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73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383-12 ○○주택 9-102 (송달장소 : 경상북도 ○○군 ○○면 ○○리 산2번지 ○○교도소 ○○번) 피청구인사회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1.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6. 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중 1999. 12. 31. 가출소하였으나, 2000. 2. 16. 상습사기죄를, 2000.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2000. 9. 20. 상습사기죄를, 2001. 9. 5. 상습사기죄를 각각 범하여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해서만 가출소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동법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피보호관찰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는바, 청구인은 2000. 9. 상습사기죄를 범하여 같은 해 12. 29.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가출소취소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 적용되는 보호관찰의 종료는 보호관찰기간의 만료, 피청구인의 보호감호의 집행면제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청구인이 피보호관찰자의 신분을 벗어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은 가출소취소의 대상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 즉 피보호관찰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피보호관찰자의 신분은 가출소한 자가 죄를 범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피보호관찰자의 신분이 피청구인의 가출소취소처분의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출소취소처분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의 판결이나 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에 기초하여 가출소 취소결정을 하였다가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10조제4항의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피보호관찰자가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의 집행면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된 때에는 이미 시설 내 처우인 형의 집행이 개시되어서 사회에서의 처우인 보호관찰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며, 이 경우의 보호관찰의 종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행하는 집행면제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결정을 하면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주지시켰으며, 청구인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다른 죄를 저지른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기간중인 2000. 1. 16., 2000. 8. 31. 및 2000. 9. 20. 범죄를 저질러 2000. 12. 29. 상습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2001. 7. 7.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2001. 9. 5.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2001. 10. 17.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회보호법상 가출소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보호법 제10조제4항, 제3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약서, 준수사항지시서, 결정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6. 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1996. 1. 20.부터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중 1999. 12. 31. 피청구인의 결정으로 가출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2. 16. 상습사기죄를, 2000.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2000. 9. 20.상습사기죄를 각각 범하여 2000. 12.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1. 7. 7. 그 형의 집행종료로 석방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1. 9. 5. 상습사기죄를 범하여 2001. 10. 17.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행정심판청구일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라) 청구인이 2000. 2. 16. 상습사기죄를, 2000.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2000. 9. 20.상습사기죄를, 2001. 9. 5. 상습사기죄를 각각 범하여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피보호관찰자가 고의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해서 가출소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동법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피보호관찰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0. 9. 상습사기죄를 범하여 같은 해 12. 29.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보호관찰이 종료되어 피보호관찰자의 신분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가출소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법 제10조제4항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된 때에는 이미 시설 내 처우인 형의 집행이 개시되어서 사회에서의 처우인 보호관찰을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보호관찰의 종료는 보호관찰기간의 만료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행하는 집행면제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또한, 피보호관찰자의 신분은 가출소한 자가 죄를 범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피보호관찰자의 신분이 피청구인의 가출소취소처분의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출소취소처분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의 판결이나 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에 기초하여 가출소 취소결정을 하였다가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가출소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가출소한 후 피보호관찰자인 상태에서 2000. 2. 16. 상습사기죄를, 2000.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2000. 9. 20.상습사기죄를, 2001. 9. 5. 상습사기죄를 각각 범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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