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처분집행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97-02701 보호감호처분집행등무효확인및손해배상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3번지 ○○감호소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구인이 1997.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6. 20. 대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4월 및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1996. 4. 25.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됨에 따라 위 판결에 의거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던 중, 전과ㆍ비행사실 및 감호행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불허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과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일사부재리의 원칙,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출소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전에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가출소불허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대한 통지도 없었으므로 위 결정은 무효이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현재 불법구금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금 397만8,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기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이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물론, 평등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의 제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집행은 사회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4. 25.보호감호시설인 ○○감호소에서 집행이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피감호자분류처우규칙 등 감호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보호감호가 징역형과 동일하게 집행되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사회보호법 제25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3조,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소환ㆍ심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게 대한 가출소 심사는 법무부 소속 보호사인 청구외 검사 손□□가 작성한 사안조사보고서 및 청구외 ○○감호소장이 작성한 심사자료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청구인의 감호집행기간ㆍ감호행장ㆍ전과 및 범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가출소불허결정을 한 것이므로 가출소심사절차 및 그 결정과정은 적법한 것이다. 라.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은 1997. 3. 18. 청구인을 감호하고 있는 청구외 ○○감호소장에게 가출소심사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였고, 위 ○○감호소장은 1997. 3. 24. 청구인에게 위 내용을 고지함으로서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 마.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중 손해배상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단 청구인의 청구중 3항의 손해배상금청구는 행정심판으로 청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12조제1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7조, 제25조제1항, 제32조제3항 및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판결문, 보호처분집행지휘서 및 가출소불허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 6. 20. 대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4월 및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고, 1996. 4. 24.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되자, 청구외 대검찰청 검사 황□□의 감호집행지휘에 따라 1997. 4. 25.부터 ○○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개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과, 비행사실 및 감호행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출소불허결정을 하고 1997. 3. 24. 위 결정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 1항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이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보호ㆍ개선ㆍ격리하여 피감호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고, 이로써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예방적 목적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기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물론, 평등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헌법의 제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집행 또한 형벌의 집행과 구분되어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 2항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출소허가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고, 가출소심사가 사회보호법 제25조,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등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그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출소불허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손해배상금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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