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46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 서울특별시 ○○구 ○○동 678-27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4-2 ○○연맹 2층)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청구인이 2003.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1998. 12.경 ○○연맹 전북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2,050명과 장기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9. 2. 5.부터 2002. 3. 4.까지의 기간 중 노동조합을 통하여 33회에 걸쳐 총 1억 2,900만원의 특별이익을 보험계약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2002. 5. 30.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2. 6. 3. ~ 2002. 11. 29.)의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8.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위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한 위탁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받았다. 다. 이후, 피청구인이 200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2. 6. 3.부터 2002. 11. 21.까지 및 2003. 1. 20.부터 2003. 1. 27.까지)의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총연맹 산하 ○○연맹이 1997. 2. 11. 설립한 손해보험 대리점(이하 ��청구인 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서, 1998. 12.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장기보험계약(보험료 : 12억 6,700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1999. 2. 2.부터 2001. 3. 4.까지의 기간 중 총 33회에 걸쳐 보험업법 제156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에 1억 2,9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그런데, 청구인 보험대리점은 ○○연맹이 산하 각 시․도지부의 재정자립과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영업용 운전자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각 시․도지부의 사무국장을 대리점사용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험사업을 하고 있고, 각 시․도지부장 회의의 결과에 따라 모집한 계약의 수수료 중 90%를 사용인 모집수수료 형태로 각 시․도지부에 지급하고 있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조합원이 소속된 운수회사나 운전기사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합의 사무국장에게 합법적인 계약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그 수수료가 각 지부의 재정자립을 의한 기금으로 적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제공의 대가성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규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이외에, 청구인 보험대리점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해 각 운수회사에 신규로 입사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계약처리를 할 수 없어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노사합의 사항의 미이행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조합원들이 ○○연맹에서 삼성화재로부터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등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조의 운영이 힘들게 된 점, 청구인 보험대리점의 보험가입 활동은 노동조합의 활동이므로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이미 집행되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특별이익제공등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6조 등에 의하면,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험모집에 있어서 공정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한 위 관련법령의 취지 및 모집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는 거래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나. 먼저, 청구인은 모집한 계약의 수수료 중 일부를 사용인 모집수수료 형태로 ◇◇조합에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한 보험사업활동으로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부로서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보험업법 제1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제공하면 족한 것으로 별도의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합에 지급한 금원은 대가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객체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도◇◇은 ○○연맹의 복지사업부장인 점, 보험계약자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점, 보험계약은 당시 노동조합과 사용자(운수회사)와의 임금협상결과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점, ◇◇조합의 사무국장이 청구인 회사의 사용인을 겸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대리점 수수료의 약 90%를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노동조합에 지급된 금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되어 조합원의 복지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보험계약자인 조합원들에게 위 금원을 직접 제공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56조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보험계약은 다른 상거래와 달리 단체성․공공성․사회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으로 모집단계에서부터 각종 부적절한 행위나 기만적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험모집단계에서 보험사업을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많은데,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은 그 기법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보험사업의 건전성에 끼치는 폐해가 극심하다. 마. 참고로, 2000. 2. 12. 신동아화재 주식회사의 상승보험대리점이 서울지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소속 조합원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한 후 위 협회에 총 1억 7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대리점업무정지조치(180일)를 한 사실이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9조 보험업법 제147조 및 제150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5조 나. 판 단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관련 법규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가중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그 가중요건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의 제재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서 결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과거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정상관계의 한 요소로 참작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장래 받게 될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및 정도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은 그 정지기간이 2003. 1. 27. 모두 만료되어 이 건 처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고, 보험업법 제147조 및 제150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5조 등 관련 규정에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다시 등록취소, 업무의 일부정지 또는 전부정지 등의 처분을 할 경우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업무의 일부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가중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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