인 이상이 되므로, ○○기업의 보험관계 성립일(성립번호 : 700-53-808)은 당초 1999. 6. 21.에서 피재일 이전인 1999. 5. 1.자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4. 위 김○○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0. 3.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시점을 1999. 6. 21.에서 1999. 5. 1.로 변경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6. 23.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김○○에게 2000. 3. 10. 216만2,750원의 보험급여(요양급여) 및 2000. 3. 23. 830만7,410원의 보험급여(휴업급여)를 지급한 후 2000. 3. 21. 및 2000.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으며, 동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 6. 16.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외 ○○이사장은 2000. 8. 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요양신청관련 재심사청구의 재결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이 1999. 5. 1.자로 변경되어 산재보상을 받았으므로, 동일 사안인 보험관계성립일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심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제외하고,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인 1999. 5. 1.부터 14일이 경과한 1999. 6. 23.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청구인이 위 심사청구에 불복하여 2000.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2000. 12. 1. 원처분인 보험급여징수결정은 심사청구대상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 1.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0. 3. 9.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차) 서광주세무서장이 2000. 6. 14.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에 153만8,841원, 1997년도에 222만171원, 1998년도에 17만9,849원, 1999년도에 167만9,830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4호에 의하면 동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날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소멸하였고, 새로운 보험관계에 대한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위 김○○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소멸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문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공시송달 등 통지의 효력을 의제할 만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보험관계소멸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이후 계속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가 자연적으로 소멸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태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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