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093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 서울특별시 ○○구 ○○동 678-27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 2동 774-35 ○○빌딩 3층)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2.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경 전국△△연맹 ○○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2,050명과 장기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9. 2. 5.부터 2002. 3. 4.까지의 기간 중 노동조합을 통하여 33회에 걸쳐 총 1억 2,900만원의 특별이익을 보험계약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30.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2. 6. 3. ~ 2002. 11. 29.)의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총연맹 산하 전국△△연맹에서 설립한 손해보험 대리점(이하 ��청구인 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서, 1998. 12.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장기보험계약(보험료 : 12억 6,700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업법 제156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 보험대리점은 전국△△연맹이 산하 각 시․도지부의 재정자립과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각 시․도지부의 사무국장을 대리점 사용인으로 등록하여 보험사업을 하고 있고, 각 시․도지부장 회의의 결과에 따라 모집한 계약의 수수료 중 90%를 사용인 모집수수료 형태로 각 시․도지부로 송금하고 있다. 다. 청구인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조합원이 소속된 운수회사나 운전기사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에게 합법적인 계약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그 수수료가 각 지부의 재정자립을 의한 기금으로 적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제공의 대가성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규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 보험대리점은 개인적인 영리취득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10만 노조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설립 후 5년이상의 기간동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고, 운수회사별 단체협상결과에 따른 보험계약의 지속적 처리가 필요하며, 보험업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고, 설혹 법 해석상 특별이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련법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보험대리점은 조합원들의 보험가입 대가로 받은 수수료 중 약 90%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인 청구외 안○○을 대리점 사용인으로 신고한 뒤에,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한 대리점 수수료의 약 90%를 사용인 모집수수료의 명목으로 위 사무국장을 경유하여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노동조합에 지급된 금원은 조합원의 복지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사용되었다. 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의 단체성, 공평의 원칙과 계약자 평등의 원칙에 상반되는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할인과 다름없으며,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부당경쟁이 유발됨으로써 보험거래질서의 파괴로 이어져 보험의 사회적 신용을 잃게 하는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다. 청구인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조합원이 소속된 운수회사나 운전기사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객체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보험대리점의 대표인 청구외 도○○은 전국△△연맹의 복지사업부 부장이고, 보험계약자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며, 위 장기보험계약(보험료 : 12억 6,700만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운수회사와의 임금협상결과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 청구인의 사용인을 겸하고 있으며, 청구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수수료의 약 90%를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노동조합에 지급된 금원은 직․간접으로 보험계약자인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을 경유하여 노동조합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인 조합원들에게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이 노동조합에 제공한 금원은 대가성에 대한 명확한 해석규정이 없으므로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험업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제공하면 족하는 것으로 별도의 요건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지급한 금원은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보험업법 제2조, 제147조, 제150조, 제156조 및 209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및 제45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0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리점 등록증, 확인서, 문답서, 재심청구 처리결과 통보 문서,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감독원장이 발급한 대리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보험대리점은 1997. 2. 11.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도○○과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검사역인 청구외 박○○이 각각 사인한 2002. 3. 19.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문답서는 청구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한 특별이익에 대하여 자유로이 문답한 것으로, 고액계약을 유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도○○이, 당시는 IMF시기로서 기업들이 급여인상을 동결하는 대신에 연금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 줌으로써 직원의 복지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위 보험계약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원인이 되어 청구인이 유치하게 되었으며, 1999. 2.에 349만 9,000원을 지급하는 등 2001. 3.까지 총 1억 2,939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용용도에 관해서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도○○이 사인한 2002. 4. 1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도○○이 1998. 12.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기상해보험을 유치함에 있어 보험가입 이후 1년동안 납입되는 해당계약 비례수수료의 90%를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하고, 1998. 12. 22. 이후 조합원 조○○ 등 약 2,052명을 대상으로 5년만기 장기종합베스트플랜보험(월 보험료 21,310원) 계약을 모집하였으며, 1999. 2. 5.부터 2001. 3. 4.까지 33회에 걸쳐 총 1억 2,939만원을 대리점 사용인 겸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청구외 안○○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험업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8. 12.경 노동조합의 조합원 2,050명과 장기보험계약(보험료 : 12억 6,700만원)을 체결한 후, 1999. 2. 5.부터 2002. 3. 4.까지의 기간 중 33회에 걸쳐 총 1억 2,900만원의 특별이익을 보험계약자들에게 제공하여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고, 또한 보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2002. 5. 30.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2. 6. 3. ~ 2002. 11. 29.)의 기간동안 신규보험모집에 대한 전부업무정지를 명하였다. (마) 전국△△연맹 위원장이 2002. 6. 4. 피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자노 보험대리점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노련입장 통보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주식회사 자노는 □□총연맹이 내부적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연맹 등의 산하 노동조합연맹에 보험대리점을 통한 복지사업추진사업을 지시함에 따라 전국△△연맹이 1997. 2. 11. 개설한 대리점으로서, 연맹 산하 각 지부에서 임금교섭 등 단체협약 결과 운수회사가 운전기사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한 ○○화재의 장기종합베스트플랜 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수수료의 일부분을 해당지부의 보험담당자(당 대리점의 사용인)에게 모집수수료로 지불하고 일부분은 전국△△연맹의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청구인 보험대리점이 전북지부 사용인인 안○○(노동조합의 사무국장)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 1억 2,900만원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특별이익이 아니라 사용인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이고, 설혹 위 안○○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가 노동조합의 복지기금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5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즉,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속한 공동집단이나 지정단체에 대해 이익을 제공하는 것(제3자에 대한 이익 제공)까지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는 것은 위 보험업법 제1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이익의 제공이라는 명문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③ 청구인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계약(총 보유계약 건수 : 약 1만 1,000건)의 대부분은 각 운수회사별 노사합의에 따라 조합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입기사 등에 대한 보험계약처리가 불가능하게 되고, 청구인․피청구인 및 ○○화재등에 대한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의 객체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로서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 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에 지급된 금원은 협력기금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채무가 변제되는 등의 효과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제공된 특별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2. 6. 5.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2. 7. 11.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노동조합에 지급된 금원 1억 2,900만원이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제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인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제공되었고, 노동조합에 제공된 금원이 조합원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7.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권한 없는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 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전국△△연맹이 설립한 피청구인 보험대리점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2,050명과 장기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9. 2. 5.부터 2002. 3. 4.까지 33회에 걸쳐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1억 2,900만원을 위 보험계약자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동 노동조합(전북지부)에 지급한 것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156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이건 보험대리점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업법 제147조제2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 등을 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권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9조제1항에서는 동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에서는 동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의 설치근거법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서도 피청구인의 업무로서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동법 및 타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외에 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도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부여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가령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보험대리점이 전국△△연맹(전북지부)에 1억 2,900만원을 제공한 것이 보험업법 제156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이를 행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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