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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26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실업 대표) 경기도 ○○시 ○○면 ○○리 13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0.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937만 6,0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0.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468만 8,02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실업의 대표로서, 1999. 6. 10. ○○공업(주)과 ○○공업 사무실동 및 창고동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창고동은 추후 설계를 변경하여 재계약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초 계약에 창고동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한 점, 1999. 6. 11. 사무실동공사를 착공하여 1999. 7. 30. 완공한 후 창고동공사 설계를 변경하여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계약한 후, 1999. 8. 6. 창고동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설계의 변경에 따라 착공일, 시공방법, 행정명령 등이 변경되므로 창고동공사는 사무실동공사와 별개의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창고동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일은 착공일인 1999. 8. 6.로 보아야 하고 1999. 8. 13. 발생한 이 건 재해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2000. 2.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공업(주)은 ○○실업과 1999. 6. 10. “○○공업(주)신축공사”를 계약하였고 창고동에 대하여는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등의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재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 분할 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분할도급 또는 별도의 도급으로 행하여지고 도급단위별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며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총공사를 도급 단위별로 분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무실동공사가 1999. 7. 30. 완공된 후 1999. 8. 6. 창고동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30일이상 경과한 상태가 아니고 장소적으로도 인접하여 있어 동일위험권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을 사무실동공사 착공일인 1999. 6. 11.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설계변경)통보서, 급여징수, 징수금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10.에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 ○○공사(주)신축공사, 공사기간: 1999. 6. 11.(착공)~1999. 9. 30.(준공), 공사금액: 1억 2,000만원, 기타: “창고동 설계 변경시 재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 8. 5.에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 ○○공업(주)신축공사(창고동), 공사기간: 1999. 8. 6.(착공)~1999. 10. 30.(준공), 공사금액: 7,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업(주)대표 임○○이 작성한 창고동설계변경 및 재계약사유서에 의하면, “1999. 6. 10. ○○공업 사무실동 신축공사를 ○○실업과 계약하면서 창고동은 추후 H-BEAM 철골조로 설계변경하고 재계약하려고 계약서에 이를 명기하고 사무실동에 대해서만 8,000만원에 계약하여 1999. 7. 30. 완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6. 14. ○○시장으로부터 ○○공업(주)증축공사[연면적 2,991.28㎡(A동 1,600㎡, 사무실동 396.90㎡, 창고동 994.38㎡)]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9. 6. 18.자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1999. 8. 13. 청구인의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조건을 부가한 허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9. 8. 13.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김△△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1999. 8. 19.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을 사무실동공사 착공일인 1999. 6. 11.자로 보험관계성립을 승인하여 2000. 2. 8. 청구인에 대하여 개호료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2000. 2.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 분할 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분할도급 또는 별도의 도급으로 행하여지고 도급단위별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며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도급 단위별로 분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위 규정 제8조제3호에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함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한 상태(확정보험료 보고기한이 도과한 상태 또는 동일위험권내에 있지 않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1999. 6. 10. 계약당시 계약금액: 1억 2,000만원, 연면적: 사무실동 396.90㎡, 창고동 994.38㎡로 하고 추후 창고동 설계변경시 재계약을 명시한 점, 사무실동공사는 1999. 6. 11. 착공하여 1999. 7. 30. 준공하였으며 창고동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라 1999. 8. 6. 착공하여 1999. 10. 30. 준공된 점, 1999. 6. 14. ○○시장으로부터 ○○공업(주)증축공사[연면적 2,991.28㎡(A동 1,600㎡, 사무실동 396.90㎡, 창고동 994.38㎡)]의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공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된 하나의 공사로서 창고동공사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창고동공사는 사무실동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므로 동일위험권내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사무실동공사 착공일인 1999. 6. 11.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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