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재집행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26 보호감호재집행취소청구 청 구 인 윤○○ 경상북도 ○○군 ○○면 ○○우체국 사서함 제2호 ○○제1보호감호소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구인이 1999.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마치고 ○○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중 1995년 10월 가출소 되었으나, 1996년 2월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자 피청구인은 1996.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 취소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1996.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1998. 2. 1. 징역형을 마치고 1999. 1. 25. 치료감호가 종료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전의 가출소 취소에 따른 보호감호 재집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회보호법 제20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감호만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보호감호와 치료감호가 각 선고되었을 때의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보호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보호감호나 치료감호중 나중에 받은 감호만 집행하고 그 이전의 잔여 감호는 면제하는 것이 사회보호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수용중이던 1996년 12월, 1997년 12월, 1998년 1월과 10월에 청구인과 동일한 조건에 있던 사람들이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 보호감호 재집행이 면제되어 출소한 일이 있는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치료감호소 직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그들은 법무부 조사과에 의뢰하여 온 “보호감호 재집행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서를 내밀며 집행하라는 지시가 왔으니 집행하는 것이라 말하였고, 청구인이 재집행이 면제된 다른 사람들의 경우 공문이 있으면 보여 달라고 하자 이를 보여주지 않았는 바, 이는 치료감호소측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같은 의뢰서 없이 사회보호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보호감호 재집행을 면제하고 출소시켜 왔음을 청구인에게 감추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청구인에 대하여만 부당한 처사를 한 원인은 청구인과 담당 의사 및 일부 직원들과의 감정문제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 재집행 시점을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종료가 결정된 1999. 1. 25.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회보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이 종료된 1998. 2. 1.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집행면제여부결정과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종료결정은 각각 그 요건과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가 집행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나머지는 집행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나 집행면제여부의 결정은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면제되었으니 청구인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 사회보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집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종료되어 보호감호 재집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보호감호 집행일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산일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보호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3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호감호가출소허가결정서, 보호감호가출소취소결정서, 치료감호종료결정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형기를 마치고 ○○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를 집행받던 중인 1995. 10. 16. 피청구인의 결정으로 가출소 되었다. (나) 가출소되어 보호관찰 중이던 청구인은 1996. 2. 16.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피청구인은 1996. 3. 18. 청구인에 대한가출소 취소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1996.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를 집행 중 1998. 2. 1. 형기가 종료되었고, 그 후 피청구인은 1999. 1. 25.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9. 1. 26. 위 결정서를 청구외 치료감호소장에게 송부하면서 그 집행일을 1999. 1. 29.로 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외 치료감호소장은 1999. 1. 18. 청구외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치료감호 종료로 출소하게 되는 경우 석방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감호소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위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 1. 22. “사회보호위원회의 이 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가출소취소와 법원의 치료감호선고는 각 별건의 결정과 판결이므로 동인에 대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이 있을시에는 그 신병을 보호감호소로 이송하여 잔여 보호감호기간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이 상당함.”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 취소 결정에 따른 보호감호 재집행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사회보호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피보호관찰자가 고의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결정으로 가출소를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보호감호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6. 3. 18. 피보호감호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감호 가출소의 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종료하기까지 피청구인이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서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집행기간은 유효하게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 보호감호의 재집행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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