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5909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2동 87-17(5/1)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구인이 1998.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25.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보호감호 가출소허가를 받아 생활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1997. 12. 2. 및 1997. 1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절도죄를 범하고, 1997. 12. 3. 및 1997. 12. 13. 무면허운전, 1997. 12. 3.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가출소자가 지켜야 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16. 청구인의 가출소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준수사항중 고의에 의한 재범이 있었기 때문에 가출소를 취소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1998. 9. 11.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아파트 내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준수사항중 소재불명사실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7. 12. 16.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고 △△ 톨게이트로 진입하던 중 검문에 의하여 승용차 절도로 구속수감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소나 소재를 보호관찰소에 알릴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 고의로 소재불명이 된 것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갱생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가출소 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청구외 문△△ 목사가 운영하는 선교회 □□에서 선교에 대한 일을 도와 주었고 병원에 다녔기 때문에 갱생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청구인은 가출소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절도죄를 범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구속수감된 자로서 청구인은 가출소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가출소를 취소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절도죄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함음로써 청구인이 서약한 “타인의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지켜야 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가출소를 취소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보호법 제11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사회보호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출소취소결정서, 서약서, 준수사항지시서, □□보호관찰소○○지소의 관찰의견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5. 가출소를 하였고, 가출소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준수사항을 지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등을 지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2. 2. 및 1997. 12. 11. 차량 절도, 1997. 12. 3. 10:00경 무면허 자동차 운전, 1997. 12. 3.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1998. 9.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인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만기 1999. 1. 11.)을 선고받아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동 사건이 계류중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한 것은 청구인이 지켜야 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 2. 16. 청구인의 가출소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11조에서는 피보호관찰자(가출소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에서는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출소자)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절도죄는 무죄확정을 받았다고 하나 무면허 운전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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