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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7. 12. 피청구인에게 2005년도 하반기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2005년도 3, 4분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총 1,795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공업(주) 등 234개사로부터 사무위탁서에 갈음하여 임금총액신고서로 보험사무를 수임했다는 이유로, 2006. 12. 14. 청구인에게 보험사무대행지원금 1,088만 8,500원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보험사무를 수임하면서 사용한 임금총액신고서를 보면 사업장의 제반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무대행기관인 노무법인 ○○에 위의 사무처리를 위탁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의 청구인에 대한 보험사무의 위임은 보험사무 위임내용을 인지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상 위임의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법정 양식인 사무위탁서와 청구인이 사용한 임금총액신고서를 비교해보면, 위탁사항, 위임여부, 사업주의 날인 등이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사무위탁서에 갈음하여 사용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행한 2006. 12. 14.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살펴보면 사무위탁서라는 서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위탁서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보험사무 위탁이란 사업주가 보험사무를 의뢰하고 사무대행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로서 「민법」 상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법정 양식인 사무위탁서를 보면 사업주가 보험사무를 의뢰하는 부분과 사무대행기관이 이를 승낙 또는 불승낙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의 사무의뢰에 대해 승낙 여부를 결정·표시하여 절취선 아랫부분을 사업주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총액신고서가 그 기재된 내용과 사업주의 날인으로 보아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사무의뢰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보험사무 위탁신청 → 승낙 → 업무대행」 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행위이다. 나. 사무위탁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2006. 7. 6. 개정된 적용·징수관리규정 제38조에서 별지 제40호서식으로 명시하고 있고, 적용·징수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서식규정 별지 제62호서식으로 명시했는바, 사무위탁서 서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제3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고용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사무조합사무위탁처리규약,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지도·점검에 따른 처분기준 시달,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통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서식규정, 적용·징수관리규정, 보험사무대행기관 실무편람,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임금총액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자로서, 2005년도에 420개소의 사업장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을 위탁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공단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지도·점검계획에 따라 2006. 7. 10. 청구인이 2005년도에 수임한 내역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도에 ☆☆자동차공업(주) 등 234개사로부터 사무위탁서에 갈음하여 임금총액신고서로 사무수임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무위탁서의 서식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 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서식규정(2005. 3. 11. 규정 제305호) 제58조를 보면, “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또는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하는 사무위탁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 공단의 적용·징수관리규정(2006. 7. 5. 규정 제365호) 제38조를 보면, “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또는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하는 사무위탁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별지 서식인 위 사무위탁서를 보면, 위탁사업주가 위탁사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포함)관련 사무]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다는 취지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 청구인이 사용한 임금총액신고서를 보면, 별지 서식인 위 사무위탁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 등에 관한 사무를 청구인에게 위탁한다는 취지가 서면의 상단 오른쪽에 인쇄되어 있고, 서면의 하단에 전년도 월별 근로자수 및 임금지급내역 및 금년도 임금추정액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금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에 갈음하여 임금총액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업주가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이 2006. 7. 27. 피청구인에게 보낸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지도점검에 따른 처분기준’에는 지원금 회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지원금 회수 기준 ○ 회수대상 지원금 - 사업주의 사무위탁서 없이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주의 사무위탁서가 아닌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를 기초로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 청구인이 2006. 7. 12. 피청구인에게 2005년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6. 12. 14.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수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위탁사항을 알려주고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34개 사업소에 대해 사무위탁서를 법정양식이 아닌 임금총액신고서로 대체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해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관계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으면서 별도의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업주가 작성한 임금총액신고서에 사무위탁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사무위탁서에 사업주의 서명·날인은 없으나 임금총액신고서에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아 위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위탁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무위탁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허위로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바, 청구인의 경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별도의 사무위탁서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총액신고서로 갈음했을 뿐 실제로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점, 이 사건 처분일인 2006. 12. 14.을 기준으로 이전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는 사무위탁서라는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청구인의 지원금 회수 기준을 보면 사업주의 사무위탁서가 아닌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를 기초로 수임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위탁의사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총액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별도로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총액신고서로 갈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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