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08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재(주) (대표이사 원○○) 강원도 ○○시 ○○면 ○○리 산 4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장) 청구인이 1998.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5. 9. 청구인 사업장에 재해사고가 발생하자 1997. 5. 13.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일을 1997. 5. 1.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7. 1. 자체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시기가 1997.4.1.1.로 확인되어 산재보험 성립일을 1997. 4. 1.로 정정하여 성립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9.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시 발생된 재해라는 이유로 1997. 7. 21. 최초로 34만3,170원의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 추가로 4회에 걸쳐 1997. 9. 12. 113만3,940원, 1998. 1. 26. 152만5,390원, 1998. 2. 16. 944만9,500원, 1998. 7. 14. 435만9,110원을 부과하는 등 총 1,681만1,110원의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개시일은 1997. 4. 10.로 되어 있으나, 실제작업은 1997. 3. 1.부터 시작하였고, 1997. 5. 1. 정식근로자 5인 이상을 채용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5. 1.로 하여 1997. 5. 13. 피청구인에게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일을 1997. 4. 1.로 임의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일자를 알지못한 상황에서 미가입가산세통보를 하여 불이익을 주었고, 피청구인이 처분후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사실관계의 확인조사를 하였는데, 현장근로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997. 4. 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사용되었다. 나. 이 건 최초 처분일은 1997. 7. 21.이므로 그때로부터 이 건 행정심판 청구일인 1998. 7. 27.까지는 역수상 372일이 지났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1997.7.21., 1997.9.12., 1998.1.26.자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18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1998.2.16., 1998.7.14.자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급여징수금부과결정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문서발송대장, 근로자의 진술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13. 피청구인에게 성립일을 1997. 5. 1.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 사업장에서 1997. 5. 9. 청구외 정지천의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조△△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조△△은 1997. 3. 24.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위 조△△을 포함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7. 4. 1.부터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되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7. 1.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을 1997. 4. 1.로 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1997. 4. 1.부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위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위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시 발생된 재해라는 이유로 1998. 2. 16. 944만9,500원, 1998. 7. 14. 435만9,110원의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은 1997. 5. 9.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청구인이 1997. 4. 1.부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발생한 재해라 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한 재해급여의 50퍼센트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하는 것인 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997. 4. 1. 이후부터 5인 이상이 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사실이 위 인정사실로 보아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1997. 5. 9.당시 피재자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보험급여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7. 7. 21. 부과한 34만3,170원, 1997. 9. 12. 부과한 113만3,940원, 1998. 1. 26. 부과한 150만5,390원의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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