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90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775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0.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2. 1.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중 1997. 10. 20. 가출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보호관찰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8.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임에도 피청구인은 관찰사항일지 및 사회보호위원회결정서에 “△△”로 기재하여 소재불명자로 처리한 것은 피청구인의 행정착오를 청구인의 과실로 전가시킨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0. 3. 15. 경상남도 ○○시 ○○동 775번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이 전화요금을 미납하여 전화가 끊기게 된 것이지 고의로 전화연락을 끊은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은 월 12만원의 월셋방에서 처와 2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보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판결문 사본과 보호감호소 입감자료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7. 10. 20. 가출소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피감호자 출소신고서 및 보호관찰소 신고서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관찰사항일지 및 사회보호위원회결정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로 기재한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상의 신고의무는 피보호관찰자인 청구인의 의무이고,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소재확인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주소지의 방문, 전화확인 등을 통하여 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청구인은 ○○보호관찰소에 자신의 주소를 “경상남도 ○○시 ○○읍 ○○리 400”으로 신고한 뒤 “경상남도 △△시 △△동 78-11”로 이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전신고는 물론 정기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회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출소 취소사유로 피보호감호자가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에 위반 한 때로 되어 있는 바, 준수사항의 위반은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보호법 제11조, 제30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피감호자출소신고서, 서약서, 신고서, 보호관찰정기보고서, 사안조사보고서, 결정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중 1997. 10. 20.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출소하였다. (나) 청구인이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면, 주소는 “경상남도 ○○시 ○읍 ○○리 400”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경상남도 △△시 △△동장이 2000. 9. 25. 작성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24. 경상남도 ○○시 ○○ ○○리 400으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뒤, 같은 날 경상남도 △△시 △△동 775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1999. 4. 1.부터 2000. 6. 1.까지의 보호관찰정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출소한 뒤 □□보호소에서 1997. 11.경 무단으로 주거지를 바꾸고, 출석상담을 기피하며,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가출소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되어있다. (마) 보호사안조사공무원인 검사 김○○가 2000. 7. 18. 작성한 사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관찰성적에는 “2년8개월동안 소재불명, 정기신고 등 의무불이행”으로 의견에는 “가출소 취소”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0. 7. 18.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고, ○○지방검찰청 검사 이○○의 보호감호집행지휘에 의하여 2000. 9. 22. 청구인을 ○○교도소에 수감하였다. (2)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호관찰자는 주거지에 상주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출소한 후 주소이전신고 및 정기신고 등의 피보호관찰자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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