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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에 대한 회수금 등 지급거부통보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818990 재결일자 2009. 07.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보험사무대행지원금에 대한 회수금 등 지급거부통보 취소청구 등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청구인이 2006년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을 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2006년도 지원금을 반환하였으나, 2007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험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무 수임신고를 했거나 사업주의 동의 없이 보험사무 수임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허위로 보험사무를 행했다는 혐의는 모두 부정되었다. 따라서 이들 사실에 의해 바로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회수된 지원금의 반환이나 미지급지원금의 지급여부에 미치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피청구인에게 회수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지급받지 못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은 인가취소처분의 취소에 국한되고 회수된 지원금의 반환과 미지급 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4.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미지급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6. 9. 25.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 인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반납을 명하는 동시에 7,808만 500원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6. 10. 11. 청구인은 646만 4,500원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반납하였다. 다. 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사무위탁을 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 취소판결은 인가취소처분의 취소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회수된 지원금의 반환 및 그와 관련된 미지급 지원금의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회수된 지원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미지급 지원금을 지급하지도 않겠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회수해 간 지원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미지급 지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의 회수처분을 한 것은 2006. 9. 26.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2008. 10. 1.인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고, 2008. 4.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법원의 판결이 인가취소처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의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처분에 대한 판결일 뿐 지원금 회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지원금 회수기준과 인가취소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가취소처분과 지원금 회수처분의 기준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이 2006년도 4분기 이후부터 청구인에게 피보험자지원금을 지급하고 2007년 상반기부터 1,822개 위탁사업장에 대한 징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 및 사무대행지원금 회수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그 흠결을 보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일 뿐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위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 지원금 회수기준을 보면 사업주의 사무위탁서가 없거나,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를 기초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무대행지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위탁서를 사업주로부터 받고 사무대행기관의 업무를 설명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회수결정을 하였다. 라.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8조, 제50조 내지 제5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제3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가취소통보서, 판결문, 지원금회수통지, 반납이체확인증, 지원금 회수내역, 미지급지원금 요청, 회수금 및 미지급금청구건에 대한 회신,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9. 26.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사무규약에 따라 보험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임신고를 한 점, 사업주의 위탁사실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사무수임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2006. 9. 26.피청구인은 보험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임신고를 하고, 사업주의 동의없이 허위로 보험사무수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6년도 징수사무대행 지원금 2,661,500원, 2006년도 2분기 및 3분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2,663,000원 및 20○○년도 하반기 적용촉진장려금 1,140,000원 등 합계 6,464,500원을 회수 통지를 하였고, 2006. 10. 11.청구인은 위 금액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다. 2007. 5. 17.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 다 음 - 비록 청구인이 수임한 보험사무위탁서에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없거나 실제 사업주의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보험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보험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무 수임신고를 하였거나, 사업주 동의 없이 보험사무 수임신고를 한 증거가 없어 허위로 보험사무를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피청구인이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자, 2007. 11. 21.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상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산정한 청구인이 지급받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56847"> ┌────────────┬───────────┬───────────┬─────┐ │구분 │06년 상반기 │06년 하반기 │합계 │ ├──────┬─────┼───────────┼───────────┼─────┤ │징수사무 │전체지원금│93,822,000 │80,729,500 │44,774,500│ │대행지원금 ├─────┼───────────┼───────────┤ │ │ │수령액 │69,843,000 │59,934,000 │ │ │ ├─────┼───────────┼───────────┤ │ │ │차액 │23,979,000 │20,795,500 │ │ ├──────┴─────┼─────┬─────┼─────┬─────┼─────┤ │구분 │05년 4분기│06년 1분기│06년 2분기│06년 3분기│ │ ├──────┬─────┼─────┼─────┼─────┼─────┼─────┤ │피보험자관리│전체지원금│36,571,000│44,274,000│47,334,000│46,939,000│33,306,000│ │대행지원금 ├─────┼─────┼─────┼─────┼─────┤ │ │ │수령액 │33,461,000│36,382,000│36,137,000│35,832,000│ │ │ ├─────┼─────┼─────┼─────┼─────┤ │ │ │차액 │ 3,110,000│ 7,892,000│11,197,000│11,107,000│ │ ├──────┼─────┴─────┴─────┴─────┴─────┼─────┤ │합계 │ │78,080,500│ └──────┴─────────────────────────────┴─────┘ (단위 : 원) </img> 바. 2007. 12.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청구인의 승소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회수된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 2008. 2.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청구인의 승소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지원금 중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 78,080,5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아. 피청구인 ○○지사장이 2008. 3. 4.청구인에 대한 회수된 지원금의 반환 및 미지급지원금의 지급여부에 대해 피청구인 본부에 질의하자 피청구인 본부는 2008. 4. 3.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지도·점검 이후 본부에서는 특별지도·점검에 따른 지원금 회수기준 및 인가취소 기준을 각각 달리하여 수립·시달(징수팀-3436, 06. 07. 27.)한 바 있고, 적용·징수관리규정 제36조제2항에서도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바, 위 질의내용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취소판결은 인가취소처분 취소에 국한된 법원의 판결로서, 이로 인해 당시 회수된 지원금 반환과 미지급 지원금 지급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회수된 지원금이 위 회수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회수된 지원금이고, 미지급 지원금 또한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반환하거나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됨. 자. 2008. 4. 11.피청구인은 공단본부 지도·점검 당시 지원금 회수기준과 인가취소기준을 달리하였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은 인가취소처분의 취소에 국한되고 회수된 지원금의 반환과 미지급 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3항·제5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거부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종전처분에 대한 심판제기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그 이후 새로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처분 통지를 받았던 2006. 9. 26.부터 90일이 도과한 2008. 10.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8. 4. 11.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통보는 별도의 거부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에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합계액 6,464,500원에 대해서는 2006. 9. 26.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임신고하고 사업주의 동의 없이 허위의 보험사무 수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수통지를 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6. 10. 11. 전액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했고, 피고인 피청구인의 항소가 2007.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의 변경이 있은 후인 2007. 12. 14. 회수된 지원금의 지급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8. 4. 11.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 바, 결국 이 사건 통보는 2007. 12. 14.청구인이 한 회수된 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지급을 다시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2006. 9. 26.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처분과는 별도의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통보 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한 안내를 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이 사건 통보의 위법·부당여부 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 및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등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4-69호와 이를 개정한 노동부 고시 제2007-27호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 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관리자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청구인이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26.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을 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2006년도 지원금 6,464,500원을 반환하였으며, 2007. 11. 21.청구인이 보험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무 수임신고를 하였거나, 사업주 동의 없이 보험사무 수임신고를 한 증거가 없어 허위로 보험사무를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인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8. 4. 11.청구인이 회수된 지원금 6,464,500원의 반환거부 및 보험사무대행을 위탁수행하던 1,822개 업체에 대한 78,080,500원의 미지급지원금의 지급거부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기준이 다르므로 이 사건 통보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27호)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내용에 지원금지급제한이나 회수기준에 관한 사항이 없고,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회수기준은 피청구인의 적용징수관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동 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청구인 공단의 내부규정에 지나지 않아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동 규정에 근거했다고 해서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은 인가취소처분의 취소에 국한되고 회수된 지원금의 반환이나 미지급지원금의 지급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처분사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답변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위탁을 받았으며, 사업주의 사무위탁서가 없거나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를 기초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07. 5. 17.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보험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무 수임신고를 했거나 사업주의 동의 없이 보험사무 수임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허위로 보험사무를 행했다는 혐의는 모두 부정되었다. 한편 2007. 5. 17.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는 보험사무위탁서에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없다거나 실제 사업주의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일부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유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동 법원의 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허위로 보험사무를 수행한 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실에 의해 바로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회수된 지원금의 반환이나 미지급지원금의 지급여부에 미치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2008.2.29>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12.7> 제42조 (시효의 중단)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독촉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기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3년 이상 행하고 있는 자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4.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제4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2.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한한다)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시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절차 2. 보험사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방법 및 절차 4.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료의 보고·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외의 보험사무처리장부 및 관계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6. 사업주에게 행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관계서류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연도중에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반기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경우 매 분기가 종료되는 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제한) ①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관리자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을 부담한다. ③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의한다.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에 한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각각 별지 제47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별지 제48호서식의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의한다. 제38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27호)에서는 지원금지급제한이나 회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 지원제한사유에도 없는데, 피청구인은 적용징수관리규정 제47조제2항 별표3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으로 정하여 지원금지급여부결정시에도 활용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5664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5665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5665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56655"> ◎ 노동부고시 제2007 - 2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보험사무 대행 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1. 징수사무 대행 지원금의 지급기준 가.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법에 따른 보험료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법 제2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 받는 사업장을 제외한다)하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을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징수사무 대행 지원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65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5,000원, 납부실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법 제21조의 징수특례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 납부실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 (2)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20,000원, 납부실적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3,000원을 가산한 금액 (3)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35,000원, 납부실적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5,0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가호에 따른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호 각 목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가 및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료 신고를 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징수금 중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 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실적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반기별로 위임사업주 1명당 5천원을 지급한다. 2. 피보험자 관리 대행 지원금의 지급기준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또는 일용 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자 관리 대행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1,000원, 피보험자 4명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위임 사업주 1명당 2,0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9,000원, 피보험자 6명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1,000원을, 피보험자 10명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2,000원을 위임사업주 1명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 다.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7,000원, 피보험자 10명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1,000원을, 피보험자 20명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2,000원을 위임사업주 1명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 라. 위임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으나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피보험자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4,000원 3. 적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 가.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30,000원을 지급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1년 이상을 경과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가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이 1년 이상 보험사무 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사업주 1명당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와의 관계) 노동부고시 제2004-69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한 보험사무 대행업무 및 사업주가 마친 보험료 신고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 적용징수관리규정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등) ①지사장은 법 제33조제5항 및 영 제48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인가서를 회수하고 취소에 따른 보험사무를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별표4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 표 3〕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회수기준 ┌───────────────────────────────────────────────────────────────────────────────┐ │회 수 기 준 │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2. 위임사업주와 별지 제40호 서식의 사무위탁서(이하 “사무위탁서”라 한다)를 │ │작성하지 아니하고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 후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3. 위임사업주와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거나 보 │ │험사무대행기관이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 │ │임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4. 위임사업주의 사무위탁서가 아닌 임금총액신고서(보험료신고서) 등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를 기초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5.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닌 자와 사업주간에 체결된 사무위탁서를 넘겨 받아 │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 6.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임신고하고 지원 │ │금을 받은 경우 │ │ 7. 기타 착오 지급된 경우 │ └───────────────────────────────────────────────────────────────────────────────┘ [별표 4〕 보험사무대행기관 처분기준 ┌────┬──────────────────────────────┐ │처분내용│처 분 기 준 │ ├────┼──────────────────────────────┤ │인가취소│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금│ │ │을 받은 경우 │ │ │2.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 │ │3. 경고를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 │ │는 경우 │ ├────┼──────────────────────────────┤ │경 고 │(생략) │ ├────┼──────────────────────────────┤ │주 의 │(생략) │ └────┴──────────────────────────────┘ </img> 참조 재결례 ◎ 07-0893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제84조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서 등 별도의 서면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 기재한 사업주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당초에는 사업주가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결정을 할 때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별도로 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결정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종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에 대해 해당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나, 그 장려금의 회수결정과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지급결정의 취소가 하나의 외관으로 합체되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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