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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8023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에이전시(대표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386-1 ○○빌딩 401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장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임직원 171명중 1999. 8. 31. 현재 120명이 보험모집 무자격자임에도 보험모집활동을 하도록 하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등 4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여 모험모집활동을 하는 등 보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180일(1999. 11. 1. ~ 2000. 4. 28.)의 신규보험모집에 대한 전부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9. 설립된 손해보험법인 총괄대리점으로서, 1998. 12. 2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 1999. 2. 27. (주)○○자동차판매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주)○○자동차판매 소속 영업사원들의 업무지원 및 차량구매고객에 대한 보험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자동차보험영업을 해오고 있다. 나.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들을 (주)○○자동차판매에 파견하여 행하게 한 주된 업무는 보험모집 유자격자가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모집활동이 아니라 (주)○○자동차판매 소속 영업사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고, (주)○○자동차판매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일반 고객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을 안내하여 주는 서비스업무를 하였다. 다. 또한, 위 서비스업무를 통하여 보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 소속의 계약관리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보험모집 유자격자들이 담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험모집 무자격자로 하여금 보험모집활동을 하게 한 것은 아니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위탁관련 제재기준의 관련법규는 2,3명의 인원이 영업을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기업형 대리점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행 관련규정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라.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자동차판매에 보험소개료를 지불하였다고 하나, 보험소개료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으므로 영업비의 일종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한편, 청구인이 지점을 설치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보험업법 관련규정의 숙지가 미흡하였던 탓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임원 및 사용인 171명(내근직원 32명, 파견직원 139명)중 148명이 보험모집 무자격자인데, 청구인은 파견된 여직원들이 (주)○○자동차판매 소속 영업사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고, 업무지원과정에서 희망자에 대하여 단순한 보험안내서비스를 하였으므로 무자격자가 보험모집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험안내서비스 역시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보험모집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파견직원의 업무지원에 대하여 (주)○○자동차판매로부터 받는 보수는 직원 1인당 30만원으로 1999. 1.부터 1999. 6.까지 1억1,200만원인 반면, 보험계약에 따라 (주)○○보험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시상금은 7억3,7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보험모집이고, 근로자파견은 자동차판매와 연계하여 보험모집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주된 업무가 근로자파견이므로 보험대리점업무가 정지된다고 하여 재심청구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이 폐업할 상황에 처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위탁관련 제재기준의 관련법규가 청구인과 같은 기업형 대리점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 제14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에 등록된 자이어야 하고, 동법 제157조제3항에서는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대리점을 개인대리점, 기업형 대리점으로 나누어 판단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소개료라고 인정된 금액은 청구인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으로서 영업비의 일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업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수료ㆍ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1.부터 1999. 6.까지 (주)○○자동차판매의 영업직원에게 1억6,9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의 수익에서 동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대소와 관계없이 명백히 동법 제15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지점을 설치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보험업법 관련규정의 숙지가 미흡하였던 탓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함은 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보험업법시행령 제27조 및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인 이상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자격이 주어지는 손해보험총괄대리점이므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은 지점설치에 따른 신고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위탁,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에 대한 보험계약소개료 지급행위 등 금융관련법규위반 및 보험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금융기관제재시행세칙 제40조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제재조치가 과중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보험업법 제144조, 제145조,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 제154조,제157조, 제209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대리점 업무정지처분서, 청목대리점 월별보험매출 및 수수료/시상금 지급내역표, 청목대리점 자동차보험모집 현황표, 사용인 추가신고자 및 예정자명단, 확인서, 문답서, 재심청구서, 재심청구에 대한 결과통보, 대리점등록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29.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손해보험총괄대리점등록을 받았고, 1998. 12. 24.자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대리점 자동차보험 모집현황표(1999. 1. ~ 1999. 6.)에 의하면, 보험계약 총건수는 1만4,973건이고, 총보험료는 32억4,779만9,000원이다. (다) 청구인의 사용인 171명중 23명만이 보험모집 유자격자로 신고되어 있고, 1999. 9.에 추가로 신고될 예정자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명중 1999. 10. 및 1999. 11.에 추가로 신고될 예정자는 75명이고, 미신고자는 45명이다. (라) 청구인의 청목대리점 월별보험매출 및 수수료/시상금 지급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부터 1999. 6.까지 원수보험료 총액은 32억9,335만5,000원이고, 대리점수수료는 4억759만3,000원이며, 시상금은 3억2,946만원이고, 대리점수수료와 시상금을 더하면 7억3,705만3,000원이다. (마) 청구인의 대표 박○○가 1999. 9. 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9. 1. 1.부터 1999. 6. 30.까지 청구인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주)○○자동차판매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여직원을 (주)○○자동차판매 영업소에 파견하여 자동차영업사원이 소개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상기 기간중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거수보험료 총액 32억4,779만9,000원의 52.8%에 해당하는 17억1,379만9,000원에 대하여 보험료 대비 5 ~ 10% 상당액인 1억6,862만9,000원을 해당 자동차판매영업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험모집을 하여 과당경쟁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사용인 171명중 23명만이 임원ㆍ유자격자ㆍ사용인으로 신고되어 있고, 1999. 9.에 추가로 신고될 예정자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명은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보험모집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전, 수원 등 4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험모집활동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0. 22. 청구인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보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청구인이 파견근로시킨 주된 목적은 (주)○○자동차판매 소속 영업사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동차를 구매한 일반 고객들 중 일부 희망자에 한하여 자동차보험안내를 해준 것은 부수적인 서비스 업무로서 파견직원들은 청구인의 계약관리부서에서 자체교육을 받은 후에 파견되었고, 보험료산출 등 주요핵심업무는 계약관리부서 소속 보험모집 유자격자들이 담당하였으며, (주)○○자동차판매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인 신고를 완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전국규모의 사업장 확장 시점이 검사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1999. 6.이었고, 사용인 시험이 매월 1회밖에 없어 시간의 촉박함과 시험수준의 난이도 등으로 합격률이 20 ~ 30%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상당부분 시정조치하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속의 170여명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완화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1999. 10. 29.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9. 12. 15.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보험업법 제1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2항에 의하면 ○○은 보험대리점이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또는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7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제1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이나 사용인 또는 다른 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제177조에 의하면 보험모집을 하고자 하는 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은 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세칙 제181조에 의하면 법인대리점은 지점 설치시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에서는 보험대리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보험거래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기간은 30일, 90일 또는 180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148명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 1. ~ 1999. 6.동안 총 1만4,97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수보험료 총액이 32억9,335만5,000원에 달하였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소개해 준 대가로 (주)○○자동차판매 영업소 직원에게 1억6,9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피청구인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여 보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보험모집활동을 한 무자격자의 수, 보험계약체결건수, 보험료총액, 보험소개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보험대리점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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