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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0987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구 ○○동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6.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업주의 위탁의사 없이 보험사무의 수임신고를 하는 등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9. 25.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958605"> - 다 음 - </img>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39호에 의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개별 사업장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 또는 위탁해지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요청은 주로 연초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에 폭주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는 모든 보험사무위탁계약서의 서명ㆍ날인을 일일이 검토할 현실적인 여유가 없고, 이러한 이유에서 청구인은 그간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이 지나면 수임받은 보험위탁사무를 다시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수임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체적으로 하자를 시정해 온바, 실제로 청구인은 금번의 지도ㆍ점검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그간 시정노력의 일환으로 자체 수임해지한 실적을 보고하였는데, 오히려 피청구인은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바, 피청구인이 지적하였어야 할 사항은 법인도장이 아닌 개인도장으로 날인한 5개 사업장의 위탁계약건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청구인이 시정조치한 사항까지 적발사항으로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다. 피청구인은 허위위탁으로 적발된 11개 사업장으로부터 팩스로 발송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실제로 해당 사업장을 현장방문하거나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확인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보험사무대행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영세 사업장의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만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그 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1개 사업장의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주들의 확인서를 일일이 다시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제 사실과 무관한 형식적 자료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사유가 된 허위위탁 17개 사업장, 수탁계약서 불량 95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급된 사무대행지원금 총 177만 8천원이 부당하게 수령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전액 환수추징하였으나, 허위위탁으로 지적된 17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에 대한 회수지원금 26만원과 개인도장날인으로 지적된 14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에 대한 회수지원금 32만 8천원 등 58만 8천원은 피청구인이 잘못 판단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오히려 지원금의 환수추징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금번에 적발된 위탁서 불량 14개 사업장과 사업주가 아닌 세무대리인의 명의로 사무위탁서를 받고 수임신고한 81개 사업장 명단을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 이후 청구인이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체 보완하여 피청구인이 적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 통보된 사업장 중 점검 당시 위탁해지된 사업장이 일부 있으며, 지도ㆍ점검 직후 자체적으로 시정조치 노력을 하였음을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시정조치가 적법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지도ㆍ점검이 있기 전 2005년도 상반기 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112개소 중 87개소에 대한 사무대행지원금 177만 8천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시정조치가 이 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별지도ㆍ점검계획시달공문, 서명 또는 날인 불량 사무위탁서, 사무대행기관이 제출한 확인서, 세무대리인 도장이 날인된 사무위탁서, 허위위탁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으로, 2004. 12.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 지역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았으며, 이 건 처분 당시 4,148개 사업장으로부터 보험사무의 무료위탁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제6조에 의하면, 위임사업주가 보험사무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보험사무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사업주가 보험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 본 규약을 교부하여 위임사업주가 본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6. 7. 11.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 1. 1.~2006. 5. 31. 보험사무를 수임받은 총 4,148개의 사업장 중, 다음과 같이 ○○빌딩 등 총 17개 사업장과는 위탁계약서 없이 허위로 수임신고를 하였고, ○○개발(주) 등 총 14개 사업장은 위탁계약서에 법인도장이 아닌 개인도장이 날인된 상태로 수임신고를 하였으며, ○○장 등 총 8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서에 법인도장이 아닌 세무사도장이 날인된 상태로 수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적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959261"> - 다 음 - </img>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2006. 9. 18.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다 음 - 1) 사업주의 수임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수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된 17개 사업장의 경우, 11개 사업장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위탁을 받아 관리해 온 것이고, 6개 사업장은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위탁을 해지하였다. 2) 위탁계약서에 법인도장이 아닌 개인 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로 적발된 14개 사업장의 경우, 4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법인도장으로 시정조치를 하였고, 4개 사업장은 위탁을 해지하였다. 3) 위탁계약서에 세무대리인의 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2005년 1월 중에 사무위탁서가 접수된 곳인데, 당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확정보험료 신고처리기간에 해당되어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즉시 수임처리하였으나, 자체조사를 거친 결과, 2006. 4. 1. 이전에 자발적으로 위탁을 해지하였다. 4) 세무대리인 도장이 날인된 것은 세무사사무실을 통하여 보험사무가 위탁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체조사 결과 71건은 세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위탁서가 접수된 것이 사실이나, 이는 확정보험료 신고처리기간에 팩스를 통하여 위탁계약서가 접수되었고, 대행기관인 청구인으로서는 업무처리를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업무를 처리한 후 자체 조사를 거쳐 자발적으로 위탁을 해지한 것이다. 5)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5년 3월에 50건 정도, 2006년도 초에 23건을 위탁 해지하였고, 이 중에서 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장은 20개 정도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주의 의사확인 없이 허위로 보험사무의 수임신고를 하거나, 위탁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이 누락되거나 오날인된 상태로 수임신고를 하는 것은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빌딩, ○○사, ○○테크 등 17개 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보험사무의 대행을 위탁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반면, 청구인은 이들 17개 사업장 중 다음과 같은 6개 사업장은 피청구인의 지도ㆍ점검이 있기 전 청구인의 자체점검을 통하여 위탁해지한 업체이고 나머지 10개 사업장은 허위위탁이 아닌 정상적으로 위탁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주의 확인서 및 그간의 위탁업무처리실적자료를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958607"> - 다 음 - </img> (사) 피청구인이 지도ㆍ점검 당시 법인 사업장임에도 개인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적발한 14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주)○○, (주)○○사, ○○상사]는 피청구인의 지도ㆍ점검이 있기 전 청구인이 2006. 1. 25.자로 자발적으로 보험위탁을 해지하였고, 4개 사업장[(주)○○지, ○○회사, (주)○○, (주)○○]은 공단의 지도ㆍ점검 이후 청구인이 법인도장으로 사무위탁서를 보완하였으며, 2개 사업장[○○공업(주), ○○]은 근로복지공단에 조회한 결과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임이 확인되었다. (아) 피청구인이 지도ㆍ점검 당시 보험사무위탁서에 세무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적발한 81개 사업장 중 71개 사업장은 피청구인이 지도ㆍ점검이 있기 전인 2005. 3. 29.자, 2006. 1. 16.자 및 2006. 4. 1.자의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수임해지처리하였고, 2개 사업장[(주)○○주유소, ○○]은 법인 사업장으로서 보험사무위탁서를 확인 결과, 법인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6개 사업장[○○집, ○○, ○○, ○○, ○○문화, ○○기업]은 개인 사업장으로서, 보험사무위탁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도장 날인 내지 서명이 확인되었다. (자) 청구인은 이 건 지도ㆍ점검이 있기 전 2005년도 상반기분 사무대행지원금지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피청구인이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112개 사업장 중 83개 사업장에 대한 사무대행지원금이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동 지원금 177만 8천원을 환수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고,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시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사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은 자가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금번 지도ㆍ점검시 적발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959263"> - 다 음 - </img> 허위위탁으로 적발된 17개 사업장 중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실제 허위위탁받은 사업장은 7개 사업장으로서, 그 중 6개 사업장은 지도ㆍ점검 전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수임해지하였고, 사무위탁계약서에 법인도장이 아닌 개인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유로 적발된 14개 사업장 중에서 3개 사업장은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수임해지한 것이며, 2개 사업장은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장임에도 피청구인이 오인하여 처분한 것이며, 사무위탁계약서에 세무대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유로 적발된 81개 사업장 중에서 실제로 2개 사업장은 법인 도장이 제대로 날인되어 있었으며, 6개 사업장은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의 개인 도장 또는 서명이 날인되어 있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하자가 있는 위탁사항들에 대하여 수임해지 등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를 하여 왔고, 금번 피청구인에게 지도ㆍ점검을 받을 당시 그 동안 성실하게 보험사무대행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체적으로 수임해지한 실적을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보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자체 시정조치결과 보다는 그 전에 허위위탁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허위위탁 사실이 한 건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한다’는 내부방침만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필요적 규정이 아님에도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 허위위탁 사실과 별개로 단지 위탁계약서에 세무대리인 또는 개인 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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